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334 선고일 2016.10.19

쟁점주식 당시의 취득 목적이 주식소각이 아닌 보유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1.22. 청구인에게 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OOO(이하 OOO라 한다, 구 주식회사 OOO)의 총 발행주식(1,846,900주) 중 2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한 주주로서, 2013.1.21. 청구인은 보유주식 전부를OOO에게 양 도하기로 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OOO에 대한 법인세 사후검증을 한 결과,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은OOO가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1.22.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OOO가 당초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발송한 서면통지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자기주식 취득 목적이 소각이 아닌 보유인 것으로 알고 양도하였으며,OOO의 자기주식 소각결의일 또한 쟁점주식 취득일(2013.1.21.) 이후인 2013.10.15.인바,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거래는 매매거래로서OOO가 감자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의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본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OOO의 쟁점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2014.5.31.까지OOO가 쟁점주식을 소각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없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못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은 2013.1.21.OOO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였고, OOO는 2013.10.1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기주식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한 점, 2013년 초OOO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인은OOO의 주식의 11.37%(210,000주)를 보유한 개인 대주주로서 청구인이 경영 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자로 추정되므로 주식소각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OOO의 주주구성 변동을 보면 2013년도 중 개인주주의 지분은 소각되고 투자조합 등이 보유한 지분이 OOO이라 한다)로 모두 양도된 점을 감안할 때 당초 쟁점주식의 매매는 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향후 자기주식 소각과 이에 따른 의제배당소득으로 인한 고액의 종합소득세 부담을 미리 예상하고 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자기주식 소각 전에 양도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거래를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예비적 청구) 국세기본법제48조의 가산세 감면 적용시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라는 것은 단순 사실의 인지여부를 떠나 납세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는 경우라 할 것인바 이를 정당화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의무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주식 거래의 진행과정 및 개인 대주주라는 청구인의 특수한 상황으로 보아 의무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주식의 양도거래를 부인하고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 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3) 상법 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21.OOO에 쟁점주식을 OOO원에 매각하였고,OOO는 2013.10.15.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기주식 전부를 이익잉여금으로 소각하였음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은 대가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1.8.20.~2003.3.29. 기간동안 이사로 등재되어 있 으며, 청구인의 배우자인 송OOO(551102-109****)은 2003.3.29.~2 006.3.29., 2009.3.30.~2011.3.31. 각각 이사 및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OOO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나타난다. (다)OOO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2012.12.31. 현재 총 발행주식 1,846,900주 중 210,000주(지분율 11.37%)를 청구인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은OOO가 당초 쟁점주식을 취득한 목적이 보유목적이었으므로 의제배당 과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시하였다. (가)OOO는 2012.12.13.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자기주식 취득의 건을 의안으로 상정하였으며,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보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OOO는 2012.12.14.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한 서면통지서(회사의 재무상황, 자기주식 보유현황, 이사회 안건사항, 주식양도신청서 첨부)를 주주들에게 발송하여, 2013.1.16.까지 주식양도를 신청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첨부된 이사회 안건사항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보유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3.1.10. 쟁점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신청서를 작성하여OOO에 제출하였으며, 2013.1.21.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OOO는 청구인에게 양수대금 OOO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한 사실이 관련서류에 나타난다. (라)OOO가 2014.10.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배당소득세 납부의 건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OOO는 OOO이(2013.9.26.OOO 주식 100% 취득)의 요청으로 2013.10.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소각을 결정후 실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OOO 가 2012.12.14. 자기주식취득과 관련하여 주주들에게 발송한 서면통지서의 첨부문서에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이 보유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주식소각은 쟁점주식 양도 이후 약 8개월 뒤인 2013.10.15. 이루어진 점,OOO가 2014.10.30.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한 배당소득세 납부의 건으로 발송한 내용증명서에 OOO는 OOO(2013.9.26.OOO 주식 100% 취득)의 요청으로 2013.10.15.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자기주식소각을 결정 후 실행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OOO의 쟁점주식 당시의 취득 목적이 주식소각이 아닌 보유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을OOO가 소각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것이라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쟁점②(예비적 청구)는 위 쟁점①에서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