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철근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출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현금출금하거나 거래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조사청의 조사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는 철근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출금액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받은 뒤 현금출금하거나 거래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업체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08년 설립하여 중기지입차를 관리하는 업체로 있다가 건설업종을 추가하여 2013년 4월초에 공장 2동OOO을 수주 받았고, 당시 법인 자체 건설능력이 부족하여 중간업자인 OOO에게 공장신축 하도급을 주었는데, 건설계통 중간업자가 부실자재를 사용하여 과다하게 대금을 청구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건설자재 등은 직접 구입을 해서 중간업자에게 전달하였으며, 중간업자는 청구법인에 제공한 자재를 이용하여 공장을 신축하였다.
(2) 이러한 이유로 청구법인은 중간업자 OOO이 소개한 쟁점거래처로부터 철근을 구입하였고, 대금은 모두 은행을 통해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확인내용이 더 신빙성이 있다며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3) 중간업자 신문선과 쟁점거래처 대표이사도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잘못된 사실로 인하여 이 건 과세가 이루어 졌다고 확인서를 써 주었고, 청구법인은 OOO OOO의 대금을 쟁점거래처에게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된다.
(4) 다만, OOO 지급분과 관련하여 “OOO 사장님 귀중”으로 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상 거래금액은 OOO으로 되어 있어, 쟁점거래처 대표이사에게 확인하니 차액 OOO은 OOO에게 돌려줬고 거래명세서를 청구법인에게는 주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여 준바, OOO이 OOO을 중간에서 착복한 것으로 파악된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거래명세서, 공사계약서, 공사자재사용처 등 제반서류를 요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제85조의3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규정에 의하여 5년간 장부 등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설계도면을 근거로 최근 작성한 견적서는 쟁점거래처와 정상거래를 하였음을 확신할 수 있는 증빙서류라 판단되지 아니하여 당초 조사청의 조사내용이 더 설득력있다고 판단된다.
(2) 조사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건축용 철강재(철근) 도소매업체로 소규모 원룸 및 주택건설업체에게 무자료로 철근을 판매한 후 정상 매입금액에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된 거래대금을 법인 계좌로 입금 받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은 현금인출하여 각 거래처에 돌려주는 방법으로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또한, 청구법인과 OOO 사이에 작성된 하도급 계약서가 없는 점, 청구법인과 공장 철골공사 건설에 참여한 OOO 및 OOO 간의 공사계약서와 단가 산정내역 등이 없는 점, 철근 및 H-Beam 등 실제 매입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점, OOO, OOO, OOO 등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철근대 등 자재를 제외한 세금계산서인지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조사청의 조사종결보고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쟁점거래처의 경리 손OO이 작성한 매출장부를 검토한 바, OOO의 실제 매출은 공급가액 OOO으로 세금계산서 미발급 금액은 공급가액 OOO이고, 누락된 매출은 5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관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쟁점거래처는 소규모 건설업자, 무등록건설업자 등의 요구로 철근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자료가 부족하자 실제 재화를 공급한 금액보다 부불려 거짓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실제 재화를 공급하지 않고 거짓세금계산서만을 발급·교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상기 거짓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증빙을 남기기 위해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체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업체에 돌려 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OOO에 대한 범칙혐의자 심문조서OOO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의 진술에 의하면, 경리 손OO은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수기로 일일 매출장부를 작성하였고 거래명세표를 작성·보관하였기에, 쟁점거래처의 실제매출과 매출처는 손OO이 작성한 매출장부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2. OOO은 쟁점거래처가 각 과세기간별로 국세청에 신고한 매출과 실제 매출의 차이를 정리하여 “연도별 세금계산서 미발급 명세”, “연도별 매출세금계산서 과다발행 명세”, “연도별 매출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명세”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매출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명세”에는 2013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 대한 공급가액 OOO을 포함한 공급가액 합계 OOO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가공발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OOO은 거짓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고 입금 받은 금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모두 현금 출금하여 직접 갖다주거나 받으러 오면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OOO은 2013.6.1. 개업하여 OOO 폐업한 개인사업자로 대표자는 OOO이고, OOO은 OOO의 지인으로 확인되며, OOO은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법인에게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확인되고, 2013년 제2기에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의 수기장부 사본을 제출한 바, 동 장부에 의하면, “OOO 또는 청구법인”에 대하여 OOO 공급대가 OOO OOO 공급대가 OOO의 H빔을 거래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OOO의 대금을 지급받았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동 장부는 쟁점거래처의 실제 매출내역을 기록한 비밀장부로서, 동 장부에 기재된 거래는 모두 실제 거래에 해당하고, OOO은 세무조사 당시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과 동 장부를 비교하여 “매출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명세”를 작성·제출한 것이며, 세금계산서 상 거래처명칭과 동 수기장부 상 거래처명칭이 상이하여 OOO이 “매출세금계산서 가공발행 명세” 작성시 실수로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취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에 따라 발행한 것이라는 내용의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의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였다. (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거래명세표의 주요 내용 (다) 금융거래내역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 금융거래내역 (라) 견적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4> 견적서 주요 내용 (마) 그 밖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쟁점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은 상기 <표1>과 같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거래에 따라 적법하게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의 대표이사인 OOO은 철근을 무자료로 매출하고, 매출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가 아닌 대표이사의 처 OOO 등 5명 명의의 차명계좌로 관리하면서, 매입액에 상당하는 매출자료를 만들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그 가공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이체 받은 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무자료 매출금액이 입금되는 상기 차명계좌에서 현금출금하거나, 거래처의 차명계좌로 송금하는 등의 방식으로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업체에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위 OOO의 진술 내용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OOO도 조사 당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진술한 점,수기 장부 및 거래명세서 상OOO자 거래의 거래가액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OOO자 송금액은OOO, OOO자 세금계산서 상 공급대가는 OOO으로 장부상 기록·금융자료 및 세금계산서 상 금액이 모두 상이하여 증빙서류로서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과다한 대금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직접 자재를 구매하였다는 청구주장은 OOO이 중간에서 대금을 착복하였다는 주장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는 점, 그 밖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견적서 및 수기 장부 사본 등 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H빔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