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 양도시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그 양도차손 전액을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323 선고일 2016.04.2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9억 이하분은 과세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이 건 고가주택의 양도차손 중 9억 초과분만을 다른 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11.20. OOO(이하 “OOO고가주택”이라 한다)를, 2014.5.28. OOO(이하 “쟁점OOO주택”이라 한다)을 각 취득하였고, 2015.6.25. OOO고가주택을, 2015.8.20. 쟁점OOO주택을 각 양도한 후, OOO고가주택 양도차손 중 OOO원 초과분 OOO원을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2015.10.27.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후 OOO고가주택 양도차손 OOO원 전부를 공제하는 등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재산정하여 2015.11.2. 경정청구를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OOO주택 관련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도 쟁점고가주택의 OOO원 이하분 양도차손은 비과세대상으로서 과세대상 양도자산인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아 2015.12.15. 청구인의 양도차손 공제 관련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면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OOO 이하분을 과세하는 것인지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에서 고가주택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의 양도소득금액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있지 아니한바, 이 건에서 일반적인 양도차손 통산 규정(소득세법 제102조)에 따라 OOO고가주택의 양도차손 전액을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및 조세심판원에서 “결손금의 통산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당해 자산 외의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차손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행해지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였는바, 이 건에서 OOO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만약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OOO원 이하는 비과세되었을 것이므로 그 부분의 양도차손까지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OOO고가주택의 양도차손 전부를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
  •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괄호 생략) 또는 건물(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괄호 생략)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신주인수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하 “주권상장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으로서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괄호 생략)가 양도하는 것과 같은 법에 따른 증권시장(괄호 생략)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
  • 나.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등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괄호 생략)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각 호 생략)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등의 거래 또는 행위로 발생하는 소득(괄호 생략)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괄호 생략)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2조[양도소득금액의 구분 계산 등] ① 양도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소득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하는 결손금은 다른 호의 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소득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후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문 생략)

2.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소득

3. 제9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손이 발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별로 해당 자산 외의 다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서 그 양도차손을 공제한다.(후문 생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괄호 생략)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괄호 생략)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후문 생략) 제156조[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괄호 생략)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0조[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 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후문 생략)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처리결과 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이 건 양도소득세 관련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후 종전 주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만약 OOO고가주택의 양도 당시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OOO 이하분은 과세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양도차손이 발생한 이 건의 경우 OOO 이하분을 공제하는 것은 같은 법리에 따르면 형평에 맞지 아니하여 보이는 점,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 소정의 ‘양도차익’이란 같은 법 제9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으로 그 금액이 음수가 되는 양도차손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OOO고가주택의 양도차손 중 OOO 초과분만을 쟁점OOO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