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의료재단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채무액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313 선고일 2016.08.08

쟁점채무는 의료재단 설립전에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병원 인수자금 등으로 지출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무액을 의료재단이 승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8.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0.11.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 및 현금 OOO원을 의료법인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출연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해 세무조사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할 당시 쟁점부동산에 담보된 채무 OOO원(이하 “쟁점채무” 또는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이 OOO에 승계된 것으로 보고,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아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을 기준시가OOO의 비율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 OOO원(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5.8.1. 청구인에게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2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 부담부조건 없이 기부하여 부담부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OOO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출연금)은 OOO원OOO으로 신고된 사실은 쟁점부동산 출연이 부담부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만약, OOO이 쟁점채무를 인수한 것이라면 차 입금 OOO원, 자본금(출연금) OOO원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나)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재산출연서에도 OOO에 부담부조건 없이 기부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다) OOO의 정관 제5조 제2항의 기본재산 평가액에도 기본재산으로 쟁점부동산 OOO원 및 보통재산인 현금 OOO원을 기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만약, 쟁점채무액을 부담부 조건으로 기부하였다면 기본재산평가액에 쟁점부동산 OOO원 및 보통재산인 현금 OOO원 및 채무 OOO원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2) OOO이 2011.9.27. OOO로부터 OOO원(쟁점채무액)을 차입하여 OOO의 인수 및 시설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2011.9.27. 당시 OOO의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여 부득이 청구인 명의로 차입한 것이다. 쟁점채무의 실제 채무자는 OOO이나 임시로 청구인이 OOO에 대여한 금원으로 기장하였다가 결산조정을 하면서 장기차입금으로 상계처리하여 임원차 입금은 OOO원 감소하고 장기차입금은 OOO원 증가하였다.

(3) 처분청 의견에 대한 답변 (가) 부채상환계획서에 채무 OOO원의 상환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쟁점부동산이 OOO에서 기부받은 재단법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관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었다. (나) OOO을 설립하기 위해 OOO에게 제출한 사업계획서 소요자금 합계액 OOO원은 병원건물 OOO원, 시설비 OOO원, 의료장비 OOO원, 운영자금 OOO원의 합계액이고, 병원건물은 OOO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채무액 OOO원을 인수한다는 조건은 없다. (다) 연간 채무 원금상환금액 OOO원은 사업계획서상 출연재산만으로는 의료장비 및 시설비를 취득할 자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OOO원을 차용하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다. 만약 쟁점채무액을 부담부로 증여받았다면 사업계획서상에 OOO의 부채합계액이 OOO원이어야 하고 부채합계액이 OOO원에 대한 상환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라) OOO에게 제출한 소요자금 합계액 OOO원은 OOO에 대한 사업계획서이고, 2012년도에 OOO을 인수하였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대비 자산 및 부채가 증가되었으나 자본금의 변동은 없었다. (마) 처분청 의견대로 쟁점채무액의 채무자 명의가 청구인이라는 이유로 부담부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면 쟁점채무액 중 현금증여액 OOO원의 증여자가 청구인임이 확인되어 부담부 금액은 OOO원이 되어야 함에도 쟁점채무액 전부를 부담부 금액으로 판단한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의료법인설립허가’ 관련 서류 등에 의하면, 쟁점채무가 승계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의 2012년 대차대조표 등에는 장기차입금으로 쟁점채무액OOO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나며, 등기부등본상 출연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청구인 명의로 근저당권이 설정OOO되어 있고, 동 근저당권이 2013.7.31. 말소와 동시에 OOO 명의의 근저당권OOO으로 재설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 출연에 담보된 채무를 승계(부담부증여)한 경우 이는 유상양도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고, 의료법인 설립허가신청시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건물과 대지의 감정가액이 구분되지 않고 일괄 감정가액으로 산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건물가액인 OOO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OOO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채무액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액에 대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2000.11.21. 취득하여 2011.11.30. OOO에 출연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에 저당권설정된 내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3.19.부터 2011.12.31.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OOO은 ‘OOO’이라는 상호로 2012.1.1.부터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소재지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타난 저당권설정내용 ◯◯◯

(2) OOO의 정관 제5조(재산의 구분) 제3항에서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액은 아래 <표2>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2> OOO의 기본재산목록 및 평가액 ◯◯◯

(3) OOO이 2011.10.31. OOO에 의료법인 설립허가를 신청시 제출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개시대차대조표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OOO의 개시대차대조표 ◯◯◯ (나) OOO 설립발기인총회 의사록에는 2011.10.11. OOO에서 청구인 외 5명의 설립발기인이 참석하여 재산출연 및 수증에 관한 의결사항을 아래 <표4>와 같이 의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4> OOO 설립발기인총회 의사록 ◯◯◯ (다) 부동산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서 증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부동산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서 증명서 ◯◯◯ (라) OOO에서 작성한 OOO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 관련 검토 보고에 기재된 주요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OOO에 대한 의료법인 설립 허가 신청 관련 검토보고 ◯◯◯

(4) OOO이 발행한 부채증명원에는 채무자 청구인에게 아래 <표7>과 같이 2011.10.6. 기준 대출 및 현재 잔액이 OOO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표7> 청구인의 부채증명원 내용 ◯◯◯

(5)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차입금 흐름에 대한 청구주장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OOO의 차입금 흐름 ◯◯◯ (나) 양도인 OOO과 양수인 청구인 사이에 2011.12.31. 작성한 양도양수계약서에는 OOO이 OOO의 모든 시설과 장비(시설장치, 의료장비 구입비, 산소시스템, 전산시스템, 환자복 등)를 청구인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계약한 내용이 나타난다. (다)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무상으로 출연(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OOO의 2012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별원장, 합계잔액시산표를 제출하였는바, 2012사업연도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별원장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OOO의 주주임원단기채무 계정(2012.1.1.~2012.12.31.) ◯◯◯ (마) 청구인이 OOO 설립 등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OOO을 제시하고 있고, 요약한 예금거래내역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청구인의 예금거래내역 ◯◯◯

(6) 청구인이 2016.6.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원장 OOO)에게 임대하였으나 임차인인 OOO이 자금이 부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2009년 2월경부터 2011년 12월까지 OOO원을 차용하였고, 2011년 4월경에 OOO의 결손금이 누적되고 자금이 부족하여 동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OOO이 쟁점부동산을 병원으로 개조하여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2011년 4월경에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목사가 쟁점부동산을 의료재단에 기부하고 기존 요양병원의 시설을 활용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봉사활동을 하자고 제안하여 의료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2011년 4월경에 OOO 원장과 의료재단을 설립하여 요양병원을 운영하자는 합의를 하여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청구인을 채무자로 기표하여 차입한 OOO원으로 OOO의 대수선공사와 시설을 보강하고 OOO의 병원을 인수하는 자금으로 지출하였다. 또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된 채무액 OOO원을 OOO에서 사용하였기 때문에 OOO의 개원 후 재무상태가 위 <표3>와 같이 차변에는 비품 및 시 설장치로, 대변에는 차입금으로 반영되어 계상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 재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채무를 승계시켰다는 의견이나, 재산출연증서에는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에 무상으로 출연(기부)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인이 시설장치 등을 출연한다거나 채무를 승계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계정별원장에는 2012.1.1. 이전에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받은 OOO원에 관해 2012.1.1. 청구인에 대한 주주임원단기채무로 회계처리하였다가 2012.12.31. 장기차입금(OOO의 채무)으로 대체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OOO 및 예금거래내역 등으로 보아 쟁점채무액 등을 차입하여 OOO의 시설 및 장비 등을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2016.6.2.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OOO 원장인 OOO에게 쟁점부동산을 임대하였다가, 동 병원의 결손금 등으로 자금이 부족한 OOO 원장에게 OOO원을 대여하였고, OOO의 결손금이 누적되고 자금이 부족하여 동 병원을 운영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후, 청구인과 배우자인 OOO 목사가 봉사활동을 위해 의료재단을 설립하게 되었는데, OOO 설립 허가 전에 병원인수 및 시설장치 등 취득을 위해 자금이 필요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차입한 금액으로 병원의 시설장치 등 취득에 사용하였으며, 그로인해 OOO의 재무상태가 위 <표3>와 같이 차변에는 비품 및 시 설장치로, 대변에는 차입금으로 반영되어 계상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출연하면서 쟁점채무를 함께 이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출연시 쟁점채무액을 OOO에게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