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306 선고일 2016.12.19

청구(법)인이 제출한 합의서,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황동 및 스크랩의 보관 및 운반에 직접 관여하고 이를 통한 일정한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납입자금 등을 조성(증여)한 혐의가 있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6.5. 청구인(조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및 청구법인(주식회사 OOO)에게 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2012년 제2기분 OOO원, 2013년 제1기분 OOO원, 2013년 제2기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28.부터 경상남도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에 대한 도매업을 운영하다가 2012.8.23. 청구법인으로 법인전환하였고, 2011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및 OOO와OOO 관련 거래에 따라 공급가액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출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5.1.26.~2015.3.25. 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2015.6.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거래 흐름>
  • 다.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8. 이의신청(2015.9.23.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재조사하였으나, 2015.10.23.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결과 통지)을 거쳐 2016.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인력공급업을 주업으로 하고 부수적으로 OOO로부터 OOO(정상 및 재가공품)을 매입하여 OOO에 납품한 후 스크랩 등을 OOO로부터 매입하여 다시 OOO에 매각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다. OOO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직접 황동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물량확보 및 거래시세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고 인건비 등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으며, OOO는 주식회사 OOO(황동제련공장) 인근에 위치하여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거래시세정보를 파악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매출 및 매입 단가차익에 따른 거래마진을 확보하였다. 청구(법)인은 매출과 매입의 단가차이에 따른 이익을 확보하고 OOO에 대한 인력공급업을 장기간 지속할 목적으로 황동거래에 따른 매출이익의 상당액을 OOO에 지급하였다가 최소한의 이익(매입액의 1.5%, 최소 OOO원)만을 돌려 받았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황동 및 스크랩의 매입․매출거래는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직접 관리함으로써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 청구(법)인은 업체 간 거래유형별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구매·납품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접 상·하차를 실시하고 검수과정을 거쳐 인수하는 등 거래에 직접 관여하였고, 스크랩도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적재․보관하였다가 이동하였으며, 매월 말 집계된 거래내역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 이와 같은 거래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 시에도 소명하여 정상거래로 인정받은 사실이 있다.

(3) 청구(법)인에게는 적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청구(법)인은 초과마진을 지급할 것을 확약한 내용에 따라 황동거래로 인한 매출이익 상당액을 편의상 OOO에 지급하였다가 월 OOO원 정도의 수익을 수취하였다. 청구(법)인이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OOO에 제공한 용역(임가공도급) 관련 매출금액은 총 OOO원)으로 신고수입금액인 OOO원 대비 20.96%에 달하였는바, OOO와 인력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황동거래와 관련한 이익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이익상당액을 우선 OOO에 지급하고 매월 최소이익보장액을 정산하여 받은 것이다. <청구(법)인의 연도별 수익표> (단위: 천원) 또한, 청구(법)인의 황동거래는 사업과 관련한 정상적인 거래이므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였고 아울러 OOO에 용역제공이 줄어든 2013년부터는 황동관련 이익도 상당부분 청구(법)인에 직접 귀속시켰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시 사업형태에 따른 제반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 주변의 제반상황에 대한 확인 없이 매출이익 상당액을 OOO에 지급한 금융거래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내역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았는바, 청구(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 및 과세처분 경위를 보면 사업장현황 및 관련증빙을 확인하지 않고 수수료 미정산으로 기존 세무대리인이 보관중이던 매입매출장 등의 관련증빙을 본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여 인정하지 아니하였고, 수년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하여 황동시세 및 매입·매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고 매출액과 매입액 중 일부 차액을 OOO에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일방적으로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만 수수하여 도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처분청은 현장확인도 없이 배우자 병간호 등으로 휴업 중이고 세법지식이 없는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세무서에 방문하도록 하여 조사공무원의 주관적인 의견과 입장이 반영된 질문으로 납세자가 정상거래임을 소명하였음에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하였다. 일반적으로 자료상 행위를 하는 목적은 일명 폭탄업체를 통해 부가가치세를 과소납부 또는 포탈하기 위함이나,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관련 조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여 왔고 황동 및 스크랩 거래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세회피나 포탈행위를 하지 않았다.

(5) 이 건 거래는 OOO지방국세청에서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충분하게 소명하여 정상거래임을 인정받았고 OOO와 청구(법)인의 거래금액 OOO원 중 청구(법)인이 OOO에 초과마진으로 지급한 금액 등 OOO원(OOO의 과다이익 계상액 OOO원, 초과마진 지급액 OOO원)에 대한 부분만을 과다매입으로 보아 과세하였을 뿐,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금액 전체를 부인하여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 이 건 황동의 매입자는 정상매입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매출자인 청구(법)인에 대하여 가공매출로 봄은 부당하며 만약,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다면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발행과 관련한 불이익한 처분을 하였을 것이다. 청구(법)인과 동일형태로 거래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에서 아래와 같이 정상거래로 판단하였음에도 청구(법)인에 대하여만 매출액 전체를 가공으로 본 것은 과세형평상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황동 및 스크랩 거래와 관련한 모든 업무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청구(법)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진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실질적인 거래주체가 아니라 부부관계인 OOO의 대표자 김OOO과 OOO의 백OOO 사이에서 도관역할만 수행한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가공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 대표자는 황동거래의 매입․매출에 대한 차액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OOO의 임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황동 의 매입세금계산서를 OOO로부터 수취하였고, 매입금액은 OOO의 최OOO 이사를 통해 지급받아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청구(법)인 대표자의 심문조서를 보면, 황동거래에 대한 시세와 물량흐름을 정확하게 모르고, 매입단가는 OOO 상무가 정하고 거래대금의 차액은 OOO에 전액을 돌려주어 적정단가는 의미가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 황동 및 스크랩의 거래는 청구(법)인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매입처인 OOO 대표자 백OOO는 국외영주권자로 주생활 근거지가 국외이고, 2012.1.17. OOO의 주식납입대금으로 OOO원을 이체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청구(법)인과의 가공거래를 통해 생긴 자금으로 추정되며, OOO의 김OOO이 배우자인 백OOO의 증여세 회피를 위하여 OOO라는 가공의 사업장을 개설한 것으로 의심된다.

(2) 청구(법)인에게는 적은 수익임에도 불구하고 황동거래를 할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나, 황동거래 전체 매출․매입금액의 차액을 OOO의 최OOO 외 2명(임OOO, 김OOO)에게 입금하여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아무런 이익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OOO와의 이면합의서에 따라 차액 전액을 최OOO 외 2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최소이익보장액을 다시 최OOO으로부터 현금 입금과 예금계좌로 OOO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최OOO으로부터 계좌입금된 금액은 일부이고, 나머지 현금은 최OOO으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아니한다. 황동 관련 거래 규모는 청구(법)인의 전체 매출액 대비 79%를 차지하는바, 실제 거래가 있었다면 투입된 인력에 대한 고액의 인건비가 발생하였을 것인데 황동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윤이 단순히 부수적인 업무라 하여 차액을 모두 되돌려 주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형태로 볼 수 없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시 사업형태에 따른 제반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착수 당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무단 폐업상태이고 시설장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에 황동 관련 서류를 요청하였으나 수수료 미정산 등으로 세무대리인이 보관중이어서 관련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문답서 및 심문조서 작성당시 진술거부권 및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세무조사를 진행하였으므로 조사공무원의 일방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으로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같이 OOO에 황동을 공급한 3개 업체에 대하여 과다매입분만을 부인하여 청구(법)인과는 다른 판단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상거래인지 여부는 각 사업자간 거래별로 거래당사자의 경정이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거래증빙으로 제시한 인수증 내용에 OOO와 주식회사 OOO와의 거래명세서(인수증)에 단순히 청구(법)인의 서명만 추가되어 있을 뿐 청구(법)인과 OOO와의 구체적인 거래내역에 관한 서류가 없고, 거래대금도 OOO에서 입금한 금액을 OOO로 지급하였으며, OOO의 대표자는 OOO의 대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업자로서 OOO로부터 수령할 세금계산서를 OOO의 최OOO 이사로부터 전달받았다는 진술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하에 황동 및 스크랩 등을 판매하여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OOO와 OOO 사이에서 도관역할만 한 형식적인 사업자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조사결과 가공확정 금액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단위: 백만원, %) <청구법인> (단위: 백만원, %)

(2) 처분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조사종결보고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과세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확인서(2015.10.21.)에는 OOO 및 OOO와의 황동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대금은 OOO로부터 수령하여 OOO에 지급하였고 전체 매출․매입차액을 전액 OOO의 직원 최OOO 외 2명(OOO)에게 재입금하여 주었으며, 전체 재입금액은 OOO원이고 이는 OOO와의 합의에 따라 리베이트를 제공하기로 하면서 황동거래 관련 순이익의 1.5%(월 최소 OOO원)를 보장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처분청 의견에 부합하는 내용의 2015.2.17. 및 2015.3.17. 작성된 청구인의 문답서(심문조서)를 제출하고 있다.

(4)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상거래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2015.3.23. 제출한 탄원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1.1.28. 개업하여 전자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2012.8.23. 개업하여 제조업(전기부품조립), 도매(황동)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이 OOO 및 OOO와 체결한 황동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청구법인, OOO 및 OOO 간 체결한 합의서(2013.10.30.)를 보면, 2013년 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거래한 황동구입에 대한 적용단가를 조정하는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실제 황동 거래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2011.9.2.~2013.5.29. 기간 동안 발행된 인수증, 2011.9.26.~2013.5.29. 기간 동안 발행된 거래명세표, 인력공급 및 황동공급 관련 금융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마) OOO와 청구인 간 2011.9.1. 작성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수입보장 합의서를 제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은 OOO에 매출과 매입 차액분(OOO원)을 사업용계좌에서 입금시킨 후 최소이익보장액 OOO원을 다시 정산하여 받았다고 소명하며 일자별 수익명세를 제출하였는바, 이를 과세기간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단위: 천원) (사) 그 밖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소득세 및 법인세 신고서, 계정별원장 및 세금계산서, 구매발주서,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발행한 황동납품관련 월별 견적서및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5) OOO지방국세청장의 OOO에 대한 세무조사(조사기간: 2013.7.23.~2013.9.11.) 내용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6)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과다매입 현황을 파악하여 OOO의 매입처 관할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황동 과다매입 현황> (단위: 원, 공급가액) OOO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을 보면 OOO가 위탁관리방식의 어려움을 호소하여 이를 대체할 위탁관리업체로 청구법인을 황동위탁관리자로 선정하여 2011.9.1.부터 변경한다고 되어 있음

(7) 위 (6)의 매입처①․②․③의 관할세무서장은 통보된 과다매입자료에 따라 매입처를 조사한 결과, 매입처와 OOO의 거래 중 과다매입 금액만을 가공매출로 보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환급하였다.

(8)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을 조세범 처벌법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은 2016.10.5. 청구(법)인을 혐의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하였는바, 불기소 결정서에는 “OOO와 청구(법)인 간에 작성된 2011.9.1.자 합의서(주요 내용은 ‘청구(법)인이 황동 관련 거래에서 얻는 순이익율은 1.5%로 하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최소 월 OOO원의 수익을 보장하며, 청구(법)인은 순이익율 1.5%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OOO 주식회사에 되돌려 준다’는 것임), 견적서, 구매발주서, OOO와 청구(법)인 간 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 로스 및 스크랩 인수인계 확인서, 청구(법)인과 OOO 간의 황동거래에 관한 거래명세서 스크랩 등 거래에 관한 명세서, 로스 및 스크랩 인수인계확인서, 피의자와 OOO 간의 정산내역 자료의 각 기재가 피의자의 주장에 각각 부합한다. 또한 OOO 직원으로서 황동 거래를 담당했던 현OOO는 ‘OOO에서 OOO에 황동을 공급하면 월 20톤 가량의 스크랩이 발생하는데, 그 중 재가공이 가능한 스크랩을 가려 다시OOO로 재판매를 하여야 하는데, OOO 측에서는 OOO에게 그 업무를 맡겼고, 이에 현OOO가 위 업무를 처리하던 중, 재가공이 가능한 스크랩 분류 배송처리 업무가 상당히 힘들어 OOO의 대표자인 백OOO에게 부탁하여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1년경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OOO와 OOO사이에서 공급받은 황동 검수, 스크랩 분류 및 상차 관리 등 업무를 처리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일부 피의자 주장에 부합하고, OOO 이사로서 본건 황동거래를 담당했던 최OOO 진술 역시 피의자 주장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증거관계에 의하면, 실제 세금계산서 기재와 같은 황동 실물이 ㈜OOO에서 최종 소비자인 OOO로 또는 폐동, 스크랩 등이 OOO에서 OOO로 순차로 이동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피의자는 이 사건 황동, 폐동, 스크랩 등의 실물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계량, 검수, 하역작업을 하는 등 재화의 공급 과정에서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가 최OOO 등 OOO의 임직원들의 개인 계좌로 매입액과 매출액의 차액을 입금하기는 하였으나, 최OOO이 일정 액수를 다시 피의자에게 송금한 사실을 보면 피의자가 OOO에 공급한 황동에 대하여 일부 이윤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거래 당사자들은 각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전부 납부하였고, OOO가 직접 OOO에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과 비교하여 세재상의 이익도 전혀 없어, 피의자가 위와 같은 거래를 통하여 조세를 탈루하였다거나 조세의 확정 내지 부과를 곤란하게 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가 매입 매출금액의 차액 상당을 OOO의 임원들 개인 계좌로 입금한 사실만으로 피의자가 실체가 없는 자료상으로서 가공거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중략) 피의자와 OOO 상호간에는 이 사건 거래에서 발생하는 최대 최소 마진률에 대하여 미리 정해 놓았는데, 황동거래 대금 확정 등 피의자의 마진 산정에 어려움이 있어 우선 매입 매출의 차액 전액을 OOO측에 송금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다시 합의하였고, 그 약정에 따라 위 차액을 돌려준 것이라는 피의자 주장의 진위 및 위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의심스럽기는 하나, 위와 같이 매입 매출의 차액 전액을 굳이 OOO의 임원 개인 계좌로 입금한 비정상 거래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와는 무관하게, 실제 이 사건 황동의 실물이 피의자를 통하여 이동하였고, 피의자가 그 과정에서 일정한 용역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청구(법)인과 OOO, OOO의 각 거래가 가공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불기소 이유를 밝히고 있다.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와 청구(법)인 간 합의서(2011.9.1.), 청구(법)인이 OOO 및 OOO와 체결한 황동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 청구법인, OOO 및 OOO 간 합의서(2013.10.30.), 2011.9.2.~2013.5.29. 기간 동안 발행된 인수증, 2011.9.26.~2013.5.29. 기간 동안 발행된 거래명세표, 인력공급 및 황동공급 관련 금융거래내역 등에서 청구(법)인은 OOO 및 OOO 사이에서 실제 황동 및 스크랩을 매입․매출하고 일정한 수익도 얻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등기를 하고 황동과 스크랩의 보관 및 운반에 직접 관여하여 한 것으로 나타남에도 단지 양 거래상대방이 특수관계에 있고 주식납입자금 등을 조성(증여)한 혐의가 있다하여 중간 거래단계에 있는 청구(법)인을 실체가 없는 도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동일한 거래단계에 있는 OOO의 매입처들에 대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과다매입분만을 부인하여 과세한 점(OOO의 과다매입분을 부인할 경우 청구(법)인의 매출과세표준에서 감액되어 부가가치세는 환급됨), OOO와 청구(법)인 간 수익보장 합의서가 존재하고 일부 청구(법)인의 수익분에 대한 일부 금융거래도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이 매입과 매출 신고를 누락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없는 점, 청구(법)인에 대한 검찰조사에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을 동반한 정상 매입․매출거래에서 수수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