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각 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및 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1984.4.16. 매매를 원인으로 1984.4.18.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2015.2.1. 매매를 원인으로 2015.4.20. OOO 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액 OOO원)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5.2.1.)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5.2.1. 쟁점토지를 OOO(지분 OOO) 및 OOO(지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기로 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을 수취하였으며, 2015.3.19. 잔금 OOO원을 수취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3) OOO 40년사 발췌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 박사의 약력에 대해 ‘경기도 이천에서 OOO을 설립하여 박사과정 시절 인연을 맺은 낙농 분야에 대한 실제 체험과 체계적 영농법 개발을 통해 우리나라의 낙농입국에도 이바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는 자경농민에게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서 감면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씨앗의 구매, 파종, 비료․농약의 사용, 잡초 제거 및 농작물의 수확․판매 등 내역)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