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275 선고일 2016.12.20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구매를 전담하는 회사로서 통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대금도 총액으로 지급하였으며,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이를 직접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점, 자체적으로 동설가격을 고시함으로써 수집업체와의 거래시 가격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7건 합계 OOO원(잔존세액 OOO원) 및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4건 합계 OOO원 (감액경정 후 잔존세액 OOO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 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의 지주회사인 주식회사 OOO와 OOO가 주주인 비상장법인이고, 해외광산에서 수입한 원석OOO과 국내외 수집업체로부터 매입한 OOO을 제련·정련하여 고순도의 동·지금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이다. <표1> 청구법인 재무현황 <표2> 동스크랩 종류
  • 나. 청구법인은 OOO 국내 동스크랩 공급업체였던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를 OOO 자회사로 인수하였고, 1차적으로 OOO부터 청구법인에게 스크랩을 공급하던 중소 수집업체 및 신규 수집업체를 OOO에게 소개하였으며, 2차적으로 OOO의 대형 수집업체를 이관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이 수집업체로부터 직접 동스크랩을 매입하던 방식을 OOO을 통해 매입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 다. 청구법인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OOO부터 내부적으로 매입거래와 대행거래로 구분하여 관리하여 왔고, 이러한 매입거래 및 대행거래 공급액에 대하여 모두 총액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와 같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용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하여 왔다.
  • 라.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OOO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내부적으로 매입거래로 구분한 거래는 일반적인 매매거래로서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 타당하나, 내부적으로 대행거래로 구분한 거래분은 계약내용·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위탁매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행거래와 관련하여 OOO으로부터 총액을 기준으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수수료 상당액만을 OOO으로부터 수취하고 나머지는 관련 동스크랩 수집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모두 OOO으로부터 수취)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마. 처분청은 이에 따라 대행거래로 구별되는 공급액 중 OOO에 대한 위탁수수료 상당액OOO을 제외한 아래 <표3>의 대행거래 공급액 OOO원(이하 “쟁점공급액”이라 하고, 관련 거래를 “쟁점거래”라 한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고 그 밖에 다른 조사내용을 포함하여 OOO 아래 <표4>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201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이후 계산오류로 OOO원이 감액·경정되었고 쟁점공급액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불복하는 세액은 OOO원이다)하였으며, 아래 <표5>와 같이 쟁점공급액과 관련한 증빙불비가산세(쟁점공급액 공급대가의 100분의 2)로 2010사업연도~2013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표3> 쟁점공급액 현황 <표4> 부가가치세 고지내역 <표5> 법인세 고지내역
  • 바.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다음과 같이 OOO과 위탁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매입거래를 하였으므로 총액을 기준으로 OOO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은 안정적인 동스크랩 확보, 투명한 스크랩 거래 및 국내 원재료 조달 확대를 위하여 OOO 비철금속재생재료가공처리업을 영위하는 기존 거래처 중 하나인 OOO을 인수한 것이지 위탁매입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청구법인이 동스크랩을 다양한 형태의 수집상으로부터 직접 매입하는 경우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비효율적이고, 중소규모의 수집업체는 현금결제를 선호하나 청구법인은 분석치 확정 후 대금을 사후적으로 지급할 뿐만 아니라 중소규모의 수집업체는 무자료거래 등 거래의 투명성이 높지 않아 실제로 매입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세무상 리스크도 존재하는 문제 등이 있어 동스크랩 매입처를 OOO으로 단일화하기 위하여 인수한 것이다. 이에 따라 OOO 인수 이후에는 원료가 통합적으로 구매되었고, OOO은 국내 스크랩의 구매에 전문화하고 청구법인은 해외 원료 구매를 전담하게 되었다.

(2) OOO의 사업구조 개편은 경영정상화 및 더 많은 동스크랩 확보를 위한 것으로 위탁매매와는 무관하다. (가) 청구법인이 인수한 후 OOO은 비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음성거래를 통해 사적이득을 취하던 기존 전문 영업사원이 모두 퇴사하여 매출액이 급감하여 손실이 누적되었고, 이 때문에 청구법인의 당초 인수 목적대로 사업을 지속하기 곤란하였으며 이에 OOO의 사업구조를 개편하게 되었다. OOO의 사업중단을 검토하기도 하였으나 정상적으로 운영되던 중견법인을 대기업인 청구법인이 인수하여 경영부실로 폐업하면 기존 직원의 고용문제가 발생하고 사회적인 비난도 예상되어 OOO을 존속하기로 하면서 거래구조를 개편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고 바닥시장과 소규모 수집업체를 통한 국내 스크랩의 더 많은 확보를 추진하였다. OOO의 정상적인 운영을 돕기 위하여 OOO부터 청구법인이 직접 스크랩을 구매하던 비교적 큰 규모의 수집상 OOO에 이관하고, OOO으로 하여금 국내에서 수집되는 모든 스크랩을 OOO의 책임 하에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사업구조를 개편하였다. <표6> OOO 이후 스크랩 거래구조 변경 (나) 위와 같은 사업개편으로 청구법인은 국내 동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비용(판매비와 관리비)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종전의 구매방식에 비하여 약간 높은 가액으로 동스크랩을 매입하게 되었는바, 가격 수준이 적정한지가 문제가 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상 거래단계를 부당하게 단순추가(끼워넣기)하고 OOO에게 과도한 대가를 지급한 행위(계열사 부당지원) 등으로 조사를 받았으나 OOO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다) 청구법인이 구매기능을 OOO 이관한 것은 처분청이 지적한 바와 같이 OOO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으나, 지원목적이 다소 있더라도 OOO과 위탁매매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청구법인의 구매기능 이관은 지원목적 이외에도 이미 OOO 인수 당시부터 OOO을 국내 원재료 조달창구인 구매전문회사로 육성하려는 계획을 실행한 것이고, 인수 후 OOO 대표이사의 재직기간에 무리한 외형확대 과정에서 적자가 누적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경영정상화 방안(구매기능 이관)을 실행하였으며, 그러한 지원이 부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확인되었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내부자료 중 “OOO 경영정상화 방안”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 방안에서 OOO과 청구법인이 대행거래 즉, 위탁거래를 하도록 하였다고 하나 아래 <표7>과 같이 오히려 그 반대로 다시 바닥시장, 매입거래 중심으로 정상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처분청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표7> OOO 경영정상화 방안

(3) OOO에서 쟁점매입액과 관련된 거래를 내부 전산상 대행거래로 표기한 것은 거래유형에 따라 대금정산업무와 물류의 흐름(OOO 경유 여부)이 다르기 때문에 내부관리 목적을 위한 비망계정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대행거래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고 하여 위탁거래의 증거가 될 수 없다. (가) 청구법인이 OOO을 자회사로 인수한 후 OOO의 경영은 대표이사 OOO이 주도하였고, 일부 변칙적인 거래를 하는 등으로 당초 인수 목적대로 OOO이 운영되지 아니하였으며, 영업직원 다수가 퇴사하는 등으로 손실이 누적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당초 인수 목적대로 OOO을 구매전담회사로 키우고 경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대표이사 OOO 등을 퇴사조치하고 청구법인에서 대표이사 등의 인력을 파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원료를 조달하던 수집업체를OOO에 이관하였다. (다) 위와 같이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은 업체는 모두 상위 OOO 업체로서 이들 상위업체는 이관되기 이전부터 청구법인과 사후확정거래를 하여 왔으며 이관 후에도 OOO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확정거래를 하였다. 이 때 OOO의 영업부 실무자들은 매입거래와 사후확정거래가 거래금액의 확정시기 면에서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어 업무상 비망계정으로 구분하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실무자들이 특별한 용어의 법률적 의미에 대한 검토 없이 청구법인을 위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의미로 ‘사후확정거래’를 ‘대행거래’라는 용어로 사용하게 된 것이다. 즉, 거래방식 중 거래금액의 확정시기에 따라 매입거래인지 사후확정거래인지가 구분되는 것이고, 거래의 주체에 따라 당사자거래(매매거래)인지 단순 대행거래(위탁거래)인지 구분되는 것인데, 거래금액의 확정시기에 따른 거래방식을 구분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래주체와 관련된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는 실무자들의 착오였다. 이러한 착오는 OOO이 청구법인의 구매전담회사로서 궁극적으로 모기업인 청구법인의 구매를 대신하여 준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표8> 스크랩의 거래금액의 확정시기에 따른 거래방식의 구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서 상 구분) (라) 이처럼 경영정상화 초기에 업무처리가 미숙하였던 OOO이 비망계정으로 대행거래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거래의 주체(당사자 매매, 위탁매매)나 실질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마) OOO은 청구법인의 자회사로 인수된 이후 사후확정 방식으로 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게 조달하여 왔는바, 처분청은 종전에 매입거래 방식으로 영업하던 OOO이 사후확정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위탁매매이기 때문이라고 하나 실질을 살펴보면 첫째, 이관된 업체(OOO에 납품하는 업체)도 사후확정거래를 원하였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관시 이관업체에게 기존에 거래방식이나 수익면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합의되었기 때문에 이관 후 사후확정거래는 불가피하였다. 둘째, 이는 서로 간에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즉, 종전에 매입거래 방식으로 영업하던 OOO이 사후확정 방식으로 변경한 것은 육안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금속품위를 정확한 분석없이 확정함에 따라 발생하는 서로간의 거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OOO에게 수집업체를 이관하기 전부터 모든 업체와 사후확정 방식으로 거래하여 왔고 이는 최종 분석치를 기준으로 거래가액을 사후정산하여 품위 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함인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집업체를 이관받은 OOO이 사후확정 방식이 아닌 매입거래 방식으로 스크랩을 거래할 경우 수집업체는 물론 OOO과 청구법인 모두 커다란 위험에 노출되어 안정적인 사업운영이 보장될 수 없다. OOO도 청구법인과 같은 구매전담 자회사를 별도로 두고 있고, 동 자회사도 OOO과 마찬가지로 주로 사후확정방식으로 OOO 원재료를 수집업체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4) 처분청은 OOO이 수집업체와 “납품대행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들어 위탁매매를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는 업무미숙에서 비롯된 것으로 실제로는 모두 정상적으로 OOO이 거래 당사자로서 매매한 것이다. (가)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의 작성 형태는 아래 <표9>와 같이 변경되었다. <표9> OOO의 계약 형태 (나) 청구법인의 인수 이후, 임직원의 대규모 이탈·거래선의 변경·업무미숙 등의 어려움을 겪던 OOO은 법률계약서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거치지 아니하고 납품대행 위탁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이는 업무미숙으로 인한 적절치 못한 표현이라고 인정하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적절한 용어의 사용이 거래의 실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다. (다) 청구법인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청구법인의 직원을 OOO에 대표이사 및 영업담당 팀장으로 전출시켰고, 전출된 임직원은 종전 납품대행위탁계약서상 수수료 지급 문구가 청구법인에서 동일한 유형의 거래시 사용하는 계약서와 다르고, 실질적인 매매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여 OOO부터 명칭과 형태를 매매계약서로 사실과 부합하게 변경하였다. (라) OOO과 수집업체 사이의 거래계약은 통상 1년 단위로 이루어지므로 사실과 다르게 표현된 납품대행 위탁계약서는 업체별로 1회 정도 작성되었고, 이후 청구법인이 올바르게 수정하였다. (마) OOO과 수집업체가 작성한 납품대행 위탁계약서와 실제로 있었던 거래형태 및 대금지급 내용을 비교해 보면 동 계약서가 실제 내용을 반영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1. OOO과 수집업체는 비록 납품대행 위탁계약서를 작성하면서 OOO이 수집업체의 위탁을 받아 스크랩을 청구법인에게 사후확정 방식으로 납품하고 수집업체로부터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거래대금 총액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되었고 수수료 상당액만 주고받은 것이 아니다.

2. 위와 같이 납품대행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OOO 및 관련 수집업체 모두가 위탁거래가 아님을 알고 있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통해 위탁거래가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납품대행 위탁계약서라는 표현에 불구하고 실제로는 OOO이 매매당사자로서 거래를 한 것이다. <표10> 수집업체의 확인서 내용OOO

3. 위탁매매일 경우 OOO과 수집업체는 순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그렇게 한 사실이 없다.

4. 처분청은 납품대행 위탁계약서를 과세근거로 삼아 위탁매매라고 하면서도 매매를 위탁한 수집업체에게는 전혀 과세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위탁매매가 아님을 알 수 있다.

(5) 본 건의 과세범위에 포함되는 직접적인 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매입한 거래인바, 동 거래시 청구법인과 OOO은 단 한 번도 위탁 또는 대행계약서를 사용한 적이 없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작성하여 거래하였으며, 거래대금 총액을 지급하여 이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어디에도 청구법인과 OOO이 위탁매매 관계라는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이다. <표11> 청구법인과 OOO의 이관 전/후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이 상위 OOO를 이관하기 이전에도 OOO을 포함한 다른 업체와의 거래시 모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상위 OOO와의 거래도 OOO과의 거래와 동일함에도, 처분청이 이들의 거래는 문제삼지 않고 OOO과의 거래만을 위탁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6) OOO에서 대행거래 또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위탁매매에 해당한다고 보거나 총액이 아닌 순액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가) OOO은 출고관리자료 뿐만 아니라 원재료시스템 및 출하안내시스템 등의 다른 시스템에서도 거래유형(매매, 대행)을 구분하여 관리하였는데, 이는 거래유형에 따라 대금정산업무와 물류의 흐름(OOO의 경유 여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 목적의 비망계정으로 사용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수집업체를 이관한 궁극적인 목적은 청구법인을 위한 원활한 원료조달 및 OOO을 구매전담회사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바, 이런 측면에서 OOO 직원들이 특별한 용어의 법률적 검토 없이 모기업을 위하여 구매를 대행하는 의미로 대행 또는 위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혼란을 야기시킨 것은 잘못이었으나, 이러한 사소한 용어 선택의 잘못이 거래의 주체나 거래의 실질을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7) 어떤 거래가 대행의 성격을 갖더라도 거래 당사자로서 매매거래를 한 경우에는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것이 타당하며, 이는 많은 심판결정례와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즉 대행의 성격이 있더라도 실질적인 거래 당사자로서 대행한 거래라면 총액기준으로 발행되어야 한다. 대규모 기업집단의 구매를 전담·대행하는 회사들은 모두 매입과 매출시 총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고 있다[예: OOO의 가전제품 판매를 대행하는 OOO의 소모품 구매를 대행하는 OOO 등]. <표12> 거래주체별 세금계산서 수취 방법

(8)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문답서 등을 통해 진술한 내용은 악의적인 감정을 담은 것이므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고, 이들을 제외하고 조사과정에서 위탁매매가 아니라는 답변을 한 직원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OOO 등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가) OOO의 전임대표로서 경영실적 악화 및 비자금 조성, 회사공금 임의 사용 등의 비리로 면직된 사람이고, 이에 악의적인 앙심을 품고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투서를 하였는바, 이 건 과세처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안들은 아래 <표13>과 같이 모두 혐의가 없는 것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확인되었다. <표13> OOO의 투서와 관련한 조사결과 (나) 위탁거래라고 진술한 OOO 신입사원으로 업무를 잘 알지 못하고, OOO과 가까운 사이였으며 OOO이 면직된 후 바로 퇴사한 직원으로 진술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조사청의 조사당시 이들 이외의 5명도 진술하고 문답서를 작성하였으나 처분청이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은 위탁매매가 아니라고 진술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라) 조사 당시 문답을 하였던 직원들OOO을 대상으로 답변내용을 다시 확인한 결과, 아래 <표14>의 OOO의 진술서와 같이 이들은 위탁매매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표14> OOO 대표이사 진술서

(9) 청구법인은 OOO을 포함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 계열회사와의 특수관계 거래시 적용할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OOO에 의뢰하여 OOO에 “국내 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시가산정 분석보고서”를 제출받은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동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최종보고서도 아니고 적정 거래가격 산정에 관한 것으로 총액 또는 순액 기준의 세금계산서 형식과 관련이 없다. (가) OOO의 보고서는 목적이 이 건과 무관하고, 최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히 초안 상태의 실무자의 보수적인 의견을 과세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내용상으로도 사실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나)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OOO은 동 보고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확인하였다.(OOO 확인서, 당시 초안을 작성한 OOO 회계사가 작성). <표15> OOO의 시가산정보고서 작성경위 및 수행방법에 대한 설명 확인서의 내용 요약

(10) 처분청은 회계처리와 관련한 내부회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의 답변서에서도 언급하고 있듯이 OOO 관련 사안으로 청구법인과는 무관할 뿐 아니라, OOO 중에 있었던 일로서 OOO에 구매기능이 이관되었던 시기OOO 보다 이후에 있었던 것이므로 본 건 과세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11) OOO의 외부감사인인 OOO이 실질적으로 자신의 계산과 책임으로 재화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아 감사보고서상에서 관련 매출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만약 OOO이 대행거래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상 총액으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순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매출누락 등 더 큰 문제에 직면하였을 것이다. (가) 처분청은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총액인식 지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OOO은 외부감사인인 OOO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아 왔고, 외부감사인은 총액으로 수익 또는 비용을 인식한OOO과 청구법인의 재무제표OOO에 대하여 모두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만일 수수료 상당액만을 OOO의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함에도 OOO을 총액기준으로 매출로 인식하였다면 이는 중대한 분식회계이고, 매출인식은 감사인의 중점 감사사항인데 수년간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이는 OOO의 회계처리가 적정하다는 반증이다. (나) 이 건과 관련하여 외부감사인이 아닌 제3의 회계법인인 OOO에 이 건 거래의 회계처리에 관한 독립적인 검토 의견을 요청하였는바, OOO은 총액으로 수익을 인식한 OOO의 회계처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OOO 사후확정거래 회계처리 검토 의견서)하였다

(12) 처분청의 주장대로라면 수집업체가 OOO에게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에 해당이 되는데 처분청은 이와 관련하여 별도의 과세처분을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이 통정하여 위탁매매를 매매거래로 위장하고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고 하면서도, 수집업체는 선의의 거래자로서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다고 보아 과세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어떠한 자료에도 청구법인과 OOO이 통정하였다는 근거가 없고 관련 내용을 위장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스크랩을 공급하는 여러 수집업체도 모르게 청구법인과 OOO이 거래방식을 위장하여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13) OOO은 청구법인의 구매전담 회사로서 인적·물적 시설을 구비·확충하여 왔으므로 단순중개를 하는 위탁매매업체로 볼 수 없다. (가) OOO이 위탁매매인 대행거래를 하였다면, 일반적인 위탁매매업체처럼 단순히 전화로 중개만 하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3∼4명의 직원으로도 충분히 사업을 영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나) 그러나, OOO은 단순대행업체와 달리 아래 <표16>과 같은 야적장·보관창고·전처리 시설 등의 물적 시설과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는바, 이는 OOO과 청구법인의 거래, 수집업체와 OOO과의 거래가 모두 위탁매매가 아닌 매매거래임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라 할 것이다. <표16> 단순 대행업체와 OOO의 비교 (다) OOO 인수 후 OOO 말까지 매년 OOO 이상씩 OOO원의 설비에 대한 신규 투자가 이루어졌다. <표17> OOO에 대한 신규투자 내역

(14) 청구법인은 OOO에서 독립한 OOO의 계열사로서 OOO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도(正道)경영을 하여 왔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하여 온 성실한 납세자로서, 정도경영의 기업문화를 가진 청구법인이 뚜렷한 동기도 없이 거짓으로 세금계산서를 처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이후 OOO이 일삼던 무자료거래 등 비정상거래를 모두 금지하자, 음성적인 거래를 통해서 사적 이득을 취하던 기존 OOO의 영업사원이 퇴사하게 된 것만 보더라도, 청구법인 및 OOO은 무자료 거래가 만연한 OOO 업계에서 투명하게 경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5) 이 건과 관련하여 수집업체, OOO 및 청구법인은 모두 부가가치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왔고, 쟁점매입액과 관련하여 탈루된 부가가치세가 전혀 없으므로, 일부 업무처리상의 착오를 문제삼아 사실과 달리 거래를 재구성하여 거액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16) 수집업체들이 OOO에게 실물을 판매하면서 판매가격을 청구인의 분석치에 따르기로 계약을 하고 그에 따라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사후확정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OOO이며, 거래대금도 총액으로 수수되었으므로 총액을 기준으로 수수한 세금계산서를 거짓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17) 거래과정이 누락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각 거래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총액 또는 순액)를 존중하여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다수의 예규 및 판례는 실질과세 원칙상 탈세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를 근거로 거래당사자들이 각 거래단계마다 수수한 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국세청 OOO, 2015.12.14., 국심 2002서2532, 2003.3.17., 대법원 1992.12.8. 선고 92누1155 판결).

(18) OOO은 모기업인 청구법인에게 원활한 원재료 조달이라는 사업을 한 것이지 처분청이 주장하는 트레이딩 거래를 한 사실이 없다. (가) 처분청은 이 건이 OOO의 거래가 트레이딩 거래로서 수집업체에게 납품권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것이라고 하나, OOO은 다른 업체에게 납품권을 빌려준 적이 없다. (나) 처분청 의견대로 OOO이 납품권을 빌려주었다면 납품한 수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할 것이나, OOO은 납품업체로부터 실질적으로 수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청구법인으로부터 사업마진을 수취하고 있다. (다) 처분청이 트레이딩거래에 대하여 문답하였던 수집업체OOO는 OOO이 트레이딩사업자가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다.

(19) 처분청은 사후확정방식으로 거래를 하는 업체는 OOO밖에 없고, 이를 근거로 대행거래 또는 위탁거래라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OOO에 납품하는 물량의 OOO 비중을 차지하는 OOO는 자신들의 매입시 OOO과 동일하게 청구법인의 분석치에 따른 사후확정방식으로 거래하였고 현재도 이와 같이 거래하고 있다.

(20) 처분청은 OOO에서 거래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위탁매매라는 의견이나, 이는 원료구매를 대행하는 기업의 특성을 간과한 것이다. (가) OOO은 일부 손실도 있었으나 처분청 의견과 같이 대부분의 거래에서 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이다. (나) 일반매매업의 경우 물건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목적으로 함으로 상황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나, OOO과 같이 청구법인의 구매를 전담하는 회사는 적정한 수준의 이윤이 보장되지 않으면 구매전담회사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우므로 일반매매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매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또한, 원료를 조달하는 모기업의 입장에서도 구매를 전담하는 자회사에게 손실부담의 리스크가 큰 것보다는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가지고 가는 것이 원재료 확보에 도움이 되므로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 관행이라 할 것이다. (라) 위와 같이 청구법인이 OOO에 일정수익이 보장되는 구조로 운영을 하였으나, 그 보장한 일정수익이 지나치거나 부당하지 않다는 것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서도 확인되었다. (마) 또한, 거래건수나 금액기준으로 OOO 거래에서 실제로 OOO에게 매매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는 시장의 수급 상황이 어려워도 필요한 원료를 조달하기 위해서 손실을 감수한 것이며, 이러한 손실은 위탁거래였다면 있을 수 없는 것이다.

(21) 처분청은 OOO과 청구법인간의 거래시 스크랩 실물이 OOO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부분 청구법인으로 직접 이동된 것을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전처리 공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위탁매매여부와는 무관하다. (가) OOO이 청구법인과 사후확정방식으로 거래하면서 스크랩 실물의 대부분을 수집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바로 이동하였다. (나) 철판, 알루미늄, 고철스크랩 같이 부피나 중량이 큰 물품은 중간에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대부분 생산자에서 수요처로 직접 이동하는 것이 상하차 비용, 상하차시 손실, 운송거리 및 운송시간의 단축 등의 경제적 이유로 일반적이다. 참고로 폐동파이프 등은 OOO을 경유할 경우 차량 1대당 OOO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 (다) 따라서, 실물이 OOO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직접 청구법인으로 이동한 사실만으로는 위탁매매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입장은 수많은 심판결정례·판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라) 경제적인 이유에서 사후확정방식의 거래는 실물이 바로 이동하고, 매입거래는 OOO을 거치는데, 그 이유가 사후확정방식의 거래가 위탁매매이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으나, 직접 이동한 물량은 동설 등으로 전처리가 필요 없는 품목이나, OOO을 거치는 매입거래는 컴퓨터 회로기판 같이 바로 가격을 산정하여 매입이 가능한 품목으로서 청구법인에게 납품하기 위해 파쇄하는 전처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사후확정 방식의 거래는 위탁매매라서 바로 실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실물의 성격상 전처리가 필요치 않아 바로 이동하는 것이다.

(22) OOO은 청구법인이 스크랩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거래의 중개·대리를 하는 위탁매매업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스크랩 매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수익창출에 수반하는 모든 책임과 위험을 OOO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다. (가) OOO은 공급자 선정 및 거래유형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OOO은 청구법인과 스크랩 종류별로 연간 납품물량 및 최소 품위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뿐, 구체적으로 수집업체의 요건을 지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OOO은 자체적인 시장조사와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다양한 수집업체 중에서 물품 공급 능력, 인/허가 사항, 납세증명 등을 고려하여 공급자를 선정하고 있다. 매입거래와 사후확정거래의 구분은 스크랩의 가치가 육안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현장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면 매입거래로, 판단이 불가능하여 청구법인의 스크랩 분석결과를 이용하게 되면 사후확정거래로 구분되어야 하는바, OOO은 수집업체와 계약협의 단계에서 매입거래인지 사후확정거래인지 그 거래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이러한 거래유형 결정을 위해 OOO은 충분한 인적 자원과 물적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바, OOO 말 기준 OOO의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야적장 창고 등 물품 보관시설, 전처리 시설, 운반시설(차량), 집하시설(계근대, 고정식 집게차, 지게차) 등 스크랩 도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나) OOO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 공급에 대한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기업회계기준(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에 의하면 고객이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것이며, 이는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조건 등을 통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OOO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제13조에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서 제14조에는 고의로 계약을 불완전 이행한 경우 일정 Penalty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당사자로서의 계약상 권리 의무의 주체이고 계약이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다) OOO은 자체적으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즉, OOO은 최종 수요자인 청구법인의 동설고시가를 참조하여 고시주기, OOO 및 환율 등을 아래와 같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OOO에 청구법인과 달리 독자적으로 운영한 고시가는 다음과 같다. <표18> OOO의 자체적 고시가 운영 청구법인이 고시가격표를 주 1회 OOO에 제시하고, OOO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고시가격에서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OOO 가격지불율을 적용한 OOO 고시가격표를 주 1∼2회 수집업체에게 제시하여 가격을 협상하고 있기 때문에 OOO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OOO을 통하여 동 스크랩 등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왔는바, 간혹 OOO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될 경우 폐기물업체에서 물량을 공급하지 않아 물량 조달이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 경우 OOO은 원활한 물량의 확보를 위하여 수집업체와 가격협상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고시한 가액 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하여 손실을 입은 거래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표19> OOO의 손실거래 현황 (마) OOO은 납품계획과 출하안내를 주도적으로 수행하였다.

1. OOO은 수집업체와 조달 물량, 제품군 등을 협의하고, 그 내용을 토대로 납품일자, 예상품위, 납품물량 등을 기재한 납품계획서를 작성하여 주1회 청구법인에 송부한다.

2. 수집업체는 물량 납품시 OOO의 원재료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출하안내서의 기본정보(스크랩 종류, 품위, 예상 DMT 등)를 입력하고, OOO은 내용을 확인하여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예상 물량과 다른 경우에는 수집업체와 재차 협의를 하여 이상이 없으면 출하안내서를 승인하게 되며, 승인 후 청구법인의 출하안내시스템으로 자동으로 전송되고, 청구법인은 거래 건의 고유번호인 차선번호를 부여하게 된다.

3. 이러한 일련의 작업은 수집업체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간섭할 수 없고, 청구법인 역시 납품과 관련하여 OOO과 거래관계가 있는 어떠한 수집업체에 대하여도 권리·의무를 가지거나 행사할 수 없다.

4. OOO의 출하안내서는 출하정보를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수집업체가 OOO의 원재료시스템에 접속하여 관련사항을 입력하면, OOO에서 해당 내용을 확인한 후 승인을 하면 청구법인의 출하안내시스템에 전송된다.

5. 출하안내서에는 도착예정일, 계약번호, 예상 DMT, 스크랩 종류 및 품위, 차량번호, 기사명 등 출하관련 정보가 망라되어 있고, OOO 영업팀은 출하안내서상의 기재된 정보를 검토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바) OOO은 검수 입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사후확정거래의 특성상 물품 입고시 품위의 산정을 위한 샘플링은 분석결과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수집업체,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OOO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절차이므로, 이를 위해 OOO은 수집업체의 참석 여부와 상관없이 언제나 샘플링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 OOO까지는 납품시마다 직접 청구법인에 가서 스크랩 검수과정에 입회하였고, OOO 이후부터는 청구법인 사업장에 OOO직원이 상주하면서 검수과정에 입회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집업체에서 바로 청구법인으로 스크랩이 운송되는 상황이므로, 청구법인 도착 시 검수(입회)활동은 OOO 입장에서는 수집업체 납품에 대한 검수와 청구법인에 납품하는 검수의 두 가지 활동이 동시에 일어나는 의미가 있다. OOO의 검수입회자는 물량 입고시점에 스크랩의 외형, 계근에 대한 검수과정에 입회하여 수집업체가 출하안내서에 입력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분석을 위해 공정하게 샘플링되었는지 확인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검수입회의 근거로 검수 당시 하차하는 모습, 스크랩 외형, 샘플링한 스크랩 등의 사진이 첨부되고 기본적인 스크랩 정보(입고일, 중량, 예상품위 등)가 기재된 입회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집업체에 우편으로 통보한다. (사) OOO은 재고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1. 납품이 중간거래업체OOO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이루어지는 거래의 경우 중간업체에게는 납품에 따른 운송, 보관 등의 재고 위험이 거래구조상 발생될 수 없는 것이 당연하나, 물류비 절감을 위해 소규모 물량을 일정 규모 물량이 되도록 모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OOO을 경유하여 청구법인에 운반하게 되고, 이 경우 OOO이 재고의 보관 및 운송비용을 부담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등 재고위험을 직접 부담하고 있다.

2. 청구법인과 OOO 사이의 대행 계약상 제품규격에 미달시 반품에 대한 책임을 OOO이 부담하였고, OOO 이후에는 이와 동일한 계약이 OOO과 수집업체 간에도 체결되어 있다. 따라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의 물류흐름에 있어서는 OOO이 현실적인 재고위험을 부담하지 않는 것일 뿐, 계약상 운송, 보관 및 반품과 관련된 재고위험은 분명히 OOO에 있는 것이다. (아) OOO은 신용위험을 부담하고 있다.

1. 모든 대행 거래는 가정산 및 확정정산 과정을 거치게 되고, 특히 OOO 등의 스크랩은 그 품위의 특성상 정확한 분석이 끝나기 전에는 가격의 산정이 어려우며, 따라서 확정품위가 나오기 이전에 OOO은 잠정가액으로 스크랩 수집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추후 품위가 확정된 시점에 실제 품위를 토대로 가격정산을 하게 되는바, 이때 OOO은 청구법인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수집업체에 가정산 대금을 대부분의 경우 아래와 같이 먼저 지급한다.

2. 또한, 만약 가격정산시 확정된 품위가 예상했던 품위 보다 낮은 경우 먼저 지급한 대금 중 일부를 OOO이 수집업체로부터 환급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바, 이러한 채권 중 회수되지 못한 경우가 총 OOO원이 발생하였다.

(23) 동스크랩은 환금성이 높은 물품으로 일반적으로 현금에 준하여 거래되고, OOO에게 스크랩을 납품하는 수집업체는 그 하위단계의 소상업체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게 되는데 일시적으로 현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는바, OOO은 적극적인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스크랩 수집업체에게 OOO까지 총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한 바 있고, 이는 OOO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스크랩을 매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표20> OOO의 선급금 지급 내역

(24) 청구법인은 OOO을 인수한 OOO 업체를 소개하고, 새로이 거래를 희망하는OOO에게 이관하기도 하였으나, OOO에는 거래업체가 OOO 달하는 등 아래와 같이 더 많은 신규거래처를 자체적으로 개발하였다. <표21> OOO 거래처 현황 만약 처분청 의견처럼 OOO이 청구법인의 수탁자라면 이러한 거래선의 신규개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과 OOO의 쟁점거래는 위탁매입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1) 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구법인의 최종소비자로서의 위치와 OOO 인수 당시의 청구법인의 상황, 수집업체들의 위치 및 상황 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 스크랩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글로벌 기업으로, OOO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한 수출급증과 환경보호를 위한 폐자원 활용 등 국가 정책적 목적에 동참하고, 고물상 등 바닥시장 진입을 위하여 수집업체 중 하나인 OOO을 인수하였다. (나) 인수 당시 OOO은 청구법인이 조달하는 스크랩 물량 중 OOO 정도만을 납품하던 소규모 업체로, 청구법인의 OOO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인수가 추진되었으며, 인수 당시 OOO의 대표이사 OOO는 과거 청구법인에 직원으로 입사하여 OOO 대표이사와 같은 팀에서 근무를 한 사실이 있고, 고가 인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이력이 있다. (다) 인수 이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문란한 스크랩 시장에서 청구법인의 바닥시장 진입 계획은 실패하였고, 이에 대한 주주의 책임 추궁 회피와 OOO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OOO 대표이사는 수집업체를 OOO에 이관하였다. 그 결과 외형, 전처리 시설, 영업력, 현금확보 능력,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훨씬 비교우위에 있는 수집업체들이 상대적으로 영세한 규모의 OOO에 납품하는 구조가 되었다. (라) 수집업체들의 사후확정거래와 관련된 상반된 진술은 갑의 위치에 있는 청구법인의 의도에 따른 것이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수집업체들은 OOO에 구매업무를 이관하는 것이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을의 위치에서 청구법인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불복 과정에서 상반된 진술은 하는 것은 청구법인의 의도에 따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수집업체의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마) 조사청이 수집업체들의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은 수집업체가 처한 상황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하였다고 판단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본인의 문제로 인하여 수집업체에 피해가 갈 수 없음을 간청하여 이를 참고하여 내린 결정으로 정당하다.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행위 관련 무혐의 의결 내용을 보면 ‘비교대상 수수료를 지원기간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과다성 판단기준이 불확실하다’라고 판단하는 등 OOO의 용역대가가 수수료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이는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 스스로가 용역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했다는 증거이다. (사) 부가가치세법은 과세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의 공정한 과세,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과 달리 형식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 회피 사실이 있었는지 여부는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2) OOO부터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청구법인에 납품한 거래에 대하여 거래건별로 전산(엑셀)상으로 매입거래와 대행거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매입거래와 대행거래 모두 거래금액 전체에 대하여 총액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는바, 대행거래는 위탁매매를 의미한다. (가) 매입거래는 OOO이 거래의 당사자로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스크랩을 구매하고 판매하는 거래이며, 대행거래는 모회사인 청구법인과 관계사인 OOO에만 납품되는 거래로 OOO이 가격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구매가격과 판매가격이 청구법인과 OOO의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거래형태이다. 즉, 매입거래와 대행거래는 OOO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다르다. (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OOO의 출고관리자료는 OOO까지의 기간 동안 동스크랩 품목별 거래유형(매매거래, 대행거래), 매입일자, 매입처, 매입량, 매입금액, 가정산․확정산금액, 수익금액, 예상․확정 품위, Umpire(품위의 사후분석) 내역 등 거래의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아래 예시 참조). <표22> OOO의 출고관리자료 예시 <표23>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스크랩 공급 유형

(3) OOO은 매입거래시 수집업체로부터 단가 기준으로 구매하고 청구법인 등에 납품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모두 OOO이 획득하며, 구매리스크OOO를 OOO이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대행거래의 경우 OOO이 구매리스크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의 일정 금액 또는 비율을 수취하는 트레이딩(Trading)거래로 나타났다. (가)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목적은 저품위 동스크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가 관행화되어 있고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등의 시장 특성으로 인하여 대기업이 직접 거래를 하기에 제약이 되는 요소와 이로 인한 세무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은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던 저품위 스크랩OOO을 처리하기 위하여 OOO을 설립하였고, 저품위 동스크랩OOO은 고물상과 같은 바닥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바닥시장에 영업 노하우가 있는 OOO을 인수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과 OOO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 OOO 문건을 보면, 자체 영업조직이 없는 OOO을 지원하는 것이 OOO의 본래 인수 목적 중 하나이고, OOO 인수 당시에는 수집업체 이관 계획이 없었으나 인수 후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이관 계획을 세운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구매업무를 이관한 목적은 매매손실 위험이 없는 대행거래를 통하여 OOO의 외형과 수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1.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목적이 바닥시장을 통하여 저품위 동스크랩을 추가로 조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은 동스크랩의 조달에 관심이 있었을 뿐 OOO의 수익에는 관심이 없었고, OOO이 가격결정권 없이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을 기준으로 동스크랩을 구매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OOO 스스로도 동스크랩 조달과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2. 그러나, 인수 이후 OOO이 자체 영업이 불가능하고 부실재고 발생과 누적된 손실로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청구법인은 OOO이 본래 목적대로 안정적으로 동스크랩을 조달하면서 대행거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대행수수료 수익을 취할 수 있도록 OOO 말부터 구매업무를 이관한 것이다.

3. 그런데, OOO까지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은 수집업체는 중소 수집업체로서 거래물량이 많지 않고, 대행수수료가 OOO원 수준으로 낮았기 때문에 OOO의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OOO의 대행영업을 확대하기로 하고 구매업무를 추가적으로 이관하였다. <표24> OOO의 거래형태 변화 4) 그 결과 OOO의 매출액이 급증하였는데 그 이유는 OOO이 대행거래를 하면서 총액 기준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기 때문이다. <표25> OOO 매출액 현황

5. 또한, OOO의 외형 증가로 신용등급이 상승한 결과 아래와 같이 금융기관 이자비용이 감소하였다. <표26> 연도별 차입금 이자율 및 이자비용

6. OOO의 매출액은 청구법인에 인수되기 전에는 연간 약OOO원 정도였으나, 구매업무 이관으로 인수 전에 비하여 약 OOO 정도의 규모로 급증하였고, 수익 구조도 이익이 발생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청구법인도 구매업무를 이관한 이후에 OOO 대한 진단을 하면서 OOO 국내 거래처 이관 등의 영향으로 OOO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고, 실적이 개선된 원인이 측정(분석)치 결과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마진(margin)만 취하는 안정적인 구매대행거래 위주의 사업계획 변경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다) OOO은 청구법인의 유도에 따라 대행거래를 시작하였으며, 구매대행거래 과정에서 가격결정권이 없이 재고자산위험, 매매손실위험, 시장변동위험 등을 부담하지 않고 거래 중간에서 중개 또는 대행용역을 제공하였다.

1. 청구법인의 구매대행거래 유도 청구법인이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구매업무를 이관하면서 OOO에 대한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27> OOO 사업계획 변경 전후 비교 OOO은 청구법인에 인수되기 전에 매매거래만을 하였고, 청구법인도 OOO을 인수할 당시 OOO이 바닥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매매거래를 통하여 동스크랩을 조달하는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청구법인이 OOO에게 구매대행거래를 유도하면서 이전에 없었던 대행거래라는 새로운 거래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는 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OOO의 아래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법인이 유도한 구매대행거래는 청구법인이 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OOO이 수집업체로부터 스크랩을 구매하는 거래이고, OOO이 이러한 구매대행거래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OOO이 청 구법인의 자회사이고 청구법인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OOO의 대행거래가 청구법인의 지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은 OOO에 청구법인의 OOO에서 작성한 문건 ‘OOO 운영 방안’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2. 매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의 구분

  • 가) 이관업체 여부 OOO이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 ‘출고관리자료’상의 연도별 거래유형은 아래 <표28>과 같고, 이에 의하면 매매거래는 감소하고 있으나, 구매대행거래는 계속하여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구매대행거래의 매출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 밖에 없고, 전체 매출액 중 구매대행거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OOO 달하고 있다. <표28> OOO의 거래유형별 매출액 현황 그리고, OOO 목표합의서 중 ‘2011년 영업현황’ 내용과 관련 직원의 이메일 내용을 보면 OOO은 매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를 매입처가 기존 거래처인지 아니면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은 수집업체와의 거래인지 여부에 따라 구분하였고, 대행거래에서 발생한 수익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하였다OOO. 또한, OOO에 청구법인에 납품한 스크랩 물량을 파악한 문건에도 기존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자체 납품(매입거래),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은 업체로부터 매입한 거래를 이관업체 납품(대행거래)으로 구분하였다(청구법인 이관업체별 실적).
  • 나) 재화의 이동 및 전처리 과정 청구법인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수집업체들은 야적장OOO을 보유하고 있고, 소상과 중상으로부터 수집한 여러 형상의 동스크랩을 청구법인이 요구하는 납품 조건에 맞도록 선별, 파쇄, 절단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공급하는데, OOO 파쇄하는 전처리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 인수되기 전부터 OOO 수집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 청구법인 등에 판매하였다. 따라서 OOO을 포함한 수집업체를 경유한 동스크랩은 더 이상의 전처리 과정이 필요 없고, OOO에 스크랩이 입고될 이유가 없다. 즉, OOO의 매매거래는 OOO이 기존 거래처 또는 신규 거래처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을 입고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거래이고, “구매대행거래는 이관받은 수집업체에서 전처리 과정이 완료된 스크랩이 OOO에 입고되지 않고 바로 청구법인으로 운송되는 거래”이다. 단, 구매대행거래라 할지라도 소규모 물량인 경우 등 예외적으로 OOO에 입고된다.
  • 다) 동스크랩 운송비 및 반품비용 부담 여부 매매거래는 OOO이 입고하여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구매대행거래는 수집업체로부터 바로 청구법인으로 운송되기 때문에 운송비 부담 여부에도 차이가 있다. OOO의 동스크랩 구매품의서, 수익성 검토 내역서, 가정산․확정산 내역서를 보면 매매거래시는 OOO이 운송비를 부담하였으나 구매대행거래시는 수집업체가 운송비를 부담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반품 결정에 따라 스크랩을 회수할 경우 매매거래는 OOO이 반품비용을 부담하고 구매대행거래는 수집업체가 부담하였다.
  • 라) 거래대금 정산 방식 및 매매손실위험 부담 여부 OOO의 ‘매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는 매출가격이 결정되고 매출금액이 지급되는 형태는 동일하나, 매입가격이 결정되고 매입금액이 지급되는 형태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29> OOO의 매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 비교 매매거래는 OOO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구매대행거래는 청구법인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측정 결과에 따라 사후정산하는 거래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매매거래는 OOO이 매매업자로서 동스크랩을 육안으로 판별하여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합의한 금액으로 매입을 하기 때문에 매출가격의 결정 결과에 따라 수익이 발생될 수도 있지만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OOO로 예상하고 OOO원에 매입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최종 측정 결과 동(同) 함유량이 OOO로서 매출가격이 OOO원으로 확정될 경우 OOO원의 수익이 발생하나, 동(同) 함유량이 OOO로 매출가격이 OOO원으로 확정될 경우 OOO원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반면, 구매대행거래는 OOO의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이 청구법인의 최종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고,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가정산 금액을 수령한 다음 수집업체에 지급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확정산 금액을 수령한 다음 대행수수료 수익을 차감한 금액을 수집업체에 지급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매매거래와 대행거래는 OOO이 매매손실위험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OOO의 전(前) 대표이사 OOO부터 OOO의 영업부서에서 직원으로 약 2년간 근무하였던 OOO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마) 심판분석(Umpire) 비용 부담 여부 심판분석은 수집업체와 청구법인 간에 스크랩의 품위에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제3의 기관에 분석을 의뢰하여 품위를 확정하고 그 비용을 패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매매거래 시 발생한 심판분석 비용은 거래 당사자인 OOO이 부담하였고, 구매대행거래 시 발생한 심판분석 비용은 거래 당사자인 수집업체가 부담하였다. 그리고, 구매대행거래에서의 심판분석 절차를 보면, 심판분석 여부 결정은 거래 당사자인 수집업체가 하고, 위탁매매인인 OOO은 중간에서 절차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매매거래는 OOO이 가격결정권을 가진 거래 당사자로서 재화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고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는 거래이나, 구매대행거래는 OOO이 위탁매매인으로서 매매를 하는 거래이며, 이를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30> 매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 비교

3. OOO의 구매대행거래는 청구법인의 사후확정거래OOO와 구별되는 거래형태이고, 수집업체 중 구매대행거래를 하는 업체는 OOO 뿐이며, 청구법인이 중개업에 해당한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트레이딩거래와 동일한 거래형태이다.

  • 가) 구매대행거래와 사후확정거래의 구분 OOO의 구매대행거래와 청구법인의 사후확정거래가 스크랩의 거래가격이 사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거래형태로 보이나 다음과 같이 구별되는 거래형태이다. 사후확정거래는 청구법인이 동스크랩 매입 시 최종소비자, 즉 매입자로서 매입가격을 육안이 아닌 측정 결과에 따라 사후에 확정하는 것으로 이는 청구법인이 직접 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매입가격을 결정하는 거래인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거래 구조 때문에 수집업체는 매매거래를 통하여 매입한 동스크랩을 청구법인에 사후확정거래를 통하여 매출하게 되고, 이러한 거래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 매매손실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이와 같이 사후확정거래는 최종소비자인 청구법인과 수집업체 간에 발생하는 거래형태이고, 소상·중상과 수집업체간의 거래 과정에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한편, OOO의 구매대행거래는 OOO이 최종소비자가 아님에도 매입가격과 매출가격이 사후에 결정되고, ‘거래가액 결정이 OOO이 아닌 청구법인의 측정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OOO은 거래 과정에서 매매손실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며, 이러한 독특한 거래를 하는 업체는 OOO 밖에 없다. 즉 사후확정거래 주체는 청구법인이고, 구매대행거래 주체는 OOO이다. 이와 관련하여 기존에 동스크랩을 청구법인에 공급하다가 OOO에 이관된 수집업체들의 진술은 아래와 같다. 나) 수집업체들이 스크랩 매입 시 사후확정거래를 하지 않고 육안 판단에 의한다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에 의해서도 확인된다(면담 기록일지/Biz 요약). OOO에 청구법인의 경영혁신팀에서 OOO 구매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면담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청구법인의 OOO 작성한 ‘OOO 전략적 구매/조달 방안’ 문건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과 수집업체들의 진술에 의해서 수집업체들이 스크랩 매입시 육안 판단에 의하여 매입하였고, OOO의 구매대행거래와 같은 거래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부 수집업체의 확인서는 증거 능력이 없으며, 청구법인의 요구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청구법인은 수집업체가 사후확정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고, 업계에서는 이러한 사후확정거래를 대행거래라 지칭하고 있으며, OOO의 구매대행거래가 사후확정거래와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구매대행거래와 사후확정거래의 거래형태가 전혀 다른 것임에도 거래가액이 사후에 확정되는 비슷한 측면을 부각하고 업계의 거래관행으로 위장하여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보이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
  • 다) 구매대행거래와 트레이딩(Trading) 거래 트레이딩 거래는 일반적인 거래 형태가 아닌 예외적인 거래 형태로서, ① 수집업체가 최종소비자의 협력업체 또는 구좌업체로서 가지고 있는 납품권을 이용하여 중간상(중소 납품업체)이 최종소비자에 동스크랩을 공급할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하고, ② 그 과정에서 발생된 실비 정도의 중개수수료를 중간상으로부터 수취하는 거래형태이다. 이러한 트레이딩 거래는 중소 납품업체가 확보한 동스크랩의 형상(形象)이 단일하여 수집업체의 전처리 과정이 불필요하고, 고품위로서 육안으로 품위가 어느 정도 판별이 가능한 경우에 이루어지는데, 중간상이 형상(形象)이 단일한 고품위의 동스크랩을 확보하게 될 경우 매매거래 방식으로 수집업체에 공급하는 것보다 수집업체의 최종수요자에 대한 납품권을 이용하여 직접 최종수요자에게 공급하고 납품권 이용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더라도 매매거래보다 많은 수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거래형태이다. 결론적으로 OOO의 구매대행거래와 트레이딩 거래는 다음과 같이 동일한 개념이다. <표31> 매매거래, 구매대행거래, 트레이딩거래 비교 트레이딩거래에 대해서 OOO 및 수집업체가 진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결국, OOO의 구매대행거래는 중개업에 해당하는 트레이딩거래와 동일한 거래형태이고, 구매업무 이관으로 OOO 수집업체들을 대상으로 납품권을 빌려주고 대행수수료 수익을 취한 것이다.

4. OOO은 청구법인에 인수된 이후 OOO 기간 동안 무자료 거래를 하고 완전자료상 등으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트레이딩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청구법인의 내부 문건에 의하면 OOO 이후에도 이러한 무자료 거래를 계속하고 있었다.

  • 가) OOO에 대하여 5회에 걸쳐 세무조사가 있었고, OOO이 무자료 거래를 하고 완전자료상으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실물 거래 없이 트레이딩 거래를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표32> OOO 세무조사 내용 매입처 중 OOO의 경우 OOO이 실제로는 OOO 등으로부터 스크랩을 매입하였으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O의 경우 OOO이 외형 증대를 목적으로 실물거래 없이 거래 중간에 끼어든 트레이딩거래이다.
  • 나) 위 OOO의 스크랩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실시한 특별진단 내용을 보면, OOO이 무자료 거래를 하고 현금을 수취하여 비자금을 조성하였고, 외형을 부풀릴 목적으로 한 트레이딩거래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통한 거래 또는 중개만 하는 거래로서 세무상 리스크가 크고, 실제가 금전대차거래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다) 그리고, 청구법인에 인수되기 전에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가 인수 이후 청구법인의 임원으로 근무를 하던 OOO에 당시 OOO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보면 무자료 거래를 하기 위하여 OOO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다OOO.

5. OOO이 수집업체와 체결한 ‘납품대행위탁계약서’는 구매대행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거래임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이고, 이후 매매계약서 형태로 바뀐 이후에도 거래의 실질과 OOO의 역할이 바뀐 것이 없다.

  • 가) 청구법인은 OOO에게 구매업무를 이관하기 전에 OOO을 포함한 수집업체와 연간 단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스크랩을 구매하였으며, 구매업무 이관을 전후한 시기의 OOO과 수집업체, OOO과 청구법인 간의 계약관계는 아래와 같다. <표33> 계약관계 요약 위의 계약관계를 보면 수집업체와 OOO 간에 OOO 기간에는 ‘납품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고, OOO 이후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어 외관상 계약관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약서의 명칭과 형식만 달라졌을 뿐, 거래의 실질과 OOO의 역할 등이 바뀌지 않고 동일하다.
  • 나) OOO 말부터 청구법인으로부터 이관받은 수집업체와 체결한 납품대행위탁 계약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계약 목적이 “납품대행을 하고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대행수수료를 보면 OOO이 수집업체로부터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받지는 않았으나, 거래대금 총액의 차이금액 형식으로 대행수수료를 수취하였고, 납품대행위탁계약서상의 대행수수료 금액이 실제 OOO이 장부에 계상한 수익과 대부분 일치한 것으로 확인된다. 책임한계(품위변동위험)를 보면 청구법인에 납품 후 나오는 모든 결과에 대하여 실제 수집업체가 손해를 부담하였고, OOO은 어떠한 책임도 부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심판분석을 보면 수집업체가 심판분석 비용을 실제 부담하였고, OOO은 수집업체와 청구법인의 중간에서 중개 역할만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그리고, OOO은 위탁매매인으로서 납품 전에 수집업체로부터 납품정보를 제공받아 청구법인의 출하안내시스템에 납품정보를 입력하고, 세금계산서 수수와 대금을 정산하여 수집업체에 지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다.
  • 다) 납품대행위탁계약서 작성 경위 OOO이 청구법인에 인수된 이후 영업력약화와 손실 누적 등으로 사업에 심각한 어려움에 처하는 등 자체적으로는 영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실제로 OOO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경영진단 TFT 결과보고서’를 보면, OOO의 영업부서 직원이 매매거래와 대행거래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거래대금을 이중으로 지급하여 손실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OOO의 영업능력과 영업직원의 도덕성 등을 신뢰를 하지 못하고, 구매대행거래를 유도한 것이며 이 에 대하여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은 아래와 같이 진술하였다.
  • 라) 납품대행위탁계약서의 위탁자는 수집업체이고, 수탁자는 OOO임에도 불구하고 조사청은 조사 결과 청구법인을 위탁자로 OOO을 수탁자로 판단하였으며, 그 판단 근거는 아래와 같다. 첫째, 청구법인이 OOO에 수집업체들을 소개하면서 구매대행거래를 유도하였다. 둘째, 거래의 실질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이 납품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OOO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집업체와 OOO이 납품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셋째, 청구법인이 OOO에 수집업체를 소개하면서 수집업체에 대한 가격조건을 달리할 경우 수집업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 배타조건부거래에 해당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집업체들의 가격조건을 소개하기 전과 동일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OOO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마) OOO이 납품대행위탁계약서를 이용한 것은 업무 미숙 등의 이유가 아니며, OOO은 당시 매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에 대하여 거래의 성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실제 기존 거래처 및 이관받은 수집업체들과 거래 유형에 따라 매매계약과 납품대행위탁계약을 구분하여 체결하였다. <표34> 매매계약 체결 수집업체 OOO은 기존 거래처로 이관받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납품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OOO은 이관받은 업체로 동일 기간에 거래 유형에 따라 매매계약과 납품대행위탁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 바) 조사청은 OOO의 구매대행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스크랩이 OOO을 경유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납품대행위탁이라는 표현이 기재된 계약서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고, 스크랩의 전체적인 거래 형태, 가격결정권 유무 여부,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 거래의 당사자로서 위험과 효익 부담 여부, 청구법인과 OOO 및 관계사인 OOO의 내부 문건의 내용, 구매대행거래와 관련된 회계법인과 법무법인의 문건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다. 청구법인, OOO의 문건 중 구매대행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 주는 문건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5> 주요 문건 내용 요약 관계사인 OOO의 경우 청구법인이 귀금속 회수 강화를 목적으로 OOO에 인수한 법인으로 수집업체로부터 원재료를 직접 조달하면서 OOO와 같은 자체 처리가 불가능한 품목을 청구법인에 위탁판매하였다. 그런데 OOO에 구매업무가 이관되면서 OOO 간에 역할이 중첩되어 세무 Risk가 있다고 판단하고 청구법인에게 OOO을 생략한 후 직접 거래를 건의한 사실이 있다. 이는 OOO이 수집업체와 청구법인간의 스크랩 거래에서 이중으로 위탁매매거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무상 Risk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 납품대행위탁계약서를 매매계약서로 변경OOO 청구법인은 OOO의 대형 수집업체를 OOO에 이관하면서 최종적으로 국내 동스크랩 구매업무를 이관하였고, 이때부터 OOO은 수집업체와 납품대행위탁계약이 아닌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서의 명칭과 형식만 바뀌었을 뿐, 거래의 실질과 OOO의 역할 등은 전혀 바뀐 것이 없고, 계약서의 명칭과 형식이 바뀐 이 유는 이전의 납품대행위탁계약서로 인한 세무상 Risk를 회피하고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Risk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의 동설고시가 제도는 내부 문건과 수집업체의 진술로 확인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수집업체를 대상으로 희망 구매가를 고시하는 것으로 조달 물량에 대한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수집업체는 동설고시가를 보고 판매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계약 불이행 등에 대한 마찰과 물량 공급에 대한 강제성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설고시가 제도 하에서 OOO은 매매계약서의 계약의 해지, 계약의 불완전 이행의 경우 Penalty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이유가 없고, 실제로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 사실도 없다. 또한,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청구법인이 가격 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조달 주체라는 것을 의미하고, 청구법인과 OOO간의 매매계약서는 구매대행거래를 매매거래로 위장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 한편, 청구법인은 구매업무를 OOO에 이관하고 일반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매매계약서의 내용이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보는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반품 규정을 추가하는 등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계속해서 수정하였다.
  • 아)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상법에 의하면,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위탁매매인인 OOO은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고, 거래 결과 발생하는 채권과 채무는 OOO에 귀속되며, 상대방(수집업체)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보통 매매거래에 있어서의 매도인과 매수인의 관계와 같고, 상대방(수집업체) 측에서 OOO이 하는 매매가 위탁자인 청구법인의 계산으로 한 것임을 알고 있는지 여부는 매매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OOO이 직접 납품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수집업체와 OOO과 청구법인이 각각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과, 수집업체들이 OOO을 거래상대방으로 이해하고 매매거래를 한 사실에 기초하여 쟁점거래를 일반적인 매매거래로 판단해서는 아니된다. 또한, 위탁매매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는 위탁자인 청구법인에 귀속되는 것인 바, OOO의 구매대행거래에서도 스크랩 구매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 즉 고가 구매에 따른 위험과 저가 구매에 따른 효익의 경제적 효과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에 귀속되고 있다.
  • 자) 조사청은 대기업인 청구법인에 스크랩을 납품하는 수집업체를 동등한 거래 관계에 있지 않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판단하였다. 수집업체가 OOO과 납품대행위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수집업체들이 구매대행거래의 경우 OOO이 위탁자의 계산으로 한 것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나, 청구법인이 수집업체들에게 OOO을 통하여 납품하라고 권유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OOO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수집업체들이 을의 위치에서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을 하지 못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던 상황에서 기존의 가격조건과 납품방식이 그대로 유지되고, “OOO이 중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수집업체의 자금운용에 도움이 되며,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청구법인의 설명에 따라 OOO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4) 구매대행거래에 대해서 OOO뿐만 아니라 회계법인과 법무법인도 위탁매매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검토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 구매업무 이관시 OOO이 되는 구조(대행거래)와 매수 후 매출하는 구조(매매거래)를 놓고 고민하였고, 회계법인의 자문을 거쳐 동스크랩의 거래구조를 매수 후 매출하는 구조(매매거래)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나) OOO 구매업무 이관시 매매거래와 대행거래에 대한 ISSUE 사항을 검토하였고, OOO의 핵심성과지표OOO 검토시 매매거래와 대행거래의 수익구조에 대한 검토(구매업무 이관에 따른 ISSUE 사항 정리)가 있었으며, 검토 문건상의 매매거래와 대행거래를 비교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36> 매매거래와 대행거래 비교 (다) OOO 진단OOO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O 간의 국내 특수관계 거래에 적용될 시가 산정을 위한 목적으로 OOO에 분석을 의뢰한 바 있고, 이 분석보고서에는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동스크랩을 구매하는 거래에 대한 분석도 포함되어 있으며, 구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에 대한 분석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37> 구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 분석내용(OOO의 국내특수관계 거래에 대한 시가산정 분석 보고서 OOO) (라) 법무법인의 진단OOO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의 국내 동스크랩 구매업무와 OOO의 국내 재류 구매업무를 OOO에 이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하여 OOO에 질의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은 OOO에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법무법인의 의견서는 구매업무 이관과 관련된 공정거래법상의 문제점이 주요 내용이나, 청구법인과 OOO의 구매업무 이관에 따른 OOO의 거래 형태에 대한 검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5) OOO과 청구법인은 OOO이 관계사인 OOO에 스크랩을 공급하는 구매대행거래에 대하여 OOO이 가격결정권이 없고 고정된 수수료를 수령하는 것은 대리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순액으로 인식되는 거래인 것으로 검토하였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수정신고가 필요하나 자료상 거래로 인하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OOO에 부담이 될 수 있고, 수집업체의 입장을 고려하여 계약서를 보완하여 총액으로 인식한 사실이 있다. (가) OOO의 가격조건 협의(OOO) OOO과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OOO도 스크랩의 구매가격은 OOO이 결정하고 OOO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일정금액의 수수료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스크랩을 조달하였다. OOO은 구매업무 이관 전에 연간 단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되, 품위에 관계없이 일정하게 OOO에 중개수수료를 톤당 OOO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협의를 하였다. 그런데 관계사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상의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중개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품위와 관계없이 거래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제련비(TC)에 차이를 두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OOO은 시세와 무관하게 항상 톤당 OOO원의 중개수수료 수익을 취하게 되었다. (나) OOO 간의 동스크랩 거래에 대한 자체 검토(OOO) OOO은 청구법인과 OOO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출고관리자료’를 통하여 거래 건별로 구매거래와 구매대행거래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OOO이 청구법인과 OOO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거래 형태는 동일하다. 청구법인과 OOO 그리고 회계법인 간에 OOO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한 총액/순액 인식에 대한 회의가 있었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동일 사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검토한 또 다른 문건(OOO 판매, 세무상 총액/순액 인식)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리고, OOO 청구법인과 자회사를 포함한 “출자사 관리자 협의회” 당시 OOO에 동스크랩을 공급하는 거래의 총액/순액 인식에 대한 논의 결과 총액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 도매업의 거래임을 명시하는 문구 추가 등을 통해 계약서를 보완하기로 하였다. (다) OOO의 매매계약서 사후 소급 수정 OOO에 OOO의 스크랩 구매업무를 이관 받으면서 연간 단위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의 매매계약서가 문구의 수정이 없으면 회계상으로나 세무상으로 순액으로 인식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검토 과정을 거쳐 OOO에 기존의 매매계약서에 도매업의 거래임을 명시하는 문구를 추가하여 계약서를 보완하였다. 그런데, OOO에 매매계약서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면서 OOO에 이미 체결된 매매계약서도 반품, 계약의 해지, 손해배상, Penalty 조항을 추가하여 사후에 수정을 하였으며, OOO 간의 OOO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와 이후 OOO에 수정된 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표38> OOO의 매매계약서 비교

(6) 청구법인은 구매업무 이관 이후에도 구매자로서 시장가격 및 재고상황 등을 감안하여 동설고시가를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청구법인이 구매업무 이관 전과 같이 가격결정권을 가진 실질적인 구매자 및 거래 당사자로서 스크랩의 안정적 조달과 고가 및 저가 구매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가) 동설고시가의 결정의 의미 스크랩 중 동설과 리드프레임은 상품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청구법인과 같은 최종소비자들은 OOO 시세, 환율, 재고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동설고시가를 결정하여 수집업체에 고시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동설고시가 산정 요소는 OOO 시세, 환율, 지불율, 품위, 가격지불율이고, OOO 시세, 환율, 지불율, 품위는 통제가 불가능한 변수인 반면, 가격지불율은 통제가 가능한 변수이며, 청구법인은 가격지불율 조정을 통해 조달 물량을 조절하고 저가 구매에 따른 수익OOO을 취하게 된다. 즉,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를 결정한다는 것은 구매자로서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거래의 당사자로서 스크랩의 안정적 조달과 저가 구매에 따른 수익을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구매업무를 이관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동설고시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구매업무 이관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실질적인 구매자이고 거래당사자라는 명백한 증거이다. 한편, OOO 시세가 하락하고 청구법인의 동설고시가 제도의 구조적인 문제로 OOO의 일부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 상반기에 청구법인과 OOO 간에 동설고시가 운영 방식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법인은 구매자로서 안정적인 물량 확보와 저가 구매에 따른 수익OOO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OOO은 청구법인이 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 수익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서로의 이해관계가 달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검토한 ‘국내 동설고시가 운영 이슈’ 문건을 보면, ‘청구법인이 시장상황 및 재고를 고려하여 동설고시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스크랩의 조달 주체이고, 거래 당사자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 제도를 폐지한다는 것은 스크랩의 조달책임이 OOO에 이관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쌍방 간에 목표 조달 물량, 평균 OOO에 대한 별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39> 국내 동설고시가 운영 이슈 요약 즉,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결정권을 가진 구매자로서 스크랩 조달의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며, 고시가 제도가 폐지될 경우 양사간에 실질적인 매매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를 결정하는 한 청구법인과 OOO의 매매계약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 (나) 청구법인의 동설고시가 결정과 OOO이 대행수수료를 결정한 내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동설과 리드프레임 기준).

1. 1차 이관 시기OOO 청구법인은 동설과 리드프레임을 동설고시가를 통하여 구매하는데 월 1~2회 정도 주기적으로 결정하였고, OOO은 청구법인이 결정한 동설고시가 금액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에 상당하는 일정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정액 방식)으로 수집업체로부터 동설과 L/F를 구매하였다(국내동설 매입 기준가격 변경 품의서). 이 시기에 OOO은 스크랩의 안정적 조달 때문에 대행수수료를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고, 실제로 톤당 OOO원 수준의 대행수수료를 취하였는데, 마진폭이 적어 OOO 대행수수료를 톤당 OOO원으로 인상하였지만 이후 곧바로 톤당 OOO원으로 인하한 사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대행수수료 인상은 동스크랩의 조달 물량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었다. 즉, OOO이 매매업자로서 본인의 판단에 따라 수익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위탁매매인으로서 청구법인의 스크랩 조달을 목적으로 수수료를 결정한 것이다.

2. 2차 이관 시기OOO 청구법인은 OOO부터 기존의 동설고시가 운영 방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국내 동설고시가 운영 변경의 건 품의서)하였는바, 이전에는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를 결정하고 이를 수집업체에게 직접 고시하였으나, 2차 이관시부터 청구법인이 먼저 동설고시가를 결정하고, OOO이 대행수수료를 감안하여 동설고시가를 재결정하여 수집업체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다. <표40> 청구법인과 OOO의 동설고시가 변경 2차 이관 시기의 동설고시가 운영 방식을 보면 마치 OOO이 구매가격을 결정한 것처럼 보이나, 1차 이관 시기와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이 구매가격을 결정하고 OOO은 그 금액을 기준으로 대행수수료를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동스크랩을 조달하였기 때문에 OOO은 구매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대행수수료를 결정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대행수수료 결정 방식이 1차 이관 시기에는 일정금액OOO을 차감하는 정액방식이었으나, 2차 이관 시기에는 청구법인의 가격지불율보다 OOO 정도 낮은 가격지불율을 적용하는 정율방식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 운영 방식을 변경한 궁극적인 이유는 청구법인의 OOO 내부 품의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OOO의 대행수수료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1차 이관 시기에 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가격지불율을 OOO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으나, 2차 이관 시기부터 OOO로 인상하였고, 그 결과 OOO의 대행수수료 수익이 증가하였다. (다) 한편, 청구법인이 2차 이관시기에 가격지불율을 OOO 상향 조정한 이유는 동스크랩의 안정적 조달과 불공정 거래행위 등과도 관련이 있다. 2차 이관 대상 OOO는 대형 수집업체로서 청구법인에 공급하는 동스크랩 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았고, 구매업무 이관으로 청구법인에 직접 공급할 때에 비하여 거래 조건이 불리할 경우 수집업체의 반발과 동스크랩 조달물량의 감소가 예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수집업체에 대한 거래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OOO의 대행수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가격지불율을 상향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 2차 이관 전후의 청구법인과 OOO과 수집업체 간의 거래조건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표41> 2차 이관 전후의 거래조건 요약(예시) 위와 같이 수집업체의 동스크랩 가격조건은 OOO원으로 구매업무 이관 전과 후가 동일하나, 청구법인의 구매가격은 이관 전에는 OOO원이었지만 이관 후에는 OOO원으로 OOO원만큼 상승하였고,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은 추가 비용을 감수하면서 OOO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7)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거래 유도, 인센티브 부여 및 자금지원, 대행영업 확대, OOO 계약조건 관리, 선급금 지급, 동설고시가 운영방식 변경, 가격결정 및 OOO의 수수료 관리 등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가) OOO은 과거부터 매매거래만을 하던 수집업체이나 인수 이후 OOO이 자체 영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자 외형과 수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구매대행거래를 유도하였다. (나) 구매대행거래 유도 후 중소 거래업체와 신규 거래업체를 OOO에 이관하면서, OOO과 최고 계약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결제자금 조기집행 및 높은 가지급율 적용에 따른 자금지원을 하였다. (다) 위와 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OOO이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자 OOO부터 대행영업 중심의 사업안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OOO부터 청구법인의 회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임원이 OOO 정상화 방안으로 자금지원, 외형 및 수익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수집업체 이관 계획을 수립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에 스크랩 구매업무를 이관한 이후에도 기존 수집업체 관리 방안과 세부적인 계약조건을 결정하였고, 그 내용에 따라 OOO이 수집업체와 실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청구법인은 OOO에 OOO에 이관을 하고, OOO 스크랩 전체 품목에 대하여 OOO 연간 계약(안)을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의 결정 내용에 따라 OOO이 수집업체와 스크랩 품목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마) OOO이 수집업체에 지급한 선급금은 OOO이 지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법인이 최종소비자로서 스크랩의 안정적 조달을 목적으로 OOO을 경유하여 수집업체에 지급한 것이다. 청구법인은 스크랩의 최종소비자로서 안정적인 스크랩 조달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집업체에 선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필요한데 수집업체로부터 직접 스크랩을 조달할 때에는 이사회 승인 등 애로사항이 있어 수집업체에 직접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OOO에 구매업무를 이관한 이후, OOO 기간에 OOO 수집업체에 총 OOO원의 선급금을 지급하였으며, 이 자금의 원천은 청구법인이 OOO에 기존 수집업체에 비하여 높은 가지급율을 적용한 결과 발생된 것으로 결과적으로 청구법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다. 실제 OOO 동안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가정산금은 OOO원이고, 수집업체에 지급한 가정산금은 OOO원으로 차이금액은 OOO원이며, 이 금액 중 일부가 선급금으로 사용되었다. OOO이 선급금을 지급한 업체는 납품물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일부 업체에 국한되며, 대부분이 입고 후 가정산금이 지급되는 기간 사이에 지급되거나 입고 직전에 지급된다. (바) 구매업무 이관 이후에도 구매자로서 동설고시가를 계속하여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과 OOO의 동설고시가 운영 방식의 구조적 문제로 OOO이 매매손실위험에 노출되자 동설고시가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OOO의 매매손실위험에 대한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제거하였다. 청구법인과 OOO의 동설고시가 결정 구조를 보면, ①OOO이 구매 시점에 청구법인에 대한 판매가격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가격지불율을 하향 조정할 경우 구매가격이 판매가격보다 높게 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② OOO 시세 하락 시 양사의 고시일자가 다를 경우 OOO이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고, 이러한 이유에서 실제 OOO 기간에 OOO은 구매대행거래 중 OOO원의 손실이 있었다. OOO의 손실거래가 발생한 원인을 보면, OOO 시세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시세를 반영하여 가격지불율을 하향 조정하여 동설고시가를 결정하였지만, 이러한 사실을 OOO이 알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거나, 청구법인의 동설고시가가 파동과 상동의 시세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OOO이 물량 확보를 위하여 손실을 부담한 것은 아니다. 청구법인과 OOO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점을 사후에 인지하고, OOO의 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OOO부터 가격지불율을 상향 조정하고, 동설고시가 결정 주기를 주간 단위로 변경하는 등 구조적 문제를 제거하여 OOO이 안정적인 대행수수료 수익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청구법인과 OOO이 동설고시가 운영방식 변경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OOO의 손실 위험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동설고시가 제도 폐지와 헤지거래 등을 검토하였으나, 자체 역량이 부족한 OOO이 헤지거래를 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OOO 최종적으로 동설고시가를 유지하되 가격지불율 변경 시 OOO과 협의 과정을 거쳐 변경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자회사인 OOO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수수료 수준을 계속하여 관리하였다.

(8) OOO의 구매대행거래는 청구법인이 가격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동스크랩의 매입가액과 매출가액이 청구법인의 측정(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서 매매손실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일정액의 대행수수료 수익을 취하게 되는바 이러한 거래를 하는 수집업체는 OOO밖에 없다.

(9)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지원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의결 내용을 보더라도 OOO의 구매대행거래는 위탁매매가 분명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구법인과 OOO을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부당지원(끼워넣기)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결과 무혐의 결정을 하였다. 그런데, 의결내용을 보면 OOO의 수익을 ‘수수료’로 명백히 하고 있고, 이는 조사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가 용역대가로 수수료를 수취한 것임을 주장했다는 증거이며, 공정거래위원회도 OOO의 구매대행거래를 위탁매매거래로 본 것이다. 다만, 무혐의 결정이 난 것은 OOO의 수수료가 정상가격보다 과다한지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관련 법령을 적용하기에 과다성과 상당성 판단기준이 불확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한 것이다.

(10)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총액 인식의 지표에 의한 구매대행거래의 위탁매매 해당 여부는 아래와 같다.

(1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제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종의 제재장치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록 거래과정이 누락 또는 생략되지 아니하여 과세관청이 각 거래단계별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함에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야 한다. 즉,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에 대한 매입세액불공제 규정은 과세기술상으로도 부가가치세의 과세거래 포착이 소득세, 법인세, 지방세의 과세로 연결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성실신고납부 여부는 국가 세수의 규모를 가늠케 하며, 부가가치세의 적정한 과징체계가 국민의 조세전반에 관한 납세의식과 태도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 필요적으로 기재해야할 세금계산서의 내용이 사실대로 기재되지 아니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부세액을 산정하는 계산서로서의 기능 등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그 결과 부가가치세 제도의 기초가 크게 흔들리는 점 등을 고려한 제재규정인 것이다.

(12) 위와 같은 내부검토 및 회계법인의 진단자료가 세무조사시 발견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과세하였는바, 청구법인과 OOO의 대행거래는 ① 청구법인이 가격결정권을 가진 거래 당사자로서 고가 및 저가 구매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고, ② OOO은 수행기능, 부담위험 및 사용 자산에 대산 분석 결과 구매대행거래를 수행하는 용역제공업자로 규정된 점, ③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지 아니하여 기업회계기준상 수익을 순액(수수료)으로 인식해야 하는 점, ④ 자기 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의 매매를 영업하는 경우 위탁매매인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매대행 위탁거래에 해당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다만, OOO 이후 매입분에 대하여는 OOO이 신규 납품업체 발굴과 신규 아이템 개발을 위하여 납품업체 방문이 대폭 증가하였고, 야적장을 신규로 개설하여 동스크랩 선별작업을 하는 등의 이유로 비록 위탁매매의 성격이 상당하나 일반 매매거래로서의 성격도 일부 갖고 있어 보수적 관점에서 일반 매매거래로 인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OOO 매입하면서 거래 총액을 기준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데 대하여, 해당 거래는 위탁매매로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2. 제16조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58조【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4)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5) 상법 제101조【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제102조【위탁매매인의 지위】 위탁매매인은 위탁자를 위한 매매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103조【위탁물의 귀속】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3.8.13. 법률 제12095호로 개정된 것)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 나.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

(7)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3-2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수수료) 인식(2003.3.31.)

1. 회계문제

회사가 제3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방식을 영업을 하는 경우,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지에 따라 회계처리가 달라져야 한다. 즉, 회사가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하며, 제3의 공급자에게 재화나 용역에 대한 위탁 및 중개용역을 제공한 것이라면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제3의 공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차감한 잔액(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보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거래와 관련하여 수익의 총액 또는 순액 인식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2. 회계처리 등에 관한 의견

(가) 특정거래에 대한 수익을 총액으로 인식할 것인가, 또는 순액으로 인식할 것인가의 여부는 거래와 관련된 여러 요인과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회사는 이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다음에 예시된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특정 지표에만 근거하여 판단하거나 추정에 근거하여 판단해서는 아니 된다. 총액인식의 지표는 주요 지표와 보조 지표로 구분되며, 보조 지표는 주요 지표를 판단하는 세부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최종 판단에 있어 주요 지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보조 지표는 보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나) 총액 인식의 지료 총액 인식의 지표는 회사가 고객과의 거래에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음 지표에 근거하여 회사가 고객과의 거애에서 당사자 역할을 수행한다고 (가)에 따라 판단한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에서 재화나 용역의 실질적인 공급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차감한 순액을 수수료 수익으로 인식한다.

(1) 주요 지표

①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에 대한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 고객이 구매한 재화나 용역을 수락하는 것을 포함하여 회사가 판매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을 진다면, 이 회사는 거래의 당사자로서의 위험과 효익을 부담하는 것이다. 마케팅 과정에서 제시되었거나 계약서에 명시된 거래조건은 계약 이행에 대한 책임이 회사에 있는지 또는 공급자에 있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러나 고객이 주문한 재화를 배송할 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만으로 곧 계약 이행의 책임이 회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② 회사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한다.

• 회사가 공급자로부터 판매가 확정되지 않은 재고자산의 법적소유권을 이전받아 보유하거나 거래 조건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반품된 재화를 회사의 재고자산으로 다시 보유하는 경우, 회사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회사가 계약 등에 의해 미판매 재고자산을 공급자에게 반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거나 재고자산의 가격하락을 공급자로부터 보전받는 등의 경우에는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이 현격히 감소된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 위험을 평가할 때에는 계약 등에 의해 그 위험이 경감된 정도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 고객이 공급자에 의해 제공된 용역을 수락하지 아니하여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도 회사가 공급자에게 그 대가를 지불할 의무를 부담한다면, 이는 회사가 용역의 제공에 있어 위에서 설명한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보조 지표

① 회사가 가격결정의 권한을 갖는다.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대가의 결정권한이 공급자가 아닌 회사에 있다면, 이는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효익을 갖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이때 회사는 고객과의 계약과 공급자와의 계약에 의해 독립적으로 결정된 각각의 매출애과 매입액의 차이를 순이익으로 얻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회사의 순이익이 고객 한 명당 일정금액 또는 판매대가의 일정률로 결정되는 경우, 회사가 공급자의 대리인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② 회사가 재화를 추가 가공(단순한 포장은 제외)하거나 용역의 일부를 수행한다.

③ 고객이 요구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공급자를 선정할 수 있는 재량을 갖는다.

④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의 성격, 유형, 특성 또는 사양을 주로 결정한다.

⑤ 회사가 재고자산의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 재고자산에 대한 물리적 손상위험의 부담은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과는 달리 수익의 총액 인식여부에 대하여 부분적인 증거만을 제공한다. 즉, 회사가 재고자산을 보유하지 않아 재고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위험은 부담하지 않으나, 운송 조건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또는 고객에게 운송중인 재고자산에 대하여 물리적 손상위험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회사가 고객의 매입의사에 따라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이를 아직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도 물리적 손상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⑥ 회사가 신용위험을 부담한다. 회사가 고객에게 청구한 판매가액 총액에 대하여 신용위험을 부담한다면, 이는 회사가 거래의 당사자로 위험과 효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보조 지표가 된다.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판매가액 총액을 회수할 책임이 있으며 판매가액의 회수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신용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계약이 취소되었을 때 회사가 순수하게 가득한 금액만을 반환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거래 총액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회사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전에 판매가액 총액을 선수하는 경우 신용위험이 발생하지 않으며,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회사가 선불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등을 통해 경감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신용위험이 크게 경감된 경우에는 이를 총액인식의 지표로 볼 수 없다.

3. 회계기준적용의견서의 효력(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의 자회사 설립·인수 경위 (가) 종합 OOO사업의 확대 OOO 이후 제련 사업은 해외 광산의 과점화, 자원의 가격 상승, 환경문제 인식 고조 및 규제 강화, 도시광산(Urban Mining)업의 부각 등 경영환경에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OOO에 중장기 신사업전략을 수립하게 되는데, 주요 내용은 해외사업 추진과 종합 OOO 사업 확대였다. (나) 자회사의 설립 및 인수 목적 청구법인은 종합 OOO 사업 확대를 목적으로 OOO 이후 아래와 같이 자회사를 설립 또는 인수하였다. <청구법인의 자회사 현황>

1. OOO 청구법인은 종합 OOO 사업 확대의 일환으로 그동안 처리하지 않았던 저품위 동스크랩을 처리하기 위해서 OOO 설립하였다. OOO이 생산하는 OOO는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전기동의 반제품으로서 OOO을 함유하고 있고, 전량 청구법인에 공급되고 있다. 청구법인과 OOO의 투입 원료를 비교하면, 청구법인이 투입하는 원료는 광석과 고품위 동스크랩(동설, L/F)으로 전체 원료 투입량 중 광석이 주요 원료OOO인 반면, OOO이 전혀 투입되지 않고, 그 동안 청구법인이 처리할 수 없었던 저품위 동스크랩 (동재, 금은재)이 투입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2. OOO 청구법인은 그 동안 동스크랩을 주로 대상(大商)과 중상(中商)을 대상으로 하여 조달하여 왔는데, 고물상․소상과 같은 바닥시장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바닥시장이 무자료 거래가 많아 세무상 Risk가 많고,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법인인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를 하기에 제약 요소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청구법인이 바닥시장의 원재료를 직접 확보하기보다는 계열사를 통한 구매방식으로 구매를 전담하기 위하여 바닥시장에 영업 노하우가 있는 OOO을 인수한 것이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법인 동스크랩 구매업무의 이관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 구매업무의 OOO 이관 청구법인은 OOO을 인수하면서 동스크랩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하여 OOO에게 비정상적인 거래 금지와 수출금지, 그리고 조달한 동스크랩을 청구법인에게 전량 공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OOO은 인수 직후 그동안 음성거래를 통하여 사적 이득을 취했던 OOO의 영업부서 직원들이 대부분 퇴사를 하여 자체 영업이 불가능하게 되고, 부실재고 발생과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게 되는 등 경영상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법인은 OOO부터 OOO에게 ① 청구법인 거래 대상 비주류 ITEM 및 중소 거래업체와 신규 거래업체를 소개하고 ② 매매계약시 적정 이윤을 보장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③ 결제자금 조기 집행 및 높은 가지급율 지급으로 자금지원을 하는 등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OOO은 투명거래 지향, OOO 수출 제한, 낮은 대행수수료 OOO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 회수 요구가 있는 등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OOO 중반부터 청구법인에게 대행업체 확대와 증자를 요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낮은 마진 때문에 월간 최소 현금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경영안정화를 위해 거래량의 증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OOO부터 대행영업중심의 사업안정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고, OOO부터 청구법인의 회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전임원이 OOO 정상화 방안으로 자금지원, 외형 및 수익을 지원하기 위한 수집업체 이관 그리고 공략시장과 거래방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최종적으로 청구법인은 OOO정상화 및 전략 달성 방안”을 마련하여 대행영업의 확대를 위해 수집업체를 OOO에 이관하고, 인력 파견을 통하여 OOO의 영업을 지원하였다(OOO 정상화 및 전략 달성 방안). 이와 같이 청구법인은 OOO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동스크랩 구매업무를 이관하였고, 사업계획도 변경하였다. <표42> 구매업무 이관 시기 <표43> OOO 사업계획 변경 이러한 청구법인의 사업계획 변경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의 문건 ‘OOO 사업 조직 운영(案)’과 ‘업무보고’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나) OOO 구매업무의 OOO 이관 OOO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관리 및 생산부서의 인력은 존재하나 동스크랩 구매와 관련된 별도의 부서나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OOO까지 구매업무를 무상으로 대행하였는데, 이후 이것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지원 등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OOO의 의견에 따라, OOO자로 OOO의 동스크랩 구매업무를 OOO에 이관하였다.

(3) OOO 인수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내부자료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이 도시광산업(Urban mining)에 진출한 초기에는 스크랩을 해외에서 수입하거나 스크랩이 많이 발생하는 OOO 등 국내 대기업과 직거래를 통하여 조달하였다. 그러나 국내시장에서 조달하는 것이 원가차원 등에서 유리할 뿐 아니라, 나아가서는 원활한 원료확보를 위하여 원재료를 통합하여 구매하는 Network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수집업체인 OOO을 인수하였다. ㅇ 사업방향

• 원료 처리능력, 희유금속 생산확대 및 수집 네트워크 확보

• 방법은 자체 또는 M&A를 통하여 구축하고 사업영역을 확대 ㅇ M&A 대상

• 사업내용: 비철금속 Trading 및 희유금속 생산

• 인수목적: OOO 사업역량 조기확보 ㅇ 인수조건

• 지분율 OOO대표이사 및 종업원 승계 ㅇ 대상업체OOO 개요

• 업종: 비철금속 재생재료 가공처리, 비철금속 OOO 회수

• 창업일: OOO에서 분사

• 종업원: OOO

• 공장부지: OOO

• 인허가: 폐기물 중간처리업(일반)

• 주요설비: 복합물질 분리설비, 고주파 전기유도로

• 특허: 복합물 분리기술을 이용한 폐자원으로부터의 재생방법, 폐 리튬 이온전지의 유가금속 및 재생 플라스틱 회수방법

• 재무구조(OOO): 자산 OOO원, 매출액 OOO원

(4) 청구법인 경영혁신팀에서 OOO 작성한 자회사 진단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OOO 인수 후 OOO이 안되는 시점에서 인수업체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경영실적이 기대에 못 미치고, 내부관리수준이 취약하며, 퇴직이 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나) 진단내용 종합: 전반적으로 경영실적이 부진하고 관리의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하고 있으며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개선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행력 제고와 이를 위한 모기업과의 전략적 OOO 활성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 경영실적: 인수당시의 예상에 미달하는 매출부진으로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OOO구매시장의 변화와 약화되어진 경쟁력으로 사업전망이 불투명하다.

2. 사업전략: Data에 의한 신뢰성 있는 전략을 마련하지 못하며, 단순한 추진방향과 추상적인 구상 정도를 하고 있는 수준이다.

3. 재무관리: 신규 부실채권이 발생하고 사업인수 당시에 미파악된 소송 건이 진행되는 등 채권관리를 강화하여야 한다.

4. 내부관리: 업무절차에 대한 표준화된 규정이 극히 미비하고, 업무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불분명하여 관리의 부실로 인한 리스크가 우려된다.

5. 조직문화: 전반적으로 달라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침체되어 있으며, 퇴직이 늘어나고 있어 영업력 약화문제가 야기되므로 사람과 조직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5) 청구법인이 OOO 작성한 내부자료OOO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청구법인은 OOO 전체에 대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대책으로 원료조달부분, 판매부분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운영 방안을 수립하였다. (나) 동 방안의 내용 중 OOO 관련 부분을 살펴보면 OOO의 영업현황이 국내 중소상에 한정되어 있고, 원재료 평가역량도 미흡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으로 야적장을 활용한 국내시장 의 사업범위를 확대시키고, 청구법인의 국내 구매업무를 이관시켜 원료구매기능을 통합하여 운영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ㅇ OOO의 마케팅 현황

• 국내 중소상 접점 영업, 원재료평가(검수)역량 미흡(구매 스킬 등) ㅇ OOO 기능 재정립

• 사업 추진방향: 야적장을 활용한 국내 OOO 시장 종합 Trading Biz 확대 ㅇ 단계별 마케팅 기능 통합 추진계획

• 국내 구매전담으로 OOO에서 통합: 국내 폐자원 시장 Trading 전문업체, 청구법인의 국내 구매업무 이관

(6) 청구법인 경영기획팀에서 OOO 작성한 OOO 정상화 실행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OOO 청구법인은 OOO이 인수시의 목적과 상이한 사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로 인해서 발생된 경영악화를 극복하고자 모회사 차원의 정상화 실행방안을 추진하였다. 주요 실행방안으로 경영진 교체 등의 조직정비, 바닥시장 및 소상 중심의 매입거래 활성화, 자금지원(증자 또는 대여), 업체 이관을 통한 수익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ㅇ 요약: 인수시의 목적과 상이한 사업활동 전개에 따른 경영악화를 극복하고자 정상화 실행을 추진하고자 한다.

(7) 공정거래위원회는 OOO 전임 대표이사 OOO의 제보에 따라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여부를 약 OOO간 조사하였고,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① 실질적인 역할 없이 OOO을 단순히 거래단계에 추가한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나목)와 ② OOO의 역할에 비하여 높은 마진을 보장한 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였으며, OOO 전원회의 심의에서 “무혐의”로 의결하였는바,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청구법인과 OOO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8) 청구법인은 구매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해 소량 납품업체를 OOO까지 OOO에 소개를 하였고, 경영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국내구매업무 통합차원에서 청구법인이 직접 거래하던 업체를 OOO까지 OOO에 이관하였는바, 소개 및 이관업체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개업체(15개, 품목을 기준으로 할 경우 21개)> <이관업체OOO> (9) 청구법인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OOO의 저품위 원료의 전처리업무와 OOO의 저품위 원료 조달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며 OOO의 자체 구매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OOO을 흡수합병하였고, 이에 따라 OOO은 저품위 원료의 전처리 업무뿐만 아니라, 원료 구매기능까지 확보한 종합 OOO 전문업체가 되었다면서 관련 자료를 제시하였다. (10) 청구법인이 제시한 OOO의 인적·물적 현황은 다음과 같다. (가) OOO의 연도별 인원 현황: OOO은 연도별로 OOO 사이의 인력이 영업(원료조달과 판매), 물류, 생산(선별 및 파쇄 등 전처리 업무), 공무, 분석, 관리업무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나) OOO의 연도별 자산 증가 현황: OOO 공장부지에 물품 보관시설, 전처리 시설, 운반 시설, 집하시설 등 스크랩 매매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 시설에 꾸준한 투자를 진행하였다. (다) OOO의 주요자산 증가 내역 (11) 청구법인이 제출한 수집업체OOO의 확인서는 아래와 같고, 이에 의하면 이들 수집업체는 OOO과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를 하면서 사후확정방식에 의하여 거래하고 세금계산서를 총액으로 수수하였음을 확인하고 있으며, 특히 이들 수집업체 중 OOO 업체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관하였던 업체로서 OOO과 “납품대행 위탁계약서”를 작성한 업체로 확인된다. <수집업체가 작성한 확인서- OOO의 경우> (12) 청구법인이 제시한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 의결결과 통보서에 의하면, OOO지방국세청 OOO은 주식회사 OOO 제2기에 수집업체로부터 매입한 동스크랩을 OOO에게 공급하고 OOO이 다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거래를 조사한 후, 주식회사 OOO이 도매업이 아닌 중개수수료만 받는 중개업을 영위하였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OOO에게 총액으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는 OOO 주식회사 OOO이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위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고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13) 청구법인이 제시한 국세청 예규OOO는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부당하다고”고 되어 있다. (14)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아래 목록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1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963 판결 참고)이며, 위탁매매라 함은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서 명의와 계산이 분리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것이므로, 어떠한 계약이 일반 매매계약인지 위탁매매계약인지는 계약의 명칭 내지 형식적인 문언을 떠나 그 실질을 중시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8.5.29. 선고 2005다6297 판결 참고)이고, 위탁매매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위탁자를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매매인지 일반매매거래인지가 불분명하지만 거래당사자가 법적 거래형식을 매매거래로 약정하고 일반매매형식에 따라 세금계산서가 수수되어 조세탈루나 거래사실이 왜곡되지 아니하였다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조심 2012부168, 2013.3.19., 국심 2002서2532, 2003.3.17. 참고)인바, 처분청은 OOO에서 대행거래라고 구분한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위탁매입한 것이므로 해당 거래와 관련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과세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① OOO이 청구법인에게 동스크랩을 공급하면서 해당 실물이 수집업체에서 청구법인으로 직접 이동하고 청구법인의 품위분석 결과에 따라 사후적으로 매매대금을 정산하는 사후확정거래를 내부적으로 “대행거래”로 분류하여 관리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OOO이 청구법인에게 인수된 이후 영업실적의 저조·임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OOO에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집업체를 소개받고 OOO에는 수집업체를 이관받아 이러한 소개·이관업체로부터 수집한 동스크랩을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통상의 매매거래와 달리 수집업체의 확보·관리, 동스크랩 물량의 조달 등에서 상대적으로 OOO의 역할이 축소되었고, 또한 OOO이 청구법인의 구매를 전담하는 회사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기에 내부적으로 “대행거래”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위탁매입하였다면 수집업체도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수집업체들은 OOO과 위탁거래한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OOO이 수집업체에게 매매대금 총액을 지급하면서 그에 부합하는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도 수집업체와 OOO 간의 거래를 위탁거래로 보지 아니하고 있는 점, ③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위탁매입하였다는 의견이나, OOO과 청구법인은 통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였고, 실제로 거래대금도 총액으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이 사후확정방식으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한 동스크랩은 전처리과정이 필요 없는 경우이므로 물류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이를 직접 청구법인에게 인도한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아니하고 이는 거래방식의 차이일 뿐 위탁매매 여부와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은 동스크랩 품위분석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는 사후확정방식으로만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온 것으로 나타나고, 이는 스크랩에 포함된 동 함량의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고 공급받은 동스크랩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바,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게 인수된 이후 수집업체와 매입거래를 하는 대신 사후확정거래로 변경하였음을 지적하나,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집업체를 소개·이관받아 구매전담회사로서의 역할을 하던 OOO이 사후확정거래가 아닌 매입거래를 할 경우 OOO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청구법인도 품위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것이므로, OOO의 이러한 거래방식의 변경은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구매전담회사로서의 역할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 점, ⑤ 처분청은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이 “청구법인이 OOO을 인수한 이후 OOO의 영업능력과 영업사원의 도덕성 등에 대하여 신뢰하지 아니하여 매매거래를 금지하였고 그 대신 일정 수수료를 취할 수 있는 사후확정거래를 유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수집업체와의 계약을 위탁거래로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내부적으로 대행거래로 구분된 쟁점거래는 모두 위탁거래에 해당한다”라는 진술 내용을 들어 쟁점거래를 위탁거래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수집업체 소개·이관 및 거래방식의 변경은 부정당한 거래를 근절하여 OOO을 정상화시키고 구매전담회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려는 조치로 보이고, OOO의 전 대표이사 OOO은 위와 같은 진술내용에도 불구하고 위탁거래에 부합하게 대금을 순액으로 수수하거나 순액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으며,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청구법인에 의하여 퇴사조치가 되었으므로 왜곡된 진술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⑥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OOO 수집업체를 이관받은 이후 자체적으로 중소규모의 수집상 OOO 거래처를 신규로 발굴하여 거래하여 온 사실이 확인되고, OOO은 청구법인의 경영정상화 방안의 실행으로 인적·물적 설비(야적장, 선별장치)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왔으며, 수집업체를 상대로 스크랩확보를 위하여 선급금을 지급하고,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동스크랩에 대한 검수활동도 확대하여 온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OOO의 구매전담 과정을 보면 OOO이 트레이딩거래를 하거나 단순한 위탁거래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⑦ OOO이 청구법인에게 사후확정방식으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이 거래의 당사자인 수집업체, OOO, 청구법인이 모두 위탁거래를 부인하고 있고, OOO과 청구법인을 외부감사하는 회계법인도 적정의견을 표명하고 있어 총액기준에 의한 세금계산서 수수가 정당함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처분청이 과세증거로 제시한 OOO의 보고서도 위탁거래 해당 여부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최종적인 보고서로 발행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점, ⑧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동설고시가를 결정하면 이에 따라 OOO은 수수료 상당을 제외하고는 고시된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는 등으로 일정액의 수수료를 취해 왔고, 이러한 과정에 비추어 OOO에게 가격결정권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OOO을 통해 위탁매입하였다는 의견이나,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정련하는 청구법인은 OOO에서 공표되는 동의 가격을 환율로 환산한 금액에 청구법인의 이익상당액을 고려하여 정하는 지불율OOO을 곱하는 방식으로 동설가격을 고시하여 왔으며, 이러한 동설고시가는 청구법인의 구매의사 가격이므로 청구법인에게 공급하는 수집업체는 동설고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동스크랩을 매입하여 공급하게 되고 하위 거래단계로 갈수록 지불율을 고려한 매입가격은 하락하게 되는바, 청구법인이 구매전담회사로서 OOO을 인수한 후 OOO이 청구법인이 고시한 동설가격을 기준으로 이보다 약간 하회하는 지불율을 적용하여 자체적인 동설가격을 고시한 것은 위와 같은 동스크랩 가격결정 구조에 비추어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고, OOO이 자체적인 동설가격을 고시하면서 수집업체별로 차등을 두어 3단계로 고시하거나 청구법인의 고시횟수보다 많이 고시한 경우도 나타나며, 동설고시가의 차이만큼 OOO에 이익이 발생하나 그 금액은 매번 일정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거래손실이 발생하는 등 변동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OOO이 자체적으로 동설가격을 고시함으로써 수집업체와의 거래시 가격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⑨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동스크랩을 공급받은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부당지원 및 나목의 불공정거래행위(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 모두 무혐의로 처분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OOO이 실질적인 역할 없이 부당한 수준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⑩ 청구법인이 공급자나 거래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제적인 유인이나 동기가 없어 보이고, 실제로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가 탈루되거나 거래단계가 왜곡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를 위탁매매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쟁점거래를 위탁매매로 볼 수 있는 측면이 나타나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대법원 판례·우리 원 선결정례·국세청 예규OOO 등에 비추어 총액기준에 의하여 발급된 쟁점공급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급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