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거주자의 홍콩법인간접소유비율은 국조법시행령 제2조제2항을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6-부-0239 선고일 2016.12.22

국조법 제17조 제1항 규정은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간접소유비율 계산방법을 달리할 이유가 없고, 홍콩법인이 특정외국법인에 해당된 이후 청구인들에게 실제 지급한 배당금과 배당 간주 금액의 합계에서 이월익금으로 처분된 금액의 합계를 차감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법인세법상 이월익금 또는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