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과 같습니다.
붙임과 같습니다.
요 지 쟁점부동산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인 ***이 1995.8.5.부터 2014.11.28.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업을 영위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이력 및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상가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유일하게 소유한 주택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음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는 청구인이 1970.11.30.부터 2014.12.10.까지 약 44년간 재촌․자경하였던 농지로, 농지원부 및 비료․ 농약 구입내역자료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95.8.5.부터 쟁점부동산 양도일 직전인 2014.11.28.까지 쟁점부동산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신고내역,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부동산의 상가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소를 사육하기 위하여 축사 등으로 사 용한 사실이 현장조사와 항공사진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부동산의 주택 사용부분이 주택 외 사용부분보다 적다하여 주택 외 부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의 양도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1) 처분청이 제시한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4.12.10. 쟁점부동산과 전체토지를 양도하고, 2015.1.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부동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전체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각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감면세액 OOO원)을 하였고, 처분청은 2015년 6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부동산은 주택 면적(46.97㎡)보다 상가 면적(97.33㎡)이 더 큰 것으로 보아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비과세하고 상가 건물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쟁점토지는 축사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을 배제하여 2015.8.7.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6월) 등에 의하면, 근린생활시설인 쟁점부동산은 방 2칸, 홀, 주방, 화장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현장확인일 현재 종교시설로 용도변경되어 2층이 증축되어 있는 상태이며, 양수인의 진술 등에서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방 2칸)는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1996.9.25. 소유권보존등기한 쟁점부동산은 ‘슬래브지붕단층 근린생활시설’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1995.8.5.부터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업(한식점)을 영위하다가 2014.11.28. 폐업하였고, 위 사업장에서 2012년 제1기 OOO원의 매출내역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조회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7.25. 쟁점부동산에 전입하여 2014.12.1.까지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쟁점부동산은 근린생활시설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1995.8.5.부터 2014.11.28.까지 쟁점부동산에서 음식점업을 영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력 및 신용카드결제내역 등에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부 주거목적의 주택으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상가 부분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6월)에 의하면, 전체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음식점(OOO)에서 사용 하기 위하여 고추, 상추 등을 경작한 것으로 확인되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이 적용되나, 쟁점토지는 2008년부터 소를 사육하기 위한 축사로 사용되었고, 현재는 축사건물이 철거되고 콘크리트 바닥만 남아있는 나대지 상태이므로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토지 위성사진(2008~2011년, 2014년) 등을 보면, 2010년부터 쟁점토지에 축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의 농지원부(1996.8.21. 최초작성,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전체토지를 소유․자경하고 있음), OOO에서 발행한 거래자별매출상세내역(청구인은 2005.4.25.부터 2014.10.6.까지 OOO에서 조합원 자격으로 합계 OOO원 상당의 농약, 비료 등을 구매함), OOO이 2014.10.28. 발급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 서[최초등록일은 2011.1.28.이고, 경영주는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에 건고추, 김장배추, 가을무를 재배하고, 축사시설의 면적은 200㎡인 것으로 나타남] 등을 제출하였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는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자경농민에게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라 이를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따른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할 것인바, 위성사진상 2010년부터 쟁점토지에는 축사가 있어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축사 외 나머지 부분도 콘크리트 바닥이거나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거나 양도 당시 농지라고 인정할 만한 증빙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의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③ 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때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와 주택에 딸린 토지에 주택 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딸린 토지는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의 연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4. 대통령령 제25677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