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219 선고일 2016.04.19

이 건 심판청구는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제63조․제65조와 제65조의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단서 생략).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5.23.부터 2006.2.1.까지 ‘OOO’이라는 상호로 화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업자이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후 무납부하고, 2005년 사철작목반으로부터 수취한 운송대금 OOO원을 매출누락하였으며,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무신고하고, 2002년 제1기~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이하󰡒OOO 등󰡓이라 한다)로부터의 운송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청구인은 2016.3.7. 부가가치세 OOO원에 대한 청구는 취하)하였다. (4)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 따르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에 의하여 송달하였고, 종합소득세 납세고지서는 공시송달하였는바, 등기우편물 반송 사실이 없이 송달완료된 것으로 국세청전산망에 나타나며,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고지서 발송일부터 3일이 경과한 날에 도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공고한 경우 그 서류는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16.1.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