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청구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5.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 청구인의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에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직원관리장부를 보면,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국적,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은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약 10여명 안팎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별 약 OOO원 안팎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OOO의 외상장부를 보면, 월평균 4~9명의 쟁점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평일에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OOO교회 OOO 목사는 OOO 등 17명이 OOO에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일할 때 본인이 자주 가서 서로간의 공장 내 의사소통OOO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송금, 기숙사 방문, 병원 가는 문제 등)을 도와주었는바, 이들이 쟁점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최근까지도 외국인 근로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며, 2015년 8월가지의 인건비 지급내역표, 임금대장, 4명의 외국인 근로자 여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내역 및 OOO 외상장부상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식사인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및 OOO 식사인원 내역 ◯◯◯
(4) 한편, 청구인은 2016.4.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와 매출누락액을 무자료 거래를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가구제조업은 먼지와 본드냄새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급여가 적어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내에 금융계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OOO에서 수입한 매출 누락액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직원관리장부 및 쟁점사업장 상시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외상으로 제공한 OOO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외상장부는 원시자료로 기록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그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출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원 외에 상당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진술(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가구제조업은 먼지와 본드냄새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급여가 작아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음)이 처분청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진정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에도 인건비가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