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210 선고일 2016.08.08

청구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자료 등에 비추어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5.11.3.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로 가구 등을 제조하고 있는 사업자로, 수입금액 합계 OOO원OOO, 필요경비 합계 OOO원OOO으로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거래처 ‘OOO’에 대하여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의 매출누락액 OOO원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해명안내 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누락액을 인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하면서 원재료‧보험료‧복리후생비 등 OOO원 및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OOO원(이하 “쟁점인건비”라 한다) 합계 OOO원을 필요경비에 추가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추가납부세액은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산입한 필요경비 중 쟁점인건비에 대한 지출증빙의 제시가 미흡하다고 보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2015.11.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OOO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약 10년 전부터 과거 OOO 집단거주지OOO에 있는 무허가 공장에서 가구를 제조‧판매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가구유통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취 기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고 매출대금의 상당 부분을 현금으로 수금하면서, 필요경비 역시 발생 금액 그대로 신고하지 못하였는바, 쟁점사업장이 교통이 불편하고 금융기관이 먼 거리에 있어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인건비 지급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시하기는 힘들지만, 직원관리장부에 근로자에 대한 인적사항 및 입‧퇴사 내역이 기록되어 있고 쟁점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인근 식당의 장부에 하루에 4~10명의 외국인이 식사를 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점,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불법체류자로 은행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할 경우 필요경비율이 84.1%가 되어 단순경비율 90.3%에 현저하게 못 미치게 되어 현실에 맞지 않는 점, 청구인에게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을 의뢰한 OOO 목사가 쟁점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최근에도 쟁점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 조사공무원의 현지출장에서 확인된 점, 외국인 근로자 OOO의 금융계좌로 인건비를 지급한 입금내역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외국인 인건비 신고누락 내역’, ‘연도별 임금대장’, ‘OOO 목사의 사실확인서’, ‘식당 장부’ 등은 쟁점사업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데 그치는 자료일 뿐, 청구인이 이들과 실제 근로관계에 있었는지, 인건비를 부담하였는지 및 부담하였다면 그 금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는 자료이고, 매달 인건비 소요액이 약 OOO원에 육박하는 고액임에도 2010~2013년 과세기간 동안 쟁점인건비를 현금출금 없이 보관하고 있던 현금으로만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행위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주변에 금융기관이 부족하여 인건비 지급을 현금지급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 인근에 다수의 금융기관OOO이 존재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근로자에게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금융기관을 이용한 사실이 확인된 점, 무자료 현금거래가 업계 관행이라는 청구주장에 비추어 금융자료를 제시할 경우 인건비 인정의 유리함 보다는 무자료매출의 정황이 드러나는 불리함을 우려한 의도로 추정되는바,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개연성과 추정만으로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6조(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2010~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 <표1>과 같은 것으로, OOO지방국세청장에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조사에서 확인된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수정신고하였다. <표1>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 (2) 청구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직원관리장부를 보면, 고용된 근로자들의 인적사항, 국적, 입사일, 퇴사일, 퇴직금 지급 내역 등이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임금대장은 쟁점사업장에 고용된 약 10여명 안팎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인당 월별 약 OOO원 안팎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사업장의 종업원들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한 OOO의 외상장부를 보면, 월평균 4~9명의 쟁점사업장 소속 외국인 근로자가 평일에 식사를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 OOO교회 OOO 목사는 OOO 등 17명이 OOO에 있는 쟁점사업장에서 일할 때 본인이 자주 가서 서로간의 공장 내 의사소통OOO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송금, 기숙사 방문, 병원 가는 문제 등)을 도와주었는바, 이들이 쟁점 사업장에서 일했다는 것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로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마) 청구인은 최근까지도 외국인 근로자가 쟁점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다며, 2015년 8월가지의 인건비 지급내역표, 임금대장, 4명의 외국인 근로자 여권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필요경비로 추가 산입한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내역 및 OOO 외상장부상 외국인 근로자 월평균 식사인원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외국인 근로자 인건비 및 OOO 식사인원 내역 ◯◯◯

(4) 한편, 청구인은 2016.4.14.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와 매출누락액을 무자료 거래를 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고, 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가구제조업은 먼지와 본드냄새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급여가 적어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으며, 국내에 금융계좌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OOO에서 수입한 매출 누락액인 현금을 자금원천으로 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작성 및 보관하고 있는 직원관리장부 및 쟁점사업장 상시 근로자들에게 중식을 외상으로 제공한 OOO이 작성한 쟁점사업장에 대한 외상장부는 원시자료로 기록내용의 구체성 등으로 보아 그 내용이 조작되었거나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매출액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인원 외에 상당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었고, 청구인의 진술(청구인이 영위하고 있는 가구제조업은 먼지와 본드냄새 등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급여가 작아 국내 근로자를 구하기가 어려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었음)이 처분청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진정성이 있어 보이며,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경우에도 인건비가 수입금액에 차지하는 비율이 과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인건비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