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중 계속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였고, 공사나 일거리가 있을 때 고정된 장소 없이 몇 개월 단위의 현장작업을 해야 하는 사업적 특성상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농사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 중 계속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였고, 공사나 일거리가 있을 때 고정된 장소 없이 몇 개월 단위의 현장작업을 해야 하는 사업적 특성상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농사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인은 농지 소재지인 OOO이 본적지이고 1984년 양도농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어왔으며, 벼농사만으로는 생활이 되지 않아 소형굴삭기 1대를 구입하여 틈나는 데로 농사일을 하였다. 중기 사업의 특성상 본사는 원거리에 소재하나, 실제 작업은 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하였고(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은 농지와 연접된 도시로 진술하였으므로 원거리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설득력이 없음),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소득 OOO원에 미달하므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2) 청구인은 중학교 졸업 후부터 농사를 짓다 보니 농사 관련 명의를 모친 앞으로 모두 해왔고, 청구인의 이름으로 이전하기가 쉽지 않았으며 구태여 바꿀 필요가 없었다. 참외농사와 관련하여서는 납품처인 OOO(주)에서 2000년 이전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아 증빙내역을 제출하지 못한 것(처분청은 실제 확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 제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불인정하여 납득하기 어려움)이고 청구인은 실제 농사를 지었다.
(3) 모친은 현재 걸음도 제대로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된 상태에서 경운기 운행, 농약살포 등 농사와 같은 힘든 일을 한다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므로 모친이 쟁점농지를 농사지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OOO에 자경하였다고 인정한 2000년 및 2001년에도 쌀소득직불금 등 농약대 및 농사비용을 모친 명의로 구입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농사를 지었음이 인정되고, 농기계 구입일이 2010년으로 이미 25년 이상 자경한 상태이며, 요즘 벼농사를 소로 논을 갈고 낫으로 벼를 수확하는 농민은 없다.
(1) 청구인은 1990년부터 2009년까지 OOO 외 2건의 건설업을 영위하였고, 해당 사업장에 대한 거래처별 매출내역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 등을 볼 때, OOO 등 원거리 도시에서 공사를 진행하여 일정한 매출이 발생한바, 농지 소재지의 연접지역에서 작업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청구인은 1997년부터 OOO에 가입하여 2001년까지 5년 동안 참외농사를 지어 OOO(주)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빙서류는 2000년 및 2001년의 2년분이고,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하면, 1997년 제2기 OOO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OOO 및 (주)OOO에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전업으로 쟁점농지를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청구인은 모친이 건강상의 이유로 경작이 힘들다는 증빙내역으로 진단서를 제출하였으나, 진단일이 2015.7.18.로 양도일(2014.8.11.)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것이어서 경작 당시 상황을 판단할 증빙으로는 무리가 있고, 조사공무원과 청구인과의 문답시 청구인이 농사일 중 많은 노동력이 투입되는 부분인 논갈기, 모심기, 벼베기 등을 친구 이상훈에게 돈을 주고 맡겨서 하는 것으로 진술하여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 호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2.21.> 부칙 <법률 제25211호, 2014.2.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6조 제14항, 제66조의2제13항, 제67조 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및 제116조의2 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9항ㆍ제20항ㆍ제21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63조 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7항ㆍ제8항ㆍ제10항, 제64조, 제65조, 제100조의2 제4항 및 제100조의6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조사종결보고서의 주요 내용
(2) 국세통합전산망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사업이력
(3) OOO이 2015.5.6. 처분청에 회신한 쟁점농지에 대한 쌀소득직불금 수령내역에 의하면, 2004년 및 2005년은 수령자가 없고, 2006년부터 2014년까지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조사공무원이 2015.6.30.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문답서의 주요 내용
(5) 청구인은 농산물 출하 증명서, 거래자별 매출내역 상세내역, 거래사실확인서, 출하처별 출하내역, 농지원부 등의 증빙자료와 함께 아래와 같은 이유를 제시하면서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한다. (가) 농산물 출하 증명서는 2015.6.19. OOO이 확인한 것으로, 청구인의 모친 OOO가 2010.1.1.부터 2014.12.31.까지 벼 6,613kg을 출하하였다는 내용이다. (나) 거래자별 매출내역 상세내역은 2015.6.19. OOO OOO에서 출력한 것으로, 매출거래처는 OOO이고, 매출거래기간은 2010.1.1.부터 2015.6.19.까지이며, 거래내역은 2010.5.13.부터 2015.4.24. 까지 농약 등을 거래하였다는 내용이다. (다) 거래사실확인서는 OOO OOO의 이름으로 작성되었고 작성일자가 없이 청구인과 약 15년간 농약과 농자재를 판매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라) 출하주별 출하내역에 의하면, OOO(주)가 청구인으로부터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참외 및 호박 등을 매입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작성(출력)일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농지원부는 최초작성일자가 1994.2.17.이고, 청구인의 모친 OOO가 농업인, 청구인은 세대원이며, 쟁점농지가 소유농지 현황에 기재되어 있다. (바) 경작확인서는 확인일자는 없고, OOO 외 5명이 연명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 후 양도시까지 직접 농작물을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사실확인서 2매는 확인일자는 없고, OOO 외 9명이 연명한 것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에서 1997년부터 2001년까지 OOO에 가입하여 참외농사를 경작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OOO의 진단서는 OOO에서 2015.7.18. 발급한 것으로, 병명은 양쪽 일차성 무릎관절증, 척추 협착(요추부), 기타 골다공증(다발 부분)이고, 발병일은 공란, 진단일은 2015.7.18.이며, 향후 치료의견에 “상기 병명하에 본원 내원 치료하는 환자로 상기 진단일로부터 약 6개월이상 장기 치료 및 추시관찰 요하며 노동력 저하로 무리한 근로활동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진단기간 만료후 제증상, 미발견증 등 있을시 재판정요함).”라고 기재되어 있다. 농기구 및 자경증빙 사진은 경운기 등 농기구와 생산자가 청구인으로 적힌 참외 포장박스, 농약과 비료 등 농자재, 청구인 모친으로 보이는 할머니 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비록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하고, 그 활동이 일시적·부수적인지 여부는 농업 외 타 직업의 종류 및 그 종사기간, 직장내에서의 지위, 그 소득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조심 2009중1215, 2009.5.28, 조심 2008중2809, 2008.10.28. 등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중기 사업의 특성상 계속적인 것이 아니라 농사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보유 중 계속적으로 사업에 종사하였고 지역 간 이동이 빈번한 사업적 특성상 공사나 일거리가 있을 땐 고정된 장소 없이 상시적으로 몇 개월 단위의 현장작업을 해야 하므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농사일을 본인이 주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공무원이 쟁점농지 탐문시 인근 농지 인부들이 실경작자로 모친 OOO를 언급한 점, 농사 관련 증빙(쌀소득직불금 수령 등)이 어머니 OOO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