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청구법인은 2008.8.20.부터 2008.12.30.까지 OOO동 721-71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금은정련업 등을 영위한 법인사업자이다.
나. 처분청은 2009년 3월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및 주식회사 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3.7. 청구법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0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의 납세고지서 송달내역을 보면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법인에게 2009.3.7.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OOO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을 안 날(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9.3.7.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2015.12.24.)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