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거래상대방의 폐업일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아 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142 선고일 2016.03.16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일은 거래상대방의 폐업일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점 등에 비추어 거래사실 확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OOO에서 영위하던 음식점업 OOO의 상가시설 및 영업권(이하 “쟁점재화”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OOO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을 하여오다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쟁점재화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OOO원)를 발급받지 못하자, OOO 처분청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재화의 공급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거래상대방의 폐업일인 OOO로 보아야 하는데 청구인이 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OOO에야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OOO 청구인에게 거래사실확인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거래는 가공 거래가 아니고 계약서, 입금내역 등을 통해 관련 사실관계가 확인되며, 계약서에 영업의 인수인계는 OOO까지 완료하기로 명시하였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OOO 청구인이 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은 받아들여져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거래상대방의 폐업 전에 재화(영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상대방의 폐업일 이후에 당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에 따라 이 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인 폐업일OOO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거래상대방의 폐업일OOO을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로 보아 그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OOO자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4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126조의4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1항 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제외하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1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서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거나 신청서 기재방식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신청인이 제4항의 기간 이내에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제2항의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으로 보아 거래당시 미등록사업자 및 휴·폐업자와 거래한 것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가시설 및 영업권리권 매매계약서OOO에는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에게 OOO원에 OOO를 매도하되, 특약으로 상가 명의 이전은 OOO 이전에 하고 OOO까지는 영업인수인계를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2) 영업신고증OOO에는 청구인이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영업신고하였고,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인으로 영업자 변경(지위승계)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국세청 차세대 국세행정 시스템의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내역에는 청구인의 OOO 개업일은 OOO, 거래상대방의 폐업일은 OOO인 것으로 되어 있다.

(3) 그 밖에 청구인은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대금송금내역, 사업자등록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특법 시행령 제121조의4 제2항에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월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에서 위 신청기간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에서 사업자가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9항 에서 ‘폐업 전에 공급한’의 의미는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의 원인행위인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이 폐업 전에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더라도 위 ‘폐업 전에 공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는데(조심 2015중2575, 2015.9.2.등, 같은 뜻임), 청구인의 거래사실확인 신청일은 OOO로 거래상대방의 폐업일인 OOO로부터 3개월을 경과한 점, 청구인이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집기 및 권리금을 양수하고 영업인수인계를 받았으며 거래상대방과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고 지위승계로 영업자 변경을 하여 동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수로 보이는 측면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OOO자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