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부-0130 선고일 2016.02.29

청구법인은 □□병원과 달리 예복을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장의용역을 판단하는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병원의 운영방식과 유사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선결정례에서 인정한 것과 다른 사실관계가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1.11.2. OOO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진료, 의학적·정신적 재활 및 직업 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 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OOO 산하의 종합의료기관으로, 2010년 제2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시신안치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의 대가를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병원(이하 “OOO”이라 한다)의 심판청구에 대한 우리 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장례식장 이용자들에게 쟁점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장례식장 운영을 위탁하였으므로 쟁점용역의 대가는 실질적으로 위탁수수료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15.9.3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OOO 부설 장례식장을 건설하고 소유하면서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시체보관실, 염습실, 빈소 및 영좌(제단) 설치, 영결식장 및 접견실 등]를 제공[염습용역과 접견실 제공용역 등은 OOO 에게 위탁 하고 있으나, 안치실, 빈소(분향실) 및 영결식장 제공용역은 관리담당직원을 두고 직접 제공]하고 있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 소정의 장례식장 영업자인바, 대법원 판례는 장의용역을 빈소와 제단 설치, 조문을 위한 장례식장의 임대 등 노무제공도 포함하는 것으로 설시하고 있고, 장의업 전반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장사법에서 장례식장 영업자를 주된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기타 일선 실정법에서도 장의업의 대표적인 태양으로 장례식장 운영업을 예로 들고 있는바,부가가치세법상 장의용역에는 장례식장을 운영하는 사업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은 같은 법상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장의업자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OOO와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장의용역의 일부를 OOO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는 위탁계약(용역위탁을 통한 하도급거래관계)을 체결하여 OOO에게 염습과 빈소(접견실)의 제공, 장의차 제공, 식당·매점운영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사진과 조화도 공급하도록 하는 한편 장례식장을 관리하는 직원들을 두고 직접 장례식장 운영업무와 빈소·안치실·영결식장에서 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부수하여 장의용품 및 예복을 공급하였는바, 청구법인이 단순하게 시설물 등을 임대하고 있는 것이라면 OOO로부터 정액의 임대료만을 수취하여야 할 것이나, 위탁계약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분향실에서의 용역제공에 따른 매출액의 일부를 OOO에게 위탁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도록 하는 용역위탁을 통한 하도급거래관계에 따라 장례식장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단순히 임대업만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 OOO가 제공하고 있는 장례용역을 간접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제공한 쟁점용역을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예복 등의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용역의 제공을 과세대상으로 보았다는 의견이나, 동 사건에서 OOO세무서 소속 직원이 OOO을 방문한 시기는 2014년 4월경인바, 이 때 OOO 본부와 신생지회 사이에 위탁계약의 당사자 문제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여 신생지회가 장례식장을 점거하고 있어 OOO 소속 직원들이 장례식장에 출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신생지회 소속 직원들의 진술에 의하여 조사가 이루어진 점, OOO은 예복을 판매만 하는 반면 청구법인은 직접 예복을 대여하므로 이를 장의용역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용역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과는 다른 사실관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현장조사 없이 파생된 자료만 확인하여 쟁점용역을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의 심판청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14서5742, 2015.2.16.)에서 “OOO은 예복 등의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으므로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고, 장례용품 및 예복의 판매도 장의용역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공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설시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의 OOO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청구법인의 계약관계 및 거래형태 등이 OOO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위 결정서에 의하면, “처분청의 현장확인을 통한 실지조사내용을 보면 OOO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OOO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됨에도 청구법인이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이상 OOO이 장의용역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나타나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OOO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동 병원이 운영한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의견을 명백하게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하였는바, OOO과 같은 경위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도 정당하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를 한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하고 또한 청구법인이 표준위탁계약서와 달리 장례식장을 위탁방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설령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에 대한 경정청구의 결과를 근거로 이 건 신고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장의용역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가산세 부과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제14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의료보건 용역(생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② 제1항에 따라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그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생략)으로 한다.

6. 장의업자가 제공하는 장의용역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례식장영업】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이하 “장례식장영업자”라 한다)의 사업자등록 현황에 관한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안에 시체를 보관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장례식장영업자는 장례식장 임대료와 장례에 관련된 수수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료는 오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2시까지를 1일로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이 작성한 ‘OOO에 대한 현장정보 수집 및 분석 보고서(2014.6.20.)’에는 “OOO이 장례식장을 직영하는 것으로 등록하여 면세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면세사업인 장의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장례식장 전체를 위탁하고 단지 그에 따른 수수료만 수취하면서 면세대상으로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과 OOO가 작성한 표준계약서(2013.7.1.)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계약금액이 매월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 금액은 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장례식장 운영 협력계약 특수조건’에 규정된 위탁사업 수수료와 동일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은 OOO와의 위탁계약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책임으로 쟁점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홈페이지 화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및 수입지출대체결의서를 제출하였고, 또한 조직도와 함께 아래 <표1>과 같은 소속 직원들의 담당업무를 제시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와의 위탁계약에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쟁점용역 관련 가격결정권 및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위 표준계약서에 첨부된 ‘장례식장 운영 협력계약 일반조건’ 및 ‘장례식장 운영 협력계약 특수조건’상 관련 조항을 다음 <표2>와 같이 제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예복 등의 판매업을 주로 하고 부수적으로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수수료를 받고 있어 장례식장 운영사업자로 볼 수 없으며 장례용품 및 예복의 판매도 장의용역에 부수된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제공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과 달리 예복을 대여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것이 장의용역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OOO 산하의 종합병원으로 운영방식이 OOO의 그것과 유사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우리 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서5742, 2015.2.16.)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것이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이 장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사청의 조사결과로 OOO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장의용역을 OOO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바, 청구법인이 작성한 표준계약서에는 안치실, 빈소(분향실), 영결식장을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어 장의용역의 일부를 제공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대외적으로 표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받아들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 명백하게 확인한 것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 내용대로 사실관계를 인정하여 환급하였다 하더 라도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하였고 그것이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것임이 명백하며, 또한 청구법인이 표준계약서와 달리 장례식장을 위탁하여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상 가산세의 면책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과세한 처분도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