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121 선고일 2016.02.26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임대차의 목적물은 증축 이후의 상가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9.1. 부산광역시 OOO 대 1,073.9㎡, 건물(지하1층~지상2층) 1,096.60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특수관계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보증금 OOO원, 쟁점부동산 증․개축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며, 증․개축에 투입된 비용은 120개월 임대료로 상계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개축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한 공사비용 OOO원을 120개월의 선수임대료로 보아 2014.9.1.부터 2014.12.31. 기간 중에 해당하는 금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임대용역을 시가보다 저가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전대하고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청구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의 차액(OOO원)에 대하여 2005.6.11. 청구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9.8.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개축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에게 OOO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지급하고 기존의 건물을 명도 받아 OOO원의 공사비를 들여 새로운 건물을 지어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 제1조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임대한 목적물을 기존의 건물임을 명시하고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기존 의 건물을 임대한 시점의 상황 및 조건과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개축하여 전대한 시점의 상황 또는 조건이 상이하므로 청구외법인이 제3자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료를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증․개축비용에 대하여 2014.9.1. 청구인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신고를 하였고,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어 쟁점부동산의 증․개축비용을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제2조에서 “임대차의 목적에는 상기 표시된 부동산을 아래 표시 조건으로 증․개축하여 임대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제4조에 임대차 조건에는 임대차기간은 증․개축공사 완료 후 2014년 9월 1일부터 10년간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임대건물과 전대건물이 서로 다르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청구외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제3자인 6명에게 보증금 OOO원 월 임대료 OOO원에 임대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법제29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시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외법인이 제3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전대한 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적정임대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저가로 쟁점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이하 생략)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이하 생략) 제29조【과세표준】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1.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

3.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2조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이하 생략)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시가의 기준】법 제29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 제1호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그 대가로 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공급받은 사업자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한다)

3.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가격 (3)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OOO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하는 OOO[2007.3.15. 개업, 주업종(음식․경양식), 부업종(부동산․점포)]의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음이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1994.11.23. 쟁점부동산의 건물[근린생활시설, 증축 전 연면적 1096.6㎡(지하1층 105.6㎡, 지상1층 339.176㎡, 지상2층 651.825㎡)]를 취득하였음이 해당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에 나타나고, 2014.5.8.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쟁점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을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은 2014.5.15. OOO건설(주)과 공사도급계약(계약금액 OOO원, VAT포함, 2014.5.22. 착공, 2014.0.21. 준공예정)을 체결하였음이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사본에 나타나며, 쟁점부동산은 2014.8.8. 증축(연면적 2224.58㎡, 층수 지하1층∼지상4층)되었음이 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외법인과 각 임차(실제 전차)인들 간의 쟁점부동산 임대차(실제 전대차) 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이 각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서 확인된다.

① 101호(OOO):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 임대차기간 2014.6.19.∼2019.6.18. 계약일 2014.6.18. 개업일 201407.25.

② 102호(OOO):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 임대차기간 2014.6.16.∼2019.6.15. 계약일 2014.6.13. 개업일 2014.08.11.

③ 103호(OOO):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 임대차기간 2014.6.16.∼2019.6.15. 계약일 2014.6.13. 개업일 2014.7.21.

④ 104호(OOO):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 임대차기간 2014.7.13.∼2019.7.12. 계약일 2014.6.10. 개업일 2014.7.25.

⑤) 201호(OOO):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 임대차기간 2014.12.1.∼2021.11.30. 계약일 2014.6.25. 개업일 2014.8.28.

⑥ 202호(OOO): 보증금 OOO원, 월임대료 OOO원(VAT별도), 임대차기간 2014.7.20.∼2019.7.19. 계약일 2014.7.9. 개업일 2014.8.22. (마) 청구인은 위와 같이 쟁점부동산을 증축한 후 부가가치세 환급 신고를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동 환급 신고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15.2.26.부터 2015.3.5.까지 현장확인을 실시한바, 환급검토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중 과세표준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증․개축한 후의 임대차계약 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청구인의 배우자는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해당 법인등기부등본과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된다. (아) 쟁점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을 증․개축한 부동산과의 비교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단위: ㎡) * 증․개축으로 연면적 1,127.98㎡(341평) 및 2개층 증가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서 확인되는 임대차의 목적물은 증축 ‘이후’의 상가로 명시(“상기 임대차 목적물을 ‘증․개축하여’ 임대차를 진행하기로 한다.”)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 건 임대차 용역과 전대차 용역은 동일한 과세대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고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