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금속과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106 선고일 2016.06.07

붙임과 같습니다.

[결정요지] 조사청의 ○○금속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금속은 이 건 과세기간에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매출만 있고 매입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조사되어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금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금속과의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이 ○○금속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에 OOO(606-22-4****, 대표자 OOO)으로부터 OOO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7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OOO를 구입하여 OOO에게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이 OOO에게 대금을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며,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OOO이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고, 매입처도 밝히지 않아 자료상으로 고발하였으나, OOO은 검찰조사시 고철 매입처가 기재된 매입장부를 검찰에 제출하였고, 검찰은 OOO에게 조세법처벌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는 것으로 하여 종결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는 정상거래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물거래가 있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는 그 차량번호가 OOO의 계량확인서의 차량번호와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운 점, OOO은 가짜세금계산서 교부혐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된 업체로 2013년 제1기 등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고철 매입은 없고 매출만 신고한 점, OOO의 매입 계근표는 거래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OOO의 대표자는 고철 운반차량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점, OOO의 대표자 OOO의 불기소 처분은 피의사실 전체에 대해 혐의없음을 결정한 것은 아니고, 일부 피의사실은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확인되어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설령 OOO가 피의사실 전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조세범 혐의사건에 대한 기소여부는 범죄의 구성요건 충족여부 등에 관한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세법에 근거한 조세의 부과처분과는 그 기준 및 관점이 달라 증거불충분 등으로 불기소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바로 실질거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자금이체확인증, 계량증명서, 매입매출장, 불기소이유통지서, OOO의 매입장부만으로는 쟁점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과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년 제1기에 OOO(606-22-4****, 대표자 OOO)으로부터 OOO를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4년 7월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 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는 아래 <표1>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1>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기재내용 (라)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보낸 고발장에는 OOO는 2013년 제1기에 청구인OOO에게 거짓세금계산서 1매OOO를 발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자금이체 확인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에게 OOO을 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계량증명서에 의하면, OOO이 OOO에게 실중량 OOO을 계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량 품명, 계량자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매입매출장에는 청구인은 OOO을 OOO에 OOO으로부터 매입하였고, OOO을 OOO에 주식회사 OOO에게 매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OOO지방검찰청 검사장은 OOO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협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고, 비고란에 일부 조세범처벌법 위반은 같은 날 약식명령을 청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거래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작성한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은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이 급증하였으나 근무하는 직원이 없고, 2013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매출만 있고 매입은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매출대금을 입금받는 즉시 현금으로 인출하였다고 조사되어 자료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 거래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자금이체확인증 등의 증빙에 의하여 OOO과의 거래한 사실이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