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093 선고일 2016.08.29

쟁점거래처의 수기 장부에 이 건 거래와 동일한 일자에 동라지에타를 매입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도 이 건과 관련하여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사본 및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실제 매입한 내역이 얼마인지 등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15.6.9. 청구인에게 한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수취한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의 실제거래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2.2.10. 개업하여 OOO에서 ‘ OOO’라는 상호로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13.4.2. OOO(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출세액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 결과 쟁점거래처가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다 하여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았 고, 이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5.6.9. 청구인에게 201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5.1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13.4.2. 쟁점거래처에서 동라지에타를 구입하여 2013.4.4. ㈜OOO에 매출한 사실이 매입매출장 및 세금계산서 발행에서 확인되고, 대금증빙은 2013.4.2. 쟁점거래서 대표 OOO 통장으로 전화 이체한 사실이 통장입출금 내역에 의해서 확인된다.

(2) OOO지방국세청에서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쟁점거래처는 매출은 있으나 매입이 없고 매입처도 밝히지 않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하였으나 쟁점거래처의 검찰조사시 고철 매입처가 기록된 매 입 장부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 장부에 기록된 매입처를 조사하여 쟁점거래처 대표 OOO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에 대한 혐의가 없음으로 종결처리하였다. (3) 쟁점거래처 의 여러 거래처 중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과세된 업체는 청구인 외 2~3개 업체로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의 검찰조사 결과에 따라 여러 업체들이 정상 거래로 판정되었고, 쟁점거래처가 OOO지방국세청의 조사시 고철 매입장부를 제출하지 않아 가공거래로 판단되었으나 검찰조사에서 쟁점거래처의 대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도 정상거래로 보아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매출원장 및 대금지급내역 등의 서류로 인하여 관련 거래의 내용은 확인되나 이러한 서류가 실거래임을 입증할만한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고,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을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지급한 거래금액을 포함한 약 OOO원이 현금으로 인출되었으나 그 사용처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다.

(2) OOO지방국세청장이 쟁점거래처의 계좌내역을 확인한 바 거래업체로부터 쟁점거래처로 거래대금이 입금되면 자료상 행위공범 추정자인 OOO 및 쟁점거래처 폐업 후 동일장소에서 고철판매상을 영위하는 OOO 대표 OOO에게 현금 출금되었고, 이에 대한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 형태를 보여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및 실행위자는 100% 자료상으로 확정․고발 조치되었다. 또 한, 쟁점거래처는 관련 거래가 발생한 2013년에는 매입내역이 전혀 없으나 매출은 2012년 대비 약 OOO원이 급증하였고, 이에 대한 매 입․매출 거래에 대한 거래경위, 거래대금 등 구체적인 사항 및 손익에 대해 O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당시 명확히 답변하지 못하였으 며, 쟁점거래처는 현금매출거래처에 대한 장부를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 조사시 쟁점거래처는 매입 원시장부를 제출하여 이를 검토한 바, 쟁점거래처가 관련 물건을 매입한 단가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단가보다 높아 이를 실제 매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질거래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7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

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관련하여 처분청의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가) 쟁점거래처는 ‘OOO’이라는 상호로 OOO에서 2007.5.14. 개업하여 2014.6.16. 사업부진을 사유로 폐업하 였고, 대표자는 OOO, 고철․비철 도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

  • 다. (나)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3.4.2.에 동라지에타 OOOkg를 공급가액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OOO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의하면, 2013.4.1. 및 2013.4.2.에 동라지에타 OOOkg, OOOkg를 공급가액 OOO원 및 OOO원에 매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장에는 동라지에타 OOOkg을 단가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나 쟁점거래처의 매입 원시장부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3.4.2. OOO으로부터 동라지에타 OOOkg을 단가 OOO원에 매입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거래처는 동라지에타를 높은 단가에 매입하여 낮은 단가에 매출한 것으로 보인다. (마) 쟁점거래처의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쟁점거래처는 2013년 제1기 매입 OOO원, 매출 OOO원, 2013년 제2기 매입 OOO원, 매출 OOO원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세액 OOO원을 무납부하는 등 매입 없이 고액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 실상 폐업한 상태로 확인되고, 쟁점거래처 대표 OOO의 계좌 입출 금 내역을 보면 매출대금을 입금 받는 즉시 당일에 고액 현금인출이 이 루어지는 등 자료상 실행위 추정자 OOO은 쟁점거래처 OOO로부 터 2013년 기간 동안 OOO원을 수취하였으나 수취사유가 불분명하 며, OOO는 2013년 매출 급등 사유에 대하여 매출을 증가시키면 금융기 관에서 대출을 중개해준다는 제안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2013년 매 입관련 증빙으로 거래처 상호 등 인적사항이 미기재된 계근표 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OOO는 2013년 매출․매입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거래경위, 거래대금, 운송에 관한 사항 및 손익에 대한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쟁점거래처가 조사청 조사시 관련 매입 계량증명서 원본을 제출하였으나 매입거래처는 기재되어 있지 않고, 쟁점거래처가 검찰 조사시 제출한 매입 원시장부에는 2013.4.2. OOO으로부터 계량번호 OOO, OOO로 라지에타 OOOkg, OOOkg을 차량번호 OOO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2013.4.2. 동라지에타 OOOkg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추가적으로 매입계량증명서 2매를 제출하였고, 계량번호 OOO 실중량 OOOkg, 계량번호 OOO 실중량 OOOkg이 기재되어 있으나 누가 어디에서 발급하였는지를 알 수 있 는 발급업체 상호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계량증명서는 2013.4.2. 외 1회 계량하여 ㈜OOO에 매출한 것으로 실중량 OOOkg이며, 차량번호 OOO호가 2회 운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청구인의 OOO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2013.4.2. 쟁점거 래처 OOO에게 텔레뱅킹으로 OOO원을 이체한 내역이 나타나 고, OOO통장 거래내역에는 ㈜OOO으로부터 2013.4.11. OOO원, 2013.4.18. OOO원의 입금내역이 나타나나, OOO의 OOO통장 거 래내역을 보면 2013.4.2. 오전 11시36분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었으나 같은 날 오전 12시18분 OOO원이 현금으로 출금된 내역이 나타난다. (자) OOO의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살펴보면, OOO지방국세청장이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쟁점거래처 대표자 OOO가 2013년 제1기~2014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거래 전체를 가공으로 거래한 것으로 보아 고발한데 대해 제출한 매입 원시장부 등을 검토한 결과 일부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어 가공매출과 실물매출을 구 별 하여 특정할 수 없다 하여 2015.6.25. 증거불충분의 이유로 혐의 없 음 처분한 것으로 나타나나 일부 조세범처벌법위반은 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하였다는 내용이 불기소 결정서 비고란에 기재되어 있다.

(2)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보면 조사청의 조사시 OOO는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기 위해 매출을 올렸으나 OOO원의 매출은 실제 매출이고, 고철업종은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고 해서 마진이 좋은 것 이 아니고 매출처로부터 돈도 회수 못한 경우도 많아서 폐업하게 되었으 며, 2013년 매출대비 매입이 현저히 부족한 이유는 매입처에서 전부 현금 결제를 원해 매입처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3) 2015.5.27. 쟁점거래처 대표 OOO가 수기로 기재한 확인서에는 OOO지방검찰청에 현금 매입장부를 제출한 상태이고, 청구인에게 매 출한 동라지에타는 가공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거래처 매입 원시장부OOO는 OOO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제시한 서류로 거래일자, 매입한 업체의 상호, 품목, 수량(단가), 금액 순으로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인 4월 2일에 쟁점거래처는 동라지에타 OOOkg 을 OOO원/kg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인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운반차량의 상․하차 및 계량시 촬영한 사진이나 누가 어떻게 동라지에다를 운반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OOO가 단기간에 고철 등 매입 근거자료 없이 고액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되었고, 쟁점거래처의 매입장부상 동라지에타 매입단가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매출단가보다 높아 이는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개업한 이후 이 건 외 자료상과의 거래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과세기간 총 매입액은 OOO원에 달하나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은 OOO원으로 비교적 소액인 점, 처분청 조사시 쟁점거래처의 대표 OOO가 매입처를 밝히지 않아 100% 자료상으로 고발된 것으로 보이나 검찰 조사시 매입장부를 제출하였고, OOO의 전말서에서도 매출은 실제 매출이고 매입도 실제 발생하였으나 전부 현금결제를 원해 현금으로 매입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거래처의 수기 장부에 이 건 거래와 동일한 날짜에 동라지에타를 매입한 기록이 있고, 청구인도 이 건과 관련하여 매입·매출장,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한 점,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다른 거래처가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재조사로 심판결정되었고, 처분청은 해당 과세처분을 취소하여 쟁점거래처가 100% 자료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중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내역이 얼마인지를 재조사하여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한 내용이 확인되는 부분에 대하여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