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082 선고일 2016.11.22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인쇄되어 있어 소급작성한 것으로 보이며, 취득관련 구체적인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취득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전 145㎡, 같은 리 1961 전 1,617㎡, 같은 리 1963 답 3,121㎡, 같은 리 1964 답 1,666㎡, 같은 리 1965 답 731㎡ 합계 7,2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은 OOO, 취득가액은 OOO(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 OOO을 적용하여 OOO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ㆍ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OOO에 매입하였다. 쟁점토지의 매입대금은 OOO의 배우자인 OOO에게 OOO, OOO, OOO 합계 OOO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OOO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이는 OOO의 사실확인서와 대금지급 증명서류를 통해 입증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OOO로부터 매입하였다고 하지만,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OOO, OOO, OOO,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어 OOO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2)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는 2005년 8월 및 10월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매매계약서 하단에 ‘OOO’가 인쇄되어 있고, 이는 2006년에 설립된 협회이므로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의 매입대금 OOO을 지급하였다고 하지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OOO에 대한 증빙이 없고, OOO는 쟁점토지의 소유자와 무관한 자이므로 이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매매가격이 아닌 환산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로 OOO, OOO, OOO, OOO로부터 OOO 및 OOO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OOO에게 일괄하여 양도하였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OOO, OOO, OOO,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각 필지별로 매수하는 계약을 OOO, OOO 및 OOO에 체결하고 해당 매매계약서를 양도소득세 신고시 첨부하였으며, 이와 별개로 OOO로부터 쟁점토지를 일괄하여 OOO에 매수하는 계약을 OOO에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확인서 및 영수증에 따르면,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OOO에 양도하였고, 청구인으로부터 OOO 계약금 OOO 및 OOO 중도금 OOO을 현금으로 받았으며, 잔금(부대비용 포함)은 2005년 10월에 OOO의 배우자인 OOO의 은행계좌로 OOO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하였다.

(4) OOO의 배우자인 OOO의 통장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으로부터 OOO, OOO, OOO이 입금되어 총 OOO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 중 OOO의 취득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으나, 해당 토지의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OOO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해당 토지의 양도가액을 OOO으로 신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전소유자인 OOO 등 4인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4건과 쟁점토지의 실제 전소유자라고 주장하는 OOO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1건을 제출하였는데, 그 중 어느 것이 진실한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한 점, 제출된 부동산매매계약서의 하단에는 모두 ‘OOO’가 인쇄되어 있는데, OOO는 OOO에 설립된 단체이므로 해당 계약서가 모두 계약시점(2005년 8월 또는 10월)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불복이유서에서 OOO에게 현금으로OOO을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OOO가 작성한 확인서 및 영수증에는 청구인으로부터 계약금 OOO 및 중도금 OOO 합계 OOO을 현금으로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는 금액에 대하여 인출내역 등의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