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쟁점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쟁점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④ 사업자(괄호 생략)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괄호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쟁점판결(OOO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누210OO 판결) 판결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쟁점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는 시점에 그 의무를 해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납세자의 과세대상 행위가 있은 후 이에 대해 부과하였던 본세를 취소한 후 다시 가신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