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067 선고일 2016.10.28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쟁점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고철 도·소매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이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0년 제2기부터 2011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5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OOO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10년 및 2011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청구를 기각(조심 2015부729, 2015.3.10.)하였으나, 법원이 당초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OOO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누21033 판결, 이하 “쟁점판결”이라 한다)하여 처분청은 당초처분을 취소하였다.
  • 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OOO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2010년 귀속분 OOO원 및 2011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본세 전부를 취소하였음에도 추가로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것은 쟁점판결의 기속력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당초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경비를 가공경비로 보아 과세한 건으로 당시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쟁점판결에서도 청구인과 OOO 사이에 거래가 있었는지, 즉 가공경비인지만이 쟁점이 되었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사실과 다른 증빙을 받은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인바, 쟁점판결서에도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는 아니라고 보았으나 허위세금계산서임은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허위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된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부과처분은 당초처분과 별도의 처분으로 쟁점판결의 기속력이나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후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괄호 생략)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괄호 생략)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더한다.(단서 생략) (2)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판결(OOO지방법원 2015.8.21. 선고 2015누210OO 판결) 판결서에는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은 OOO의 실사업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고철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의 증빙불비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는 본세와 독립된 과세단위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쟁점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또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납세의무자가 특정 행위를 하는 시점에 그 의무를 해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이 건과 같이 납세자의 과세대상 행위가 있은 후 이에 대해 부과하였던 본세를 취소한 후 다시 가신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