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부-0011 선고일 2016.05.10

이 건 주유소의 실제사업자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실질거래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주유소의 거래명세서와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실제매입자료를 대사한 결과 쟁점매입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6.4.1. 개업하여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O는 관계사인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①,②를 합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화물복지카드로 결제한 공급가액 OOO원은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동 과세기간 중 현금매출누락분 OOO원을 적출하여 경정결의서안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9.14.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는 2010년 경 OOO (당시 상호는 ‘OOO’였음)를 운영하는 OOO의 소개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유류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관하여 OOO가 연대보증을 하였다. 당시 OOO의 공사현장이 OOO에 있었기 때문에 OOO와 OOO은 OOO에 위치하고 있던 OOO에게 보관주유 및 현장배달주유를 맡기기로 하였다. 이에 OOO는 OOO에서 OOO까지 유류를 수송할 탱크로리 차량(용량 OOO리터)이 필요하게 되었고, OOO에 요청하여 OOO에서 위 차량을 할부구매하면 OOO에서 위 차량을 사용하면서 할부금 및 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그 후 OOO는 OOO에 유류를 공급하였지만, OOO이 2011년경 부도가 나면서 유류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고, 연대보증인 OOO에 미지급 유류대금 OOO원을 청구하였다. 또한, OOO가 탱크로리 차량을 사용하면서도 OOO에게 위 차량에 관한 할부금과 사용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OOO는 OOO에게 위 할부금 대납금과 사용료 OOO원도 청구하였다.

(3) 그 후 OOO는 2011년 7월경 OOO의 승낙을 받아서 청구인에게 위 미지급 유류대금 및 차량 할부금 및 사용료 채권을 양도하였고, 당시 OOO는 위 채권을 변제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경유로 대물변제를 하기로 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OOO로부터 위 채권에 관한 대물변제로서 경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인데, 처분청은 2015.9.7.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믿기 어렵고, 따로 입금된 내역이 없기 때문에 허위의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OOO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공급받았고, 경유를 공급받을 때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위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월별 유류청구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다.

(5) 그런데,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에게 과세를 하면서 청구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 월별 유류청구서 등의 내용을 배제하고, 청구인이 허위의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청구인이 실제로 거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거래를 한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청구인은 실제보다 더 많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게 되었다. 따라서,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와 월별 유류청구서 등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를 배제하고 매출금액을 결정한 것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 할 것이다.

(6) 조사청은 “OOO의 사무실 PC에서 OOO가 작성한 OOO 파일을 발견하였는데, 이를 통해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실제 유류매출액보다 과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매출누락과 가공매입․매출도 발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실제 유류출고액보다 과소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적이 없고,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매출을 한적도 없다. 처분청은 단순히 조사결과만 나열하고 있는데, 청구인으로서는 어떤 경위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 알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처분청 측에서 제시한 자료들 중에서도 청구인이 알지 못하는 서류들이 많았다.

(7) 조사청은 “OOO의 OOO는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고발된 자이고, OOO의 실제 운영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도 가공매입임을 확인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정상매입임을 가장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청구인은 OOO가 다른 업체들에게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는 OOO와 다른 업체들 사이의 일이므로, 이 사건과는 별개의 사실이라 할 것이다. 또한, OOO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가공매입임을 인정한 적이 없고,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문조서의 내용도 잘 알지 못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 OOO는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고발된 자이며, OOO 실운영자인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 또한 가공매입임을 확인하였다. 2014년 조사청은 OOO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OOO의 명의를 빌려 OOO에서 OOO를 영위하면서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OOO 외 7개 업체에 실물을 공급하지 않고 가공세금계산서 OOO원을 발급한 것을 확인하고, OOO는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3항 제1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2015년 2월 OOO에 고발하였으며, OOO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 외 7개 업체의 과세자료(가공매입)를 파생한 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동 과세자료 처리를 위해 OOO 실제 운영자 OOO에게 문답한 결과, 화물운수업자에게 신용카드로 OOO원을 가공매출하면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담이 커지자 세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관계사 OOO 및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진술하였다.

(2) 청구인이 제출한 매입 증빙 자료는 정상매입임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의 실제 매입은 없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는 정상거래임을 가장하기 위해 허위 작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OOO의 실제 전산장부(일보)에는 일자별 유류 매입내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서와 대사한 결과 일자, 유종, 수량 등 매입내역 일치하는 건이 전혀 없으므로, 정상매입이라고 볼 수 없다. 【OOO 일보와 거래명세서 매입내역 비교(2011년 4월)】

(3) 또한, 일반적으로 유류 운송시, 특히 원격지간 운송시에는 일반적으로 운송비 관계로 탱크로리에 유류를 가득 채워 운송하는데 비해, OOO OOO가 사용했다는 탱크로리는 OOO 대용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OOO 또는 OOO(OOO, 2012.7.24. OOO로 사업장 이전)에서 OOO(OOO)까지 소량OOO을 계속(2012년 12월의 경우 15회)하여 운송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행태와는 전혀 부합하지 않으므로 정상매입이라 볼 수 없다. 혹여, OOO가 OOO의 유류저장탱크에서 출하하지 않고, 정유사 저유소에서 출하한 유류를 OOO에 직송하여 공급하였다고 주장한다면, 정유사에서 발급받은 출하전표를 증빙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4) 청구인의 주장대로 OOO가 OOO에 대해 가지는 대물변제권을 OOO로 양도했다면,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의 작성일자(2011년 7월) 이전인 2011년 4월 및 5월 매입분은 대물변제 물량이 아니므로 응당 OOO에 매입대금을 지급해야 함에도 청구인은 대금지급 증빙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상매입이라고 볼 수 없다.

(5) 유류 거래시 일반적으로 공급자는 일자, 시간, 출하지, 유종, 수량, 도착지, 운송차량번호, 운전자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를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고, 인수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는데, 청구인은 출하전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정상매입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원가를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중 략)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7조【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중 략)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3) 조세범처벌절차법 제15조【통고처분】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조세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대상이 되는 자에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물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 물품을 납부하겠다는 의사표시(이하 “납부신청”이라 한다)를 하도록 통고할 수 있다.

1.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벌금상당액”이라 한다) 제17조【고발】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고처분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 대상자를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1.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제15조 제1항에 따른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④ 신용카드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중 략)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보면 조사청은 2015.5.19.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인이 청구인의 배우자 OOO(실제 운영자)와 함께 운영하는 OOO 사무실 PC에서 “OOO”파일(이하 ‘일보’라 한다)을 발견하고, 일보 작성자 OOO(주유소 관리소장)를 상대로 일보 내용에 대해 문답한 결과, 일보는 OOO의 일자별 유류 판매 및 입출고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한 실제 전산장부임을 확인하였다. (가) 조사청은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기타매출액은 OOO원으로 이 금액은 상품권, 쿠폰, 포인트 주유의 합계이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현금 소매 매출액 OOO원은 전액 신고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또한, 조사청은 OOO와 조사 관련인들(OOO 등 화물운수업자 5명)간의 유류거래 적정 여부를 조사한 결과, 관련인들이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OOO에서 사용한 화물복지카드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공급대가)은 실제로는 OOO에서 공급한 것이 아니라 OOO에서 공급하고 OOO의 신용카드단말기로 가장 결제한 것으로서, OOO가 관련인들에게 OOO원(공급가액)을 가공매출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그리고 조사청은 OOO원(공급가액)의 가공매출에 의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담이 커지자 2011년 제1기~2014년 제2기 중 OOO는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조사청은조세범처벌법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제 행위자 OOO에게 벌금 OOO원을 통고처분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조세범처벌절차법제17조 제2항에 따라 OOO에 고발조치하고 또한, OOO는 OOO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화물운수업자 5명에게 OOO원을 가공매출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법제19조 제4항 제1호를 위반하여 위조세범처벌법위반행위에 덧붙여 고발조치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②는 대물변제받은 정상거래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OOO OOO의 2015.12.4. 진술서 내용을 보면 “OOO 부도에 따른 연대보증금액 OOO원과 탱크로리(용량 OOO리터) 차량 할부금 및 사용료 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차후 대물(경유)로 수차례 변제하였다”고 진술한 기록이 나타난다. 또한, OOO는 OOO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구상채권 OOO원과 차량할부금지급청구권 및 무상사용료청구권을 2011. 7.13. 채권양도양수계약에 의해 전부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OOO OOO 및 연대보증인 OOO가 위 채권의 양도를 2011.7.18. 승낙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를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부도 전자어음 확인서는 발행인은 OOO이고 수취인은 OOO며 2011.7.11. 예금부족으로 부도가 났음을 알 수 있다.

(5) OOO 세적변경 이력은 아래 <표>와 같다. <표> OOO 세적변경 이력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 등으로부터 실제로 경유 또는 등유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이자 실제 운영자인 OOO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 실질거래가 없었음을 진술하였고, OOO 거래명세서와 실제매입자료 대사결과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거래 내역이 없는 점, OOO의 대용량 탱크로리차량 임에도 불구하고 OOO 또는 OOO(OOO, 2012.7.24. OOO로 사업장 이전)에서 OOO(OOO)까지 소량OOO을 계속(2012년 12월의 경우 15회) 운송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행태와는 부합되지 않은 점, OOO OOO 및 연대보증인 OOO가 채권의 양도를 2011. 7.18. 승낙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OOO에서 OOO로 상호 및 사업장이 변경된 것은 2012.7.24.로 채권양도통지 및 승낙확인서의 진정성이 의문스러운 점, OOO가 OOO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등으로 보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