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전후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과 달리 잔금을 후 소유자들이 전 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0억원의 양도차익이 있어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6-구-4390 선고일 2017.05.23

청구인이 전 소유자들 및 후 소유자들과 체결한 매매계약과 달리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잔금을 후 소유자들이 직접 전 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였고 청구인이 전 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전체 양도대금의 00% 밖에 되지 않으며 이 거래로 0억원의 양도차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미등기전매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1.30. 경상북도 OOO1 토지 1,5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835 토지 13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2015.2.16. 쟁점토지 지상의 모텔신축허가권 등(이하 “모텔신축허가권”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매수하기로 쟁점토지의 지분을 각각 50%씩 소유한 윤OOO 및 정OOO(이하 “전소유자들”이라 한다)과 매매계약(이하 “매수계약”이라 한다)을 각각 체결한 후, 2015년 4월까지 전소유자들에게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OOO원을 지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5.3.12. 쟁점부동산을 OOO원(쟁점토지 OOO원)에 양도하기로 공OOO 및 공OOO(이하 “후소유자들”이라 한다)와 매매계약(이하 “매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5년 3월까지 3차례에 걸쳐 후소유자 공OOO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다.
  • 다. 후소유자 공OOO는 2015.4.27. 전소유자 윤OOO에게 OOO원,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후소유자 공OOO는 2015.5.8.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함으로써, 후소유자들이 청구인과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OOO원이 되었고, 매도계약 대금 OOO원은 전소유자 윤OOO이 부담한 토목공사비용으로 차감하였다.
  • 라. 청구인은 위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무신고하였고, 전소유자들은 후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마. 처분청은 현장확인(2016.1.19.~2016.1.28.)을 거쳐 세무조사(2016.2.22.~2016.3.11.)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6.5.3.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거래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하 “부동산취득권리”라 한다)의 양도에 해당한다며 2016.7.31.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양도한 것이고, 후소유자들과 부동산취득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계약)이 존재하며, 양도 당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청구인이 사용수익하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부동산취득권리는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규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쟁점부동산은 「소득세법」 제98조 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 전에 양도한 것이므로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양도한 자산이 부동산취득권리인지 미등기양도자산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취득의 의미가 중요하다 할 것이다. (나) 현행 소득세법 기본통칙 94-1의 부동산취득권리의 정의에서는 취득의 의미를 「소득세법」 제98조 의 취득시기(잔금청산일)로 보아 적용하고 있다. (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인데, 이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를 준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매매 당사자간에 대금 완납 전이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경료하기로 특약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대법원 1992.9.14. 선고 92도2439 판결 참조)이므로 이를 양도하였다 하여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 에서 규정한 그 취득에 과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라) 매수계약서상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15.4.27.이고, 매도계약서상 계약체결일은 2015.3.12.이므로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규정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이다.

(2) 청구인과 후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계약)이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국심 2005광3892(2006.6.27.) 결정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전소유자들과 후소유자들 사이에 추가적인 잔금에 대한 약정(계약)이 있어야 하나 세무조사 당시 전소유자들과 청구인이 거래를 하였다고 하고 다른 거래가 있었다고 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나 후소유자들 또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해 아무런 약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후소유자에게 양도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나) 이는 청구인과 후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동 거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가 아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다) 청구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소유자들과 청구인간 매매거래는 매수계약을 통해, 청구인과 후소유자들간 매매거래는 매도계약을 통해 확인되므로 동 거래는 청구인과 후소유자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미등기양도자산의 규제 취지에 충실하게 사실상의 취득으로 넓게 보는 경우, 다음의 요건 중 최소한 2가지에 해당하는 거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으로 과세함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4.11. 선고 94누8020 판결 참조).

1. 그 자산의 취득이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의 취득 등 투기목적이 있을 것

2. 양도 당시 그 자산의 취득에 과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양도자에게 있을 것

3. 당해 자산을 양도자가 사용수익하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있을 것 (나) 청구인의 경우, 잔금 지급 전에 후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매각한 것은 청구인이 잔금을 지급할 자금의 여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청구인은 갑작스럽게 건강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을 자주 찾게 되었는데, 검사결과 신경성 대장염과 치루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고, 이어 크론병이라는 만성 염증성 질환까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조금만 신경을 써도 건강은 더 악화되고, 조금만 몸에 무리가 가면 염증이 온 장기에 퍼지는 등 많은 고통을 느끼게 되어 진행하던 모텔사업을 접고 사업을 함께 하고자 하던 후소유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된 것이다. (다) 청구인은 2015.5.8.까지 쟁점부동산과 관련된 금전거래를 마치고 2015년 6월 대장수술을 받은 후, 병이 재발하여 2015년 7월 재수술을 받았으며, 현재까지도 완치가 되지 않아 계속 항생제 투여와 치료를 받고 있다. (라) 이와 같이,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후소유자들에게 양도한 것이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 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건강 악화로 모텔사업을 포기함에 따른 것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는 등 사실상의 취득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

(4)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이 전소유자들로부터 10%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는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따라서, 후소유자와 함께 청구인이 10%의 지분을 취득하여 등기를 한 행위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3호 에서 규정하는 토지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거래는 미등기자산의 양도가 아닌 등기된 자산의 양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통해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하려고 했다면, 청구인은 애당초 쟁점토지에 대한 10%의 지분을 후소유자들과 공동으로 취득하는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러한 청구인의 등기 행위는 처분청의 세원포착도 가능하게 하여 조세포탈 혐의에서도 벗어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미등기자산의 양도가 아닌 등기된 자산의 양도나 부동산취득권리의 양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후소유자 공OOO는 청구인과 감정이 좋지 않아 그 진술을 믿기 어렵고, 전소유자 윤OOO의 진술은 청구인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가) 후소유자 공OOO는 청구인과의 불화로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대구중부경찰서에 사기로 고소하였다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고, 청구인에 대한 탈세제보 등으로 청구인과 불화가 있는 상황에서 공OOO의 진술은 그 진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나) 전소유자 윤OOO이 작성한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10%), 공OOO(45%), 공OOO(45%)에게 등기 이전한 것이 단순히 청구인의 요구로 하였다고 나와 있을 뿐, 동 거래가 미등기전매를 위한 회피 행위였는지 여부는 윤OOO의 진술에서는 알 수 없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진술을 배척하고 전소유자 및 후소유자의 진술내용만을 신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및 대법원 판례에서 나타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 취지, 다수의 판례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된다.

(1)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98조 에서 규정한 취득시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취득권리를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소득세법기본통칙에서 규정한 부동산취득권리의 정의,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의 진술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득세법기본통칙 94-0…1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예시와 같이 ‘3.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볼 수 있으나, 쟁점부동산은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의 책임하에 전소유자들의 취득대금 및 후소유자들의 양도대금을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실상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미등기양도한 것으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나) 전소유자 윤OOO은 확인서에서 쟁점부동산을 실제 청구인에게 양도하였고, 청구인이 후소유자들에게 재차 양도한 것이며, 양도대금 또한 청구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한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인 OOO원은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후소유자 공OOO로부터 계좌이체로 받거나 공OOO가 본인 은행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후소유자 공OOO는 문답서에서 청구인과의 쟁점부동산 거래 초기 당초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요구하는 바람에 공인중개사 없이 개인간 거래를 하게 되었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숨길 목적으로 청구인과 후소유자들이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파기하고 형식상 청구인 지분 10%를 포함하여 후소유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의 요구에 의하여 전소유자 윤OOO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은행 대출금을 상환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라) 청구인이 전소유자들과 2015.1.30. 및 2015.2.16.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인 2015.4.27.이고, 후소유자들과 2015.3.12.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2015.4.27.)과 잔금지급일(2015.5.8.) 중 빠른 날인 2015.4.27.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취득권리를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마) 판례 등에 의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중과한다고 한 취지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양도 당시 그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를 포탈하거나 양도차익만을 노려 잔대금 등의 지급 없이 전전매매하는 따위의 부동산 투기 등을 억제‧방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취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양도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금이나 중도금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차익만을 노려 자산의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에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과 후소유자들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계약)이 존재하므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은 청구인이 미등기전매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을 동원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후소유자들과 작성한 계약서 자체가 부동산취득권리의 양도로 볼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청구인은 양도 당시 쟁점부동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한 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지 않고, 청구인이 사용수익하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양도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의 진술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취득이 자산의 미등기양도를 통한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득 취득 등 투기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건강 및 자금사정이 안 좋아져서 양도한 것이라고 하나, 지인 등을 통한 모텔사업 진행 및 금융권 대출 등으로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수 없으며, 2015.1.30. 청구인과 전소유자들이 처음 작성한 계약서 내용을 보면 ‘3. 중도금 지급되면 토지사용승낙서 및 허가필요서류 전부를 매도인이 발급해 준다.’라는 특약사항이 있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사용수익하는 사실상의 취득으로 볼 수 있는 시점에서 후소유자들에게 양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4) 청구인은 10%의 지분을 등기하였으므로 미등기전매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후소유자 공OOO와 근저당권자 우OOO은 청구인의 지분 10%는 실제 지분과 무관한 것으로 청구인이 미등기전매 혐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지분 등기를 한 것이라 진술한 점, 청구인이 후소유자들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전소유자들로부터 10%의 지분을 취득한 것이라면 매매대금 OOO원만 지급하여야 하나 청구인은 계약금 및 중도금 일부를 포함한 OOO을 전소유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점, 전소유자들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양도대금 OOO원을 수취하였고, 후소유자들은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거래와 관련하여 양도차익 OOO원(필요경비 등 제외)이 발생하였고 이 양도차익은 청구인이 취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0%의 등기 사실을 이유로 미등기전매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청구인과 감정이 안 좋은 공OOO 등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의 진술 내용에 비중을 두어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아무런 다툼이 없는 전소유자 윤OOO도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근저당권자 우OOO도 후소유자 공OOO가 잔금 OOO원을 지급하면서 청구인이 형식적인 지분 10%를 등기하자 만일을 대비하여 근저당권의 설정을 부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거래단계에서 지급한 대금증빙 등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감안하면, 공OOO가 단지 악감정으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술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 나. 지상권
  • 다.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 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0. 미등기양도자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70

③ 제1항 제10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주요내역 [갑 구](소유권에 관한 사항) 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6 소유권이전 2009.6.2. 2009.5.22. 매매 공유자 지분 2분의 1 윤00 지분 2분의 1 정00 7 6번 윤00 지분 전부이전 2015.4.27. 2015.3.25. 매매 공유자 지분 100분의 5 청구인 지분 100분의 22.5 공00 지분 100분의 22.5 공 8 6번 정00 지분 전부이전 2015.4.27. 2015.3.25. 매매 공유자 지분 100분의 5 청구인 지분 100분의 22.5 공00 지분 100분의 22.5 공 9 7번 청구인 지분 전부, 8번 청구인 지분 전부 이전 2016.2.18. 2016.1.8. 매매 공유자 지분 100분의 5 공00 지분 100분의 5 공** [을 구](소유권 이외에 권리에 관한 사항) 13 갑구 7번 청구인 지분 전부 및 갑구 8번 청구인 지분 전부 근저당설정 2015.5.8. 2015.5.8.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70,000,000원 채무자 청구인 근정당권자 우경순 15 13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 2016.2.18. 2016.2.13. 해지 (나) 매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 외 3인은 2015.1.30. 쟁점부동산 및 쟁점외토지를 전소유자들로부터 OOO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고, ‘외 3’인의 인적사항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매도계약서 및 매도계약 특약사항을 보면, 청구인은 2015.3.12. 쟁점부동산을 OOO원에 후소유자들에게 매도하는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 전소유자 윤OOO의 확인서(2016.1.9.), 후소유자 공OOO의 문답서(2016.2.15.), 청구인의 문답서(2016.3.10.), 근저당권자 우OOO의 확인서(2017.4.10.)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 후소유자들과 함께 쟁점부동산을 공동취득한 것으로, 계약금(OOO원)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부동산취득권리’로 보아야 하고 미등기전매는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나, 처분청은, 전소유자들이 후소유자들을 만난 적이 없고 청구인이 미등기전매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의 지분을 10%로 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한 점, 후소유자들은 청구인의 요구로 전소유자들과 계약을 하지 않고 청구인과 계약을 하였고 미등기전매에 대한 우려로 공인중개사가 중개를 거부하여 직접 당사자간 거래를 하게 되었으며 미등기전매 혐의를 피하기 위해 청구인이 10%의 형식상 지분을 보유하게 하고 지인 우OOO을 근저당권자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거래자금의 흐름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조사하였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차용금 증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5.5.8. 우OOO(후소유자 공OOO의 지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고 2015.11.30.까지 변제하는 내용의 차용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청구인은 동 금액의 수령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잔금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거래가 진행되던 중 신경성 대장염 및 치루 진단에 이어 크론병까지 얻게 되는 등 건강악화와 후소유자 공OOO와의 소송 등으로 모텔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어 조세회피나 전매이득의 취득 등을 목적 없이 불가피하게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며, 병적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는바, 청구인은 2015.2.4.~2016.6.11. 기간 동안 내원 17일, 수술 2회, 입원 47일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후소유자들이 청구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5.3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으며, 경상북도 칠곡군수는 청구인을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대구지방검찰청은 2016.10.14.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거래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가의 문제는 법률행위 해석의 문제로서 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상의 명의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매매대금의 실질적인 출연자 등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거래의 법적 형식이나 명의, 외관 등이 경제적 실질과 다를 경우에는 후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2.5.22. 선고 91누12103 판결 참조)인바, 아래과 같은 사항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1. 청구인은 2015.1.30. 전소유자들과 매수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5.3.12. 매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인이 거래 당시 건강악화 등으로 추진하던 모텔사업을 포기했던 것이라면, 매수계약을 해지하거나, 권리의무승계계약 등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태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2. 자금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2015년 4월까지 전소유자들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5.4.27.까지 후소유자들로부터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4.27. 후소유자들이 전소유자들에게 OOO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바, 권리의무승계계약 등을 체결함이 없이 청구인이 전소유자들 및 후소유자들과 각각 체결한 매수계약 및 매도계약의 내용과 달리 양도소득세 회피를 목적으로 잔금을 후소유자들이 전소유자들에게 직접 전달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3.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중과세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미등기양도자산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의 유무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등기내용이 경제적 실질과 부합하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거래에 있어 청구인에게 차익 OOO원이 발생하였고 청구인이 전소유자들에게 지급한 대금이 전소유자들의 양도대금의 41.6%에 달하여, 청구인이 후소유자들과 공유자(10%)로 등재되어 있는 등기내용과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단지 쟁점토지의 지분 10%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여 미등기양도자산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