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시공사나 감리자를 통해 작업진행률을 알 수 있는 상태이며 관련법령 등에서 작업진행률을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결산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시공사나 감리자를 통해 작업진행률을 알 수 있는 상태이며 관련법령 등에서 작업진행률을 건설 등을 완료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어 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않으면 청구법인의 결산도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워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작업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제조 기타 용역(도급공사 및 예약매출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건설등"이라 한다)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은 그 목적물의 건설등의 착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일(용역제공의 경우에는 그 제공을 완료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목적물의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이하 이 조에서 "작업진행률"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인 법인이 수행하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건설등의 경우
2.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그 목적물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3)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작업진행률의 계산등) ①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1. 건설의 경우: 다음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한 비율. 다만, 건설의 수익실현이 건설의 작업시간·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이하 이 조에서 "작업시간등"이라 한다)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건설의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 =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 비율
② 제1항에 따른 총공사예정비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여 계약 당시에 추정한 공사원가에 해당 사업연도말까지의 변동상황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한다.
③ 영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한다.
계약금액 × 작업진행률 - 직전 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당해사업연도에 발생된 총비용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2.1. OOO과 OOO’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평당 OOO만원)하여 세금계산서는 공사대금 지급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법인세 신고시 분양수입금액과 분양원가 계산을 실제 발생한 공사진행률에 의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수취금액(공사대금 청구금액)에 따라 진행률을 계산하여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였다. (나) 2014년 말 현재 감리사인 주식회사 OOO는 감리율이 91.5%인 것으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고, OOO도 공사진행률을 96.65%로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은 공사대금 지급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이유로 공사대금 청구비율로 공사진행률을 계산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를 일괄 하도급을 준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시공사인 OOO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시공사 공사비를 계산한 후, 청구법인이 별도로 지출한 공사비를 합하여 누적공사비를 산정하고 누적공사비에 총공사예정원가를 나누어 조사법인의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하였다.
(2) 청구법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신고 및 경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합계 신고 수입금액 6,145 62,659 90,862 110,525 270,191 소득 △4,157 3,886 4,409 7,789 11,927 납부세액 0 0 100 1,538 1,638 공사진행률 2.75 25.55 59.84 100.00 경정 공사진행률 11.18 45.63 83.12 100.00 고지세액 0 212 660 △675 197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가) 관련 법령 등에서 ‘작업진행률’을 ‘건설등을 완료한 정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시공사의 도급공사비 누적액 중 도급약정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만 ‘총공사비누적액’에 반영한다면, 당사자간 약정에 따라 건설등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목적물의 건설을 완료한 정도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산입하도록 한 「법인세법」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이 감리자를 통해 시공사의 작업진행률을 보고받을 수 있고, 청구법인이 시행사로서 시공사로부터 시공진행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시공사의 결산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청구법인의 결산도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을 수긍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시공사의 공사진행률을 기준으로 청구법인의 공사진행률을 재계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