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법인에게 한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차주)와 OOO가 OOO 스팀공급사업과 관련하여 OOO의 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대출약정서(2010.10.26. 체결), 기존 OOO 대출금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OOO의 추가대출을 시행하기로 한 대출약정변경합의서(2011.11.25. 체결), OOO의 대출계약, OOO의 추가대출계약, OOO 대출이자 지급유예합의등의 기존대출약정상 기존 대출금의 대출만기를 연장하고, OOO을 추가대출한다는 내용의 대출약정변경계약서(2014.12.31. 체결)를 제출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공급한 설비를 이용하여 2011년 7월부터 OOO내 거래처에 스팀을 판매하기 시작한 OOO가 저유가, 거래처 감소 등으로 OOO 지급기일이 도래한 쟁점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의 인수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인수약정서를 제출하였는바, 이 약정에서 OOO(차주), 청구법인(채무인수인), OOO는 OOO가 OOO로부터 OOO 차입한 OOO에 대해 이 약정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 청구법인이 해당 채무를 인수한다는 취지의 약정(2010.10.26.)을 하였고, 채무인수 요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청구법인은 OOO자 대출약정변경합의서에 따른 대출원리금 채무에 대해 채무인수사유 발생시 채무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 변경합의서, OOO자 대출약정변경계약에 따라 대출만기 연장에 대하여 승낙하고 채무인수사유 발생시 채무인수한다는 내용의 채무인수약정 관련 합의서를 각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담보설정계약서에 의하면, 위탁자인 OOO, 수탁자인 주식회사 OOO, 우선수익자인 OOO는 OOO을 수탁자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OOO와 OOO(차주)는 OOO 대출약정서상의 대출금 OOO과, OOO 대출약정변경합의서사의 추가대출금 OOO을 담보하기 위하여 OOO의 스팀생산 및 공급시설에 대해 동산양도담보권을, OOO에는 OOO 지상 OOO산업단지내 OOO 공장동 건물 및 미등기건물에 대해 부동산양도담보권을 각 설정하였으며, OOO에는 OOO(차주)와 OOO 주식회사(처분청이 제출한 대출채권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OOO로부터 OOO 쟁점차입금과 관련된 대출채권을 양수하였다. 이하 “OOO”라 한다)가 OOO 대출약정서상의 대출금 OOO과, OOO 대출약정변경합의서상의 추가대출금 OOO 및 OOO대출이자 지급유예합의서, OOO 추가 대출금 OOO의 대출약정 변경계약서, OOO 대출약정 변경합의서상의 대출채권 및 담보권을 담보하기 위해 OOO의 스팀 생산 및 공급 관련 시설 일체에 대해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하였고, 채무자인 OOO, OOO의 관계사인 OOO 및 채무인수인인 청구법인은 OOO의 수용가에 대한 스팀공급관로에 대해 청구법인을 담보권자로 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을 설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4) OOO가 2016.4.27. OOO에 통보한 대출원리금 상환확인통지서에 의하면, OOO는 OOO 청구법인으로부터 쟁점차입금 원리금 OOO을 지급받아 이로서 대출원리금 전액이 상환완료되었으며, OOO가 보유한 담보권이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었음을 OOO에게 통보하였다. (5) 청구법인이 OOO에게 보낸 양도담보권 실행 및 채권채무상계 통지 공문에 따르면, 쟁점차입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쟁점자산에는 다음과 같은 담보권이 설정되었는바, 청구법인은 OOO의 채무불이행으로 OOO에 대해 청구법인이 쟁점차입금 등 OOO을 전액 대위변제하였고, 이로써 OOO의 지위승계 및 쟁점자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여 쟁점자산에 대해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였으며, 이에 따라 OOO 가 보유하고 있던 사업인허가를 포함한 사업자 지위를 청구법 인 이 승계하였고, 청구법인이 가진 구상채권액 중 OOO 이 쟁점자산의 평가액 OOO으로 상계 또는 공제처리되었다는 사실을 OOO에 통보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OOO 청구법인이 OOO 쟁점차입금을 대위 변제한 것과 관련하여 OOO, OOO, 청구법 인사이에 체결된 담보설정계약에 따라 스팀공급관로OOO의 소유권을 청구법인이 취득하고 이를 청구법인의 구상채권과 상계 또는 공제처리하였음을 통보하였다.
(6) 청구법인(양수인)과 OOO(양도인)가 2016.4.27.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법인은 OOO가 OOO 파산부에 파산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요약재무상태표(2016.7.31. 기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OOO의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와 임직원에 대한 미지급임금과 퇴직금채무 OOO 등 OOO의 사업 관련 채권․채무 상당금액을 승계하지 않았고, OOO에 고용된 19명의 임직원이 모두 퇴사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이들의 고용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당초 OOO가 OOO 내 16개 거래처와 계약기간 10년의 스팀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쟁점거래 이후 청구법인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지 않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OOO 내 사업자에게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OOO의 거래처를 승계하지 않았다며, 다만, 신규계약 체결시까지 스팀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당초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2016년 5월 ∼ 2016년 6월 2개월간 임시로 스팀을 공급하기로 기존수급자와 합의하였고, 이후에도 신규계약 체결이 지연되면서 2차례 임시 공급에 합의하였으나 현재 계약협상이 진행 중인 11개 업체 이외의 업체에는 공급을 중단하였다고 주장한다.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OOO가 거래처와 OOO 체결한 열(스팀)공급/수급계약서 사본, OOO의 거래처에게 보낸 스팀 공급 사업설명회 개최 알림 공문 사본, 청구법인이 2016년 OOO 등 거래처와 새로 체결한 열(증기) 공급/사용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자산을 취득한 것이 청구법인의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후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것일 뿐, 청구법인이 OOO의 사업을 인수할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 OOO가 OOO법원에 파산신청을 신청하면서, 회사현황에 대하여 기술한 부분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법원 파산선고 통지서에 의하면, 위 신청과 관련하여 OOO법원은 OOO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였고, 동 통지서에 첨부된 OOO의 OOO 현재 재무상태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9)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역하도급계약서에는 청구법인(원사업자)과 OOO이 OOO 용역수행기간을 OOO로 하여 OOO 스팀 공급사업의 운영 및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OOO을 체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10) OOO 세무서장이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청구법인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거래사실확인신청에 대해 검토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제10조 제8항 제2호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쟁점거래에 있어 사업포괄양수도계약서의 제시가 없는 점, 쟁점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면 통상 거래 당사자가 사업에 대한 영업권평가를 하였을 것인데, 이에 대한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거래의 본질은 청구법인이 OOO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담보권 실행을 통해 OOO 자산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으로, 사업 자체를 승계하기 위한 목적의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거래 당시 OOO는 상당금액의 매출채권, 매입채무, 임금채무 등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청구법인이 이들 OOO의 사업과 관련된 주요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이 OOO의 종업원 전부 또는 일부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법인에게 쟁점거래에 대해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1) 부가가치세법(2017.1.1. 법률 제1438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재화 공급의 특례) ①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이하 이 조에서 "자기생산ㆍ취득재화"라 한다)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1.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2. 제8항 제2호에 따른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2.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8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조세특례제한법(2016.12.20. 법률 제14390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6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그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대상, 발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1.10. 대통령령 제277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4(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126조의4 제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을 거부하는 결정을 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는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보정이 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
⑧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자의 부도, 일시 부재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⑨ 신청인 관할세무서장은 공급자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제8항의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신청인에게 그 확인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