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4355 선고일 2018.04.26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어 온 점, 쟁점토지는 레포츠센터 부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도로가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레포츠센터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프로야구단 흥행사업, 운동레저사업, 광고용역사업, 운동기구 및 일용잡화 판매사업과 스포츠시설 관리운영 사업 등을 영위하기 위해 1982.3.5. 설립된 법인으로서 스포츠시설 관리운영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OOO에 대형스포츠시설인 OOO 한다)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특별시 OOO 2,55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취득일: 1991.9.10.)에 노외주차장(주차대수: 102대) 설치를 조건으로 건축허가(1990년 7월)를 득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OOO를 2014.12.17. OOO주식회사에 양도한 후, 2015.3.26. 장부가액OOO억원의 쟁점토지를 OOO주식회사에 OOO억원에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법제55조의2를 적용하여 2015사업연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6.6.23.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5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8.2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OOO 건축허가 조건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노외주차장용도 외에 타 용도로 전환한 사실이 없고, 노외주차장 설치 후 현재까지 OOO 회원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3조, 같은 법 제18조, 제19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쟁점토지를 취득‧유지하고 있어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목적사업에 관한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받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토지에 해당하는바, 이는 토지의 이용현황, 관련 법령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로서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이 그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양도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토지등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2)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되어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나목에 의하면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의 취지는 사업과 무관한 부동산 소유를 통한 재산증식을 막고자 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청구법인은 관련 법령과 건축허가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을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이 행정청의 행정지도를 준수한 결과로 인하여 세무상 불이익이 있다면 이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지 못한 결과가 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취득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건축물의 신축 등이 없어 보유기간 동안 재산세 종합합산과세가 되었고, 관할 관청인 OOO에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 제4호 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에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행정기관의 허가 조건으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2 제1항 제1호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지만, 쟁점토지는 당초 건축허가시 실시된 교통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조건이행을 위하여 취득한 것으로 법령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않고, 국세청 질의회신(법인세과-363, 2014.8.22.)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에 의해 비사업용 토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취득 후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가 아닌 취득 시점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비사업용토지에 제외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2015사업연도에 양도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터는 1993년 10월에 준공하고, 같은 해 12월에 개장하여 현재까지 영업 중이며, 주요시설은 아래 <표1>과 같이 구성되어 있고, OOO 내부의 지하주차장에는 168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어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추가적인 주차공간이 필요하게 되어 건축허가 조건으로 쟁점토지에 차량 10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설치하였다. OOO와 쟁점토지(붉은 점선 안쪽)의 항공사진은 아래와 같다. (라) 청구법인은 아래 <표3>, <표4>와 같이OOO와 쟁점토지의 면적자료를 제시하면서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부속토지의 면적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OOO와 쟁점토지가 함께 관리되고 있고, OOO 방문 외 타 용건으로는 쟁점토지에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차장 관리대장을 제시하였으며, 제시된 주차장 관리대장에 의하면 OOO의 주차장 관리인이 옥내 지하주차장과 쟁점토지 노외주차장을 함께 관리하면서 비회원 차량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6.7.11 OOO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요청하였고, 이에 OOO구청장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쟁점토지의 재산세 부과내역을 2016년 7월에 회신하였으며, 그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지정정착물이 없는 토지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고, 2016.7.13. 회신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에 해당하며 서울특별시장이 서초구청장에게 한 “건축물 사용검사필증 교부통부 및 노외주차장 유지관리 철저지시”(건지 58550-02929, 1993.10.20.)에 따르면OOO건축허가시 조건이행사항(교통영향평가심의 의결사항)으로 쟁점토지에 102대의 주차가 가능한 노외주차장을 추가 설치하도록 하는 조건부 허가에 의거 쟁점토지가 타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스포츠센터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범위 이내의 실질적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의무이행을 위해 쟁점토지를 취득‧보유하게 된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토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OOO구청장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로 계속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는 OOO센터와는 필지가 다르고, OOO 부지와 쟁점토지 사이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쟁점토지를 OOO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고 있는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를 OOO의 고객용 주차장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주차장법 시행령제12조의10 제1항에 따라 OOO의 부설주차장으로 부기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1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부설주차장용 토지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는 OOO의 고객이 아닌 일반인의 이용이 제한되어 있지 아니한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인세법제55의2 제2항 제4호 다목에 따른 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부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