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2016.7.21. 처분청에 제출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해당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등의 무납부고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며, 청구인들은 2016.7.21. 처분청에 제출한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는 해당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2015.5.2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OOO과 파산선고 결정OOO을 받았으므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고지된 세액은 모두 감면되어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2012.12.31. 이전에 폐업한 후 2010.1.1.부터 2013.12.31.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세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의 결손처분된 세액에 대한 납세의무는 소멸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40조는 채무회생에 관한 규정이고, 청구인들에 대한 파산선고와 면책 결정은 같은 법 제566조의 적용대상이며, 해당 규정에 따르면 조세청구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은 신청기한이 2014.12.31.까지로 법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를 신청기한이 경과한 2016.7.21. 제출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
3.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 후 납부하지 않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무납부고지하였고, 청구인 김OOO의 2010년ㆍ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인 김OOO의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고,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결정ㆍ고지하였다. OOO
(2) 청구인들은 2015.5.21. OOO지방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OOO과 파산선고 결정OOO을 받았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라 청구인들에 대한 납세의무가 소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6.7.21.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를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0년ㆍ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 및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9년ㆍ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납부고지는 청구인들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2010.11.5. 및 2011.12.23.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0년 및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결정ㆍ고지와 2011.12.23. 및 2012.2.16.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결정ㆍ고지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ㆍ고지에 대해서는 청구인들이 각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제기하였어야 하나, 해당 기한을 경과한 2016.7.2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청구인들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고, 부적법한 이의신청 후 2016.11.11.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청구인들은 2016.7.21. 처분청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5에 따른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는 2012.12.31. 이전에 결손처분한 세액에 대하여 적용되고, 2014.12.31.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해당 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며,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거부통지를 하지도 않았으므로 역시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불복청구의 대상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금·조세 등의 감면] ① 회생절차개시 전의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회생계획에서 감면 그 밖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지 못한다.
② 회생계획에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회생계획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3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내용을 정하거나, 채무의 승계, 조세의 감면 또는 그 밖에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정하는 때에는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권에 관하여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있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환가를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시효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5[영세개인사업자의 결손처분세액 납부의무 소멸특례] 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의 신청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결손처분한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가산금·체납처분비(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결손처분세액"이라 한다)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의 납부의무를 1명당 500만원을 한도로 소멸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세무서에서 납부의무가 소멸된 결손처분세액을 모두 포함하여 한도를 적용한다.
1. 해당 거주자의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은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사람
2.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폐업한 후,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새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거나 2010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신청한 날(이하 이 조에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
3.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4.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② 거주자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10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결손처분세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거주자의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7조 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서장이 해당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를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신청일에 해당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세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결정한 후에도 당초 결손처분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결손처분과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소득(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으로서 신청일 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⑥ 결손처분 이후 취득하거나 발생한 재산등으로서 신청일 이후에 발견된 거주자의 재산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가 소멸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재산등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⑦ 거주자의 결손처분세액 중 일부 금액만 납부의무를 소멸시키는 경우 그 소멸 순서는 건별로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순으로 한다.
⑧ 결손처분세액의 납부의무 소멸에 관하여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