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차입 및 채무 상환, 각종 비용 지출하였고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 2012년 제2기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이 부동산을 낙찰받아 이를 담보로 차입 및 채무 상환, 각종 비용 지출하였고 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 2012년 제2기에 완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부가가치세법(2013.1.1. 법률 제1160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급 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3)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3.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4)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5)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이 제출한 판결서OOO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07.4.30. OOO와 OOO 지상에 운동시설 등 건물(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공사금액 OOO원, 공사기간 2007.5.2.부터 2008.3.31.까지로 하는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OOO가 2008.12.2. 부도 처리되자, OOO은 공사를 중단한 채 하수급인들과 함께 공사대금 채권에 기한 유치권을 주장하면서 이 건 건물을 점유․관리하였다. (다) OOO는 2009.2.24. OOO과 이 건 건물 신축공사를 재개하기 위하여 공사금액은 OOO원, 공사기간은 2009.2.28.까지로 하기로 하였다. (라) OOO은 2009.4.2. 위 공사를 완료하고, 이 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사 잔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하수급인들과 함께 이 건 건물을 계속해서 점유․관리하였으며, 그러던 중 OOO가 2009.12.2. OOO과 하수급인들이 이 건 건물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마) OOO의 채권자인 OOO은 이 건 부동산인 OOO 토지 및 지상의 이 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이하 “이 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0.1.29.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바) 한편, OOO은 청구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10.1.5. OOO를 피고로 하여 공사대금청구소송 및 점유물반환청구소송(이 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2011.5.27. ‘OOO는 청구인에게 OOO원과 이에 대하여 2009.10.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OOO%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OOO는 청구인에게 이 건 건물(점유물)을 인도하라’는 판결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7.15. OOO의 항소가 각하되어 위 판결이 모두 확정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원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시 청구인이 이 건 소송에 관하여 보수금 없이 대리를 하였기 때문에 수임계약서가 없다고 진술하였다. (사) OOO은 2011.12.15. OOO(청구인은 연대보증인으로 참여)과 사이에 OOO이 이 건 경매에 참여하여 이 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이 건 약정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의 대리인은 우리원의 조사담당자와의 유선통화시 청구인이 이 건 소송의 대리인이어서 이 건 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었기 때문에 OOO을 계약자로 한 것이고, 이 건 약정에 기재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으로 OOO원”의 성격은 이 건 소송과 관계없이 이 건 약정을 이행하는 대가로 받기로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아) OOO은 이 건 경매에 참가OOO하여 2011.12.26. 법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은 후 2012.2.14.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OOO원을 OOO으로부터 대출받아 경매잔금 및 지연이자 등 OOO원을 납부하고 OOO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자) 이후 OOO은 2012.7.31. OOO에게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을 마쳐주고, OOO원을 대출받은 뒤 이 건 부동산의 경매대금과 관련된 OOO의 대출금채무 등을 상환하였으며, 2012.8.2.부터 2012.8.30.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이 2012.3.13. OOO을 채무자로, OOO을 제3채무자로 하여 유치권부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음에 따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OOO의 대출금 계좌 압류를 피하기 위하여 형식상 OOO원을 청구인에게 송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차) OOO은 OOO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자 2013.9.30. OOO을 피고로 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OOO을 제기하였고 원고승으로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OOO이 항소를 하였고, 항소법원은 2015.8.26.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이 이 건 약정 제4항에 기재된 경매대금과 기타 비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이상 원고(OOO)가 피고(OOO)의 위 대출금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경매대금과 기타 비용이 피고에게 모두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OOO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OOO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16.1.19. 상고를 기각하여 제2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OOO은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소유자로 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이 건 약정의 실질적인 당사자로서 이 건 약정에 따라 이 건 경매에 참여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소유권을 OOO에게 이전하는 대가로 쟁점보수금을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OOO이 경매대금과 쟁점보수금을 포함한 기타 비용을 모두 지급하지 못하여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이 건 부동산을 OOO에 이전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약정에 따른 용역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본문 및 제8호에서 사업소득 중 인 적용역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본문 및 제1호․제3호에서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통상적인 공급 외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경제적 여건을 감안하여 이 건 소송을 아무런 대가없이 수임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소가가 OOO원인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당초에 무보수로 대리하였다 하더라도 승소 후 보수금을 차후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 청구인의 직원인 OOO을 약정당사자로 내세워 OOO과 이 건 약정을 맺고, 그 대가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OOO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보수금은 이 건 소송 및 이 건 용역의 대가가 혼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고, 쟁점보수금의 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보수금 관련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는 최종적으로 이 건 약정에 따라 청구인이 제공하기로 한 용역이 완료된 때라 할 것이다. 이 건 약정을 보면, 그 제2항에서 “갑(OOO)은 그의 책임으로 경매대금을 조달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한 후 을(OOO) 또는 을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등기하고, 을은 갑이 경매잔대금을 납입한 후 3달 내에 이전 받을 자를 지정,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갑은 자신의 전적인 책임으로 경매보증금을 조달하여 경매에 참가한 후, 그 명의로 매수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경매잔대금을 납부하되, 위 대출금에서 경매대금 및 경매대금 조달에 따른 이자,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등으로 OOO원,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데 소유되는 각종 세금 및 법무사 수수료, 갑 명의로 보유하는 동안 발생한 재산세, 을에게 이전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우선 공제하고 남는 돈은 (이하 ‘운용자금’이라 함) 을에게 교부한다”고 약정하고 있으며, 그 제4항에서 “갑과 을은 경매대금 외에 위 제2항에 열거된 각종 비용의 조달을 위해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위 각 비용이 조달 및 지급된 이후 을 측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되, 경매잔금 납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에도 그 비용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 매수한 부동산의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하여 위 각종 비용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돈은 을에게 교부해야 한다”고 약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OOO 명의로 이 건 약정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낙찰받아 2012.2.14. 취득하고, 2012.7.31. 이 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차용한 OOO원으로 이 건 경매대금과 관련된 채무를 상환하고 각종 비용(쟁점보수금 포함) 등을 지출하는 등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OOO 또는 OOO이 지정하는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제외한 이 건 약정상 의무 대부분을 이행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이전하지 못한 것도 OOO이 경매잔금 납부일부터 3개월 내에 경매대금 등 각종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이 건 약정 제4항에 따라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OOO에게 이전하지 않고, 그 전부 또는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약정에 따라 제공하여야 할 용역은 2012.7.31. 즈음 완료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보수금과 관련된 용역의 소득세법상 수입시기 및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2012년 제2기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및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