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로 지급하였다는 조직관리비는 그 성격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이한 접대성 경비로 보임.
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로 지급하였다는 조직관리비는 그 성격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할한 진행을 도모하기 이한 접대성 경비로 보임.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조직관리비 OOO원에 관하여 다단계판매원들은 명목상 고용된 직원이 아닌 각자 독립된 개인사업자이지만,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의 사용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6118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상위 다단계판매원인 청구인과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관계는 수평적 사업자관계인 동시에 관리감독 관계이며,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소속된 직원의 위치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위 다단계판매원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모집과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행하고 있는 것이다. 조직관리비는 최상위판매원인 청구인이 공동체로 인식한 조직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팀장이상의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의 회합모임을 주선하고, 회의를 겸한 식사를 같이 하는 등 조직의 효율적인 운용과 신규판매원의 가입양성을 위한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상적인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당해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
(2) 복리후생비 OOO원에 관하여 복리후생비로 분류한 비용은 자체행사장에서 판촉행사를 하면서 내방객과 행사진행자들에게 제공되는 다과 및 간식비와 청구인의 직원 및 상시 행사진행요원들과의 식사비 또는 회식비로서,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인정한 일용직 급여와 같은 통상적인 범위의 복리후생비이고, 10만원 이하의 비용만 복리후생비로 인정한다는 처분청의 자체기준은 근거가 없는 처분에 불과하다.
(3) 판촉후원금 OOO원에 관하여 다단계 판매조직이 지속적으로 생존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을 통하여 능력자를 발굴하여 소속판매원으로 가입시키는 활동도 중요하지만,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여 장려금품을 지급하고 상품판매 확대로 연결시키는 활동 또한 당해 업종 특유의 중요한 고유 업무이다. 판촉후원금은 하위 다단계판매원이 일정한 상품판매실적을 달성한 경우 성과에 따라 수당이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9호 나목 및 다목에 따라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과 유사한 성질의 후원수당이며, 동조 제9호 라목에 준하여 상위 다단계판매원이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여 상품판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정착되어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당’과 ‘거래 수량, 거래금액에 따라 상대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전약정과 관련 없이 필요경비로 계산하라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판촉후원금이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판매실적을 달성한 하위판매원에게 성과에 따라 일정한 대가를 차등 지급하겠다는 지급기준을 공개 예고한 후 모든 판매원에게 공평한 기준을 적용하여 수년간 지급한 판매장려금의 성격인 것을 보면, 이는 청구인이 지급받는 후원수당에 대응하는 기본적인 필수원가에 해당하는 것이지 일시적이고 임의적으로 특정인에게만 지원한 접대비로 볼 성질의 비용이 아니다. 한편, 청구인은 위 판촉후원금을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나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처분청의 구두 질의응답에 따라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여 법적증빙을 갖춘 비용에 해당한다.
1. 1천200만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해당 사업에 대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액만 해당한다) 합계액에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표에 따른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접대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각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접대비라는 증거자료를 구비하기 어려운 국외지역에서의 지출 및 농어민에 대한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에 따른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4 제1항 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행하고 지출하는 접대비
④ 제1항과 제2항에서 "접대비"란 접대비, 교제비, 사례금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사업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사업자가 종업원이 조직한 조합 또는 단체에 지출한 복지시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9. 종업원을 위하여 직장체육비·직장연예비·가족계획사업지원비·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년~2014년 기간 동안 복리후생비와 판매촉진비로 계상한 경비 OOO원 중 OOO원을 접대비 시부인대상으로 보아 한도초과액 OOO원을 부인하였고, 청구인은 이 중 OOO원에 대해 접대비 시부인 대상이 아닌 통상적인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며 심판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와 이에 대한 처분청의 필요경비 불산입액, 청구인의 심판청구 대상경비는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등 (단위: 천원)
(2) 청구인이 신고한 필요경비 및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에 의한 경비율, 단순경비율 및 기준경비율은 <표4>와 같다. <표4> 신고 및 경정경비율 등 (단위: 백만원, %)
(3)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조사종결 보고서(2016년 5월)에 의하면, 사회통념상 식사대가 아닌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접대성 목적으로 지출된 식대와 사전공지 없이 특정인인 하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임의적인 기준에 의해 지급한 후원수당 등을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분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복리후생비의 경우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는 식사대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접대비를 구분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의 조사당시 청구인의 문답서(2016.4.25.)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5)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인한 금액 중 쟁점비용을 조직관리비와 복리후생비, 판촉후원금으로 구분하여 각 지급명세서, 판촉후원금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 사례별 유인물 9장, 시청각교육사진 1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일용근로자의 급여원장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로 부인된 금액 중 일부를 조직관리비(<표5>,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 복리후생비(<표6>, 임직원 식대 및 내방객 간식대)로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였고, 조직관리비는 건당 OOO원, 복리후생비는 OOO원 상당의 금액으로 나타난다. (나) 조직관리비와 복리후생비로 지출하였다는 금액은 모두 신용카드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5> 조직관리비 지급명세서 <표6> 복리후생비 지급명세서 (다) 판매촉진비 계정별원장에는 일자, 적요(프로모션비, 시상금, 지원금), 거래처,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추가 제출한 판촉후원금 지급명세서(<표7>)에는 개별 산출근거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표7> 판촉후원금 지급명세서 (라) 청구인이 제출한 판촉후원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고, 판촉후원금을 지급한 개인별 판매실적이나 성과달성 여부를 확인할 근거는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마) 2016.4.30. 일괄 신고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내용은 <표8>과 같고, 총지급액 중 사업용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지급된 일부금액을심판청구하였다고 소명하였다. <표8>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주요 내용 (단위: 명, 원) (바) 청구인이 제출한 급여(일용) 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월 평균 7~10명의 일용근로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었고, 그 금액은 2012년 OOO원이 각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을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면 이는 소득세법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 제1의2호 및 제19호에서 손비로 인정하는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 또는 종업원을 위하여 직원회식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해당할 것이나, 그 비용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그 비용은 소득세법제35조에서 말하는 접대비라고 할 것인바(대법원 2011.1.27. 선고, 2008두12320 판결), 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로 지급하였다는 조직관리비는 그 성격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한 접대성 경비로 보이는 점, 복리후생비로 구분한 비용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하위 다단계판매원과의 식대인지 사용인의 복지와 후생을 위해 지출된 금액인지 그 지출대상을 구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금액 또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인이 하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였다는 판촉후원금은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판매장려금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보이나, 해당 판매장려금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라 다단계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과는 달리, 개별 사업자간에 지급하지 않아도 될 금액을 임의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조사 당시 지급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후, 이 건 심판청구시 개별 판매실적이나 성과 달성 등에 관한 근거자료 없이 일정성과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내역만을 제시하고 있어, 모든 하위 다단계판매원에게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한 것인지 여부, 하위 다단계판매원의 개인 실적 등이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및 지급기준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경정한 필요경비에 의한 경비율이 연도별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에 비해 과소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이 접대비가 아닌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