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주식이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은 증여세 과세됨.

사건번호 조심-2016-구-4148 선고일 2017.01.09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인 바, 명의신탁 한 기존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7.9.~2012.8.7.까지 청구인 오OOO(이하 “오OOO”이라 한다)에 대한 2006년~2009년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 손OOO(이하 “손OOO”이라 한다)이 어머니인 오OOO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거래를 해오던 사실을 확인하고, 2009.12.31. 기준 오OOO 명의의 상장주식 1,734,489주(18종목, 이하 “기존주식”이라 한다)를 손OOO이 오OOO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11.8. 오OOO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손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고, 청구인들은 이를 모두 납부하였다.
  • 나. 조사청은 2016.4.20.~2016.6.2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손OOO이 2010년~2012년 중에도 계속하여 오OOO의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증가한 상장주식 1,281,382주(14종목,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명의신탁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8.9. 오OOO에게 2010.3.31. 증여분 증여세 외 4건 합계 OOO원(2010.3.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는 한편, 손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2012.11.8. 청구인들을 상대로 2009.12.31. 기준으로 손OOO이 오OOO 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기존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손OOO은 2009.12.31. 이후에도 기존주식을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새로운 주식을 매수하거나, 기존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데,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한다고 함은 증여세 부과와 관련하여 명의신탁을 증여와 동일하게 보아 증여와 동일한 효과를 부여함을 의미하는 것인바,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은 세법적 법률관계에서 증여와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하고, 기존주식이 오OOO에게 증여된 것으로 의제된 이상 기존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익들(기존주식의 양도로 인한 수익) 역시 오OOO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2) 손OOO이 2010년 이후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하여 이를 또다시 손OOO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의제’의 개념을 일관성 없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고, 증여받은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매수한 자에 비하여 명의신탁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주식을 취득한 자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하는 것으로서 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배되며, 기존주식에 대해 이미 증여세를 부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세력의 원천이 동일한 2010년 이후 취득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금지의 법리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3) 명의신탁행위를 규율하는 주된 입법목적이 그와 같은 명의신탁행위를 통하여 실제 증여행위와의 구별을 어렵게 하고 명의신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각종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고자 함에 있는 것을 볼 때, 기존주식의 명의신탁행위를 일단 증여로 의제하여 세법상 규제하였다면 그로써 입법목적은 충분히 달성되었다고 볼 것이고, 그 이후 그 처분대금을 이용하여 다시 주식을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까지 반복․기계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초월하는 것이다.

(4) 대법원은 기존 명의신탁 주식 외에 이익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따라 기존 명의수탁자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배정된 무상주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2011.7.14. 선고 2009두21352 판결), 이는 곧 기존의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하여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을 반복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5) 처분청이 예로 든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2011.4.19. 선고 2010누27778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8. 선고 2011누28730 판결)은 심리불속행 기간이 도과되어 재판부에서 논의중에 있는데,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나아가 심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대한 기존의 해석이 문제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이고, 대법원 역시 기존의 법리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전제하에서 위와 같이 쟁점에 관하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명의개서 시점에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의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대법원 2007.2.8. 선고 2005두10200 판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이다. 따라서, 실질소유자가 명의수탁자 계좌의 명의신탁 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명의수탁자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여 명의개서한 경우, 새로운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므로 재차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별도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경제적 실질에 반한다거나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서울고등법원 2011.4.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2.8. 선고 2011누28730 판결, 같은 뜻임).

(2)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기존 명의신탁 재산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오OOO의 계좌에서 새로이 매수된 주식은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과세한 주식(1,281,382주)의 일부(101,782주)에 불과하고,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과세한 주식 대부분(1,179,600주)이 손OOO 증권계좌에서 대체출고되어 오OOO 계좌로 대체입고된 것으로 기존주식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 아닌 새로이 명의신탁한 것이다.

(3)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에서는 실질소유자가 명의신탁 후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를 수탁자명의로 인수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에게 신주인수대금이 증여의제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발행되는 주식 그 자체의 가액이 증여의제되는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는바, 결국 증여의제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니라 명의신탁 주식 자체라는 점에 대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10누28778 판결과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라는 것이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의 입법취지 및 기존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명백한바, 단순히 대법원의 심리기간이 길어진다고 하여 판례가 변경될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의 양도대금 및 주식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 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및 유예기간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 에 따른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 내용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 심리자료 및 청구인들의 제출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쟁점주식의 과세처분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손OOO은 OOO(2005.10.13. 개설)과 OOO(2009.9.7. 개설)에 오OOO 명의로 증권계좌를 개설하여 주식매매거래를 하였고, 2012.7.9.~2012.8.7. 조사청이 2006년~2009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이후 2012년 11월 ~12월경 오OOO 명의 증권계좌에 보유중인 주식을 전부 손OOO의 OOO계좌로 출고하여 손OOO 명의로 전환하였다. (나) 조사청은 손OOO이 2009.12.31. 오OOO 명의로 18종목의 상장주식 1,734,489주(기존주식)를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손OOO이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2012.11.8. 오OOO에게 2009.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후 조사청은 2016.4.20.~2016.6.22.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손OOO이 2010년~2012년 중에도 계속하여 오OOO의 명의의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거래를 한 것을 확인하고, 연도별 취득 및 양도거래는 제외하고 주주명부 폐쇄일을 기준으로 증가한 14종목 상장주식 1,281,382주(쟁점주식, <표1>)를 오OOO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보아 2016.8.9. 오OOO에게 <표2>와 같이 증여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손OOO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함). <표1> 쟁점주식 보유현황 (단위: 주) <표2> 쟁점주식 증여재산가액 및 고지세액 (단위: 주, 원)

(2) 기존주식에 대한 심판청구 및 소송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기존주식에 대한 증여세(OOO원) 과세처분에 대해 2013.1.25. 손OOO이 주식거래 계좌 개설을 위해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였고, 기존주식에 대한 명의신탁이 인정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은 없었으며, 기존주식의 평가액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판청구(조심 2013구862)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3.12.23. 손OOO이 오OOO의 동의 없이 오OOO의 명의를 도용하여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장 및 코스닥 대주주 지분요건을 회피하여 양도세를 신고하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증여의제로 과세된 주식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이를 다시 과세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으로서의 과세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 2014.11.21. 선고 2014구합580 판결)과 대구고등법원(대구고등법원 2015.5.15. 선고 2014누6907 판결)이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6.8.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16.8.18. 선고 2015두43650 판결). (다) 손OOO이 오OOO 명의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주식뿐만 아니라 이체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취득한 주식이 증여의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대구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대구고등법원 2015.5.15. 선고 2014누6907 판결) <대법원 2015두43650 선고 2016.8.18. 판결>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 은 쟁점주식은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적용된 기존주식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이고, 증여 의제로 인해 기존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파생되는 수익들은 오OOO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해 또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실질과세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한도에서 증여로 의제하는 것일 뿐, 이로 인해 명의신탁재산의 귀속여부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의신탁자라고 할 것인 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형식적 행위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명의신탁 주식 매수대금이 아닌 명의신탁 주식자체인바, 손OOO이 명의신탁한 기존주식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으로 다시 오OOO 명의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새로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여의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제도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성격을 가진 규정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이 명의신탁된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 포함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이 명의신탁한 자를 현저히 불리하게 취급한다거나 이중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