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6-구-3951 선고일 2016.12.28

쟁점토지 양도이전 2년여간 도로공사용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되어 사용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5.11. 취득한 OOO 토지 1,8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12.31.(계약일: 2015.10.16.) O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2016.2.16.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 대상(감면세액: OOO원)으로 예정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0.~2016.6.8.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적용을 배제하여 2016.8.2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1.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경작을 하던 중 OOO의 도로개설에 협조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 (이하 “ OOO”이라 한다) 에게 원상 복구를 조건으로 3년간 임대 하였 으나 자경의사가 상실된 것은 아니 었고, 임대기간이 종료한 후 OOO의 부도로 인하여 원상복구가 늦어져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못하고 다음해에 파종을 하려던 중 제3 자에게 매매를 하였으며, 동 토지를 매수한 자도 현재 경 작을 하고 있어 양도당시 일시적인 휴경상태인 농지 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로 보아야 하고,
쟁점

토지 중 처음부터 일시전용을 받지 아니한 560㎡는 종전 농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동 부분은 8년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68년부터 현재까지 전업으로 약방을 운영하여 생계를 유지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제시한 자경관련 증빙자료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며, 쟁점토지를 2012.6.1.~ 2014.5.30. 기간 동안 OOO 현장사무소 부지로 임대하였고, 가설건축물관리대장상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일인 2015.1.10. 이후 철거 없이 잡종지 상태로 방치하던 중 2015년 7월경 가설건축물만 철거한 상태에서 2015.10.16.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잡종지 상태로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일 현재 실제로 경작한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1936년생)은 1968.4.15.부터 OOO에서 약방(상호: OOO)을 운영하고 있고, 1973.5.11.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8년 이상 자경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2005∼2015년 OOO (쟁점토지 소재지 농협)의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 인근주민 8 명의 경작사실 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011년∼2016년 재산세과세 내역서 및 쌀직불보조금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에게 쟁점토지를 2012.6.1.~2014.5.30. 기간 동안 OOO간 도로 확포장 공사용 가설건축물부지로 사용하도록 승낙하였고, OOO은 2013.1.16. OOO에게 쟁점토지 (1,834㎡)에 대한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하였으며, 동 토지상에 2013. 1.16.부터 2015.1.10.까지 가설건축물 182㎡가 존치한 것으로 나타 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2015.9.10.경 농지상태로 원상복구 되었 다는 증빙으로 원상복구인허가보증서(보증기관: 건설공제조합), 관련사진 3매 및 확인서(작성자: 고향후배 OOO)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 현장확인 결과 2016년 4월에는 1미터 이상의 잡초가 자라고 있는 등 방치된 상태였으며, 2016년 5월에는 2분의 1정도만 개간이 되어 있었고, 2016년 6월에서야 나머지 부분도 개간되는 등 가설건축물 철거 이후 에도 나대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는 의견이고 이에 대한 증빙으로 관련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15년 9월 초순경 농지로 복구를 완료하였 지만 그 해 가뭄이 심해져 위 농지에 파종을 못하고 다음해 농사를 준비 하던 중 양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8.31.자 OOO 가뭄극복 일일 브리핑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OOO 의 관련자료에 따르면 2015년 콩 수매량이 전년 대비 2배 증가하는 등 쟁점토지 소재지역은 가뭄으로 인한 농사의 지장은 없었다는 의견 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농지를 도로개설사업의 현장사무소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이전 2년 여간 도로공사용 가설 건축물 부지로 임대되어 사용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가설건 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되지 아니 하고 양도 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거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OOO 으로부터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며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도 일단의 토지로서 가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중 560㎡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