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 양도이전 2년여간 도로공사용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되어 사용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쟁점토지 양도이전 2년여간 도로공사용 가설건축물 부지로 임대되어 사용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가설건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양도되었으며,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토지 중 처음부터 일시전용을 받지 아니한 560㎡는 종전 농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최소한 동 부분은 8년 자경농지로 보는 것이 당연함에도 처분청은 이를 간과한 위법이 있다.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2.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단서 생략)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 인은 쟁점농지를 도로개설사업의 현장사무소 부지로 임대하였다가 농지로 원상복구한 후 양도하였으므로 양도 당시 8년 자경농지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8년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적용 받기 위해서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경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 양도이전 2년 여간 도로공사용 가설 건축물 부지로 임대되어 사용되었고, 임대기간이 종료되어 가설건 축물이 철거된 후에도 농작물 재배 등에 사용되지 아니 하고 양도 되었으므로 양도일 현재 일시적인 휴경상태에 있었다거나 실제로 경작에 사용된 농지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이 OOO 으로부터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대하여 농지의타용도일시사용허가를 받았으며 가설건축물이 설치되지 아니한 부분도 일단의 토지로서 가설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 중 560㎡도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