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였으나, 이에대한 실지 급여를 재조사 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였으나, 이에대한 실지 급여를 재조사 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귀속 근로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 [이 유]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의 근로소득 OOO원과 국민연금 OOO원,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총소득기준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확인하였으므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월별 급료정산서는 택시회사 사납금 납입액에 대한 정산내역이지 급여를 정산한 서류가 아니다.
(4)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납부하였을 때 지급받는 최소한의 급여지급금액(통상 월 OOO원 이상)으로 추정하였을 때 청구인의 신고된 근로소득 OOO원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1)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다. <표1>
(2)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실제 소득이 근로소득 OOO원, 연금소득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다른 택시기사와는 달리, 일 사납금 OOO원만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및 각종 수당(근속수당, 유류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까지 각 월별 급료정산서, 각 월별 근무실적확인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 <표2>의 실지급액과 같다고 주장하는바, <표2>의 “실지급액”은 위 각 월별 급료정산서에 기재된 “지급액”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급여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OOO 근로소득이 OOO원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실제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각 월별 급료 정산서를 보면 실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합계하면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실제 위 금액만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