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조세특례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지급거부처분의 재조사 결정

사건번호 조심-2016-구-3888 선고일 2016.12.15

국세청에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근로장려금을 지급제외하였으나, 이에대한 실지 급여를 재조사 한 후에 근로장려금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OOO 귀속 근로장려금의 지급거부처분은 청구인이 OOO로부터 수령한 급여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단독세대로서 총소득기준금액이 OOO원 미만이라고 하여 OOO 처분청에 OOO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총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 가. 청구인은 단독세대로서 총소득기준금액이 OOO원 미만이라고 하여 OOO 처분청에 OOO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OOO 총소득금액이 OOO원 이상으로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OOO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지급신청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OOO에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의 근로소득 OOO원과 국민연금 OOO원, 합계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었으므로, 총소득기준금액 OOO원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 아니다.

(2) 청구인의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의무자인 OOO가 관할세무서장에게 소득세법 제164조 에 따라 제출한 지급명세서에 근거하여 확인하였으므로 근거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 월별 급료정산서는 택시회사 사납금 납입액에 대한 정산내역이지 급여를 정산한 서류가 아니다.

(4) 택시기사가 택시회사에 사납금을 납부하였을 때 지급받는 최소한의 급여지급금액(통상 월 OOO원 이상)으로 추정하였을 때 청구인의 신고된 근로소득 OOO원은 적정하다고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OOO 귀속 근로소득이 얼마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 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또는 제100조의4 제1항에 따른 부양자녀(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부양자녀"라 한다)가 있거나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연령 이상일 것

  • 가.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60세 이상
  • 나.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이내인 소득세 과세기간의 경우: 50세 이상
  • 다. 2016년 1일 1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과 그 이후의 과세기간의 경우: 40세 이상
2. 거

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거주자를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이하 이 절에서 "가구"라 한다)의 구성원 전원(이하 이 절과 제10절의4에서 "가구원"이라 한다)의 구성에 따라 정한 다음 표의 총소득기준금액(이하 이 절에서 "총소득기준금액"이라 한다) 미만일 것. 가구원 구성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1천 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 2천 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 2천 500만원

3. 가구원이 무주택 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1세대 1주택(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적용은 제외한다)에 해당할 것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1억 4천만원 미만일 것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배우자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아래 <표1>과 같은 내용이다. <표1>

(2) OOO지방국세청장의 이의신청결정서OOO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OOO 실제 소득이 근로소득 OOO원, 연금소득 OOO원, 합계 OOO원이라고 주장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령의 나이와 건강이 좋지 않은 관계로 다른 택시기사와는 달리, 일 사납금 OOO원만 입금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 및 각종 수당(근속수당, 유류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OOO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다) 청구인은 OOO까지 각 월별 급료정산서, 각 월별 근무실적확인부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지급받은 급여는 아래 <표2>의 실지급액과 같다고 주장하는바, <표2>의 “실지급액”은 위 각 월별 급료정산서에 기재된 “지급액”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OOO 급여 내역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가 국세청에 제출한 청구인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근거로 청구인의 OOO 근로소득이 OOO원이라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OOO가 청구인에게 실제 위 금액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자료는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각 월별 급료 정산서를 보면 실지급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합계하면 약 OOO원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도 실제 위 금액만을 지급받았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OOO로부터 실제 얼마의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여부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