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거나 초과 구매하는 경우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하였고, 매매계약에 따르면 구매자가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거나 초과 구매하는 경우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거래가격을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OOO이 2016.7.7. 청구법인에게 한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그 재화에 대한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폐업하는 경우: 폐업 시 남아 있는 재화의 시가
4. 제10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2조 제1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5.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가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밖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LNG 수입 현황 및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열조용 LPG 거래 경위 등은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수입 LNG 물량 일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최저열량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국내표준열량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상대적으로 고열량인 열조용 LPG를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저열량 LPG에 첨가하여 판매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2007년 5월 쟁점거래처 중 OOO와 천연가스조절용 액화석유가스 매매계약을 최초로 체결하고, 2007년 12월부터 청구법인의 OOO로 LPG를 공급받았으며, OOO과는 2010년 5월 게약을 체결하여 청구법인의 OOO로 LPG 를 공급받아 왔다.
3. 청구법인이 수입하는 LNG는 특성상 추출되는 위치나 추출시기에 따라 그 열량이 상이하고, 동절기 기온변화에 따른 수급변동으로 LNG재고 및 송출 요구량이 변동함에 따라 열조용 LPG의 정확한 월별수요예측에 한계가 있어 청구법인의 예상소요물량과 실제구매량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왔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LPG 초과재고분(또는 부족재고분)에 대한 공급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009년 1월 OOO와 천연가스 열량조절용 액화석유가스 매매계약 변경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합의서 제5조의 내용으로 <표1>의 산식에 의해 산정한 금액을 LPG대금에 차․가감하여 청구하기로 하고 2010년 5월 OOO과 계약체결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4) 쟁점거래처는 당월 공급량에 대한 대금을 청구하면서 3개월 전의 구매량 차이로 발생한 초과재고분(또는 부족재고분)의 단가 상승․하락분에 대한 손실․이익을 <표1>의 산식에 따 라 산정하고, 산정된 원료비 보정액을 청구대금 및 공급가액에 가감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를 교부하였다.
5. 2012년 7월 이후 도시가스요금 부과기준이 부피단위에서 열량단위로 개편됨에 따라 청구법인의 열조용 LPG 수요는 급감하게 되었고, 2013년 3월 이후에는 거의 공급이 발생하지 않았다. (나) OOO에서 작성한 열조용LPG 매매계약 개선(안)(2008년 11월) 및 열조용LPG 원료비 보정제도 개선(안)(2013년 11월) 내용에 따르면, 원료비 보정액 발생 및 정산 관련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가 LPG 공급물량을 확보 할 수 있도록 공급월(n월)의 2개월전(n-2월)에 LPG 소요물량을 예측하여 쟁점거래처에 통보하고 쟁점거래처는 1개월전(n-1월)에 CP 선물가격으로 국제 시장에서 LPG를 구입․수송 후 청구법인 에 공급한다. 2) 쟁점거래처 는 청구법인이 통보한 예상 구매량보다 실제 구매량이 적은 경우 초과재고를 보유하게 되고 예상 구매량보다 실제 구매량이 많은 경우 재고부족이 발생한다. 관련하여, 2014년 1월 청구법인이 작성한 ‘열량조절용 LPG 원료비 보정제도 개선관련 회의결과’에서는 <표1>의 원료비 보정산식에서 (n+2월)의 의미를 부족 또는 잉여된 물량을 2개월 후 충당 또는 처분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
3. 쟁 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실제 구매량이 예상 구매량보다 적어 발생하는 초과재고를 공급월로부터 2개월 후 처분하며 구매 시(n-1월)보다 처분시(n+2월) LPG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손실을 입게 되고 상승하는 경우 이익을 얻게 된다.
4. 실제 사용량이 예상사용물량보다 많아 발생하는 재고부족은 2개월 후 구매하여 충당하며, 공급월에 초과 공급한 LPG의 구매시(n-1월) 가격보다 충당시(n+2월) LPG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이익을 얻게 되고 상승하는 경우 손실을 입게 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열조용 LPG 수급 불균형 물량으로 인해 쟁점거래처가 입은 손실액 OOO원을 지급하면서 동 금액을 공급가액에 가산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쟁점거래처가 얻은 이익액 OOO원을 지급할 대금에서 차감하고 공급가액에서 차감한 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표2>와 같이 수취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3.12.3. LPG의 공급없이 지급․수취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OOO에 질의하였고, OOO은 실제 구매물량과 통보물량과 차이가 남에 따라 수수하는 원료비 보정금액은 재화의 공급없이 약정물량과 실제구매물량의 차이로 인해서 수령하는 배상금의 성격에 가까워 보이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다. (마) 2014.1.27.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실무자들간에 개최한 열조용LPG 원료비 보정제도 개선관련 회의결과서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이 없이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등 세무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논의 등을 하였고, 보정액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OOO의 회신에 따라 현재 보정액 정산시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보정액이 청구법인의 약정불이행에 따른 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므로 LPG 공급가액의 일부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에서 말하는 공급가액이란 금전으로 받는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계 있는 가액 곧 그 대가인 점,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 간 LPG 거래구조를 보면 불가피하게 물량의 수급불균형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점, 이에 거래당사자가 당월의 LPG 대금에 원료비 보정액을 포함한 금액을 대가로 수수하기로 약정한 점, 매매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사전에 통보한 물량보다 적게 구매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초과 구매하는 경우에도 원료비 보정액이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보정액은 양 당사자가 거래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산한 가격조정분으로서 LPG의 공급과 대가관계에 있는 대금의 일부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