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속기사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기사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바,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속기사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기사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바,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적용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2) 구내식당의 운영자들이 버스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수십년간 국세청장이나 관할세무서장 뿐만 아니라 OOO, 버스조합 등으로부터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에 관하여 어떠한 안내 또는 세무지도도 받은 바 없고, OOO와 버스조합은 식권가격 책정시 실비에 인건비 정도를 가산하는 방식으로 식권가격을 책정하여 왔으므로, 대부분 저학력․저소득층의 가정주부인 구내식당 운영자들이 스스로 과세대상임을 인지하여 자진신고 하지 아니하였다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청구인에게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무기장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지급명세서미제출가산세,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적격증빙 수취 의무, 기장의무 등을 모두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현재의 구내식당 운영이 공동배차제 실시 이전의 버스회사별 구내식당 운영과 동일한 형태의 운영이라고 생각하여 공동배차제 실시 이전과 같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여기에 대한 과세당국의 행정지도가 없었다는 등의 사실은 청구인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관련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② 종합소득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2. 공장, 광산, 건설사업현장 및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사업장등"이라 한다)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 또는 학생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거나 학교급식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의 위탁을 받은 학교급식공급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급식의 방법으로 해당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식사류로 한정한다). 이 경우 위탁급식 공급가액의 증명 등 위탁급식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②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4【공장등 구내식당의 부가가치세 면제】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에서 "경영자"란 공장 등 사업장과 각급 학교의 경영자들이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거나 종업원 단체 또는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의 해당 사업자를 포함하며, "사업장 등의 구내"란 사업장 등과 떨어져 있더라도 해당 사업과 관련되는 기숙사ㆍ하치장 등 시설의 구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국세기본법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12조【용역 공급의 특례】
②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단서 생략)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2014년 버스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는 버스조합으로부터 본인의 OOO로 송금받았으나, OOO와 같이 공급대가 합계 OOO원을 신고 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였고, 동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OOO과 같이 신고누락한 필요경비 합계 OOO원을 추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버스조합과 OOO버스노동조합이 체결한 2015년도 단체협약서에 따르면, 버스조합은 OOO버스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근무일 식사를 순수 복리후생적 측면에서 무상제공하고, 무상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지정된 식당의 식사 질 개선과 식당관리 및 감독에 적극 노력하기로 협약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이 아래의 운전자 지정식당 운영에 대한 각서(2012.8.14.)에 서명하고 구내식당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되고, 버스조합이 제출한 다수의 공문에 의하면, 버스조합은 청구인 등 지정식당 경영주들에게 공문으로 위생관리 철저 등을 수시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가 시행하고 있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운영 방식은 아래와 같다. (가)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사업자간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여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수입금공동관리의 주체는 버스조합 내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업체협의회”라 함)이며, 업체협의회는 OOO로부터 승인된 표준운송원가 정산결과에 따라 운송사업자들에게 운송수입금을 배분하고, 운송수입금 부족분이 발생하면 운송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OOO가 재정지원금을 지급한다. (나) OOO는 대시민 서비스 개선 등 시내버스 관련 정책과 수입금공동관리와 관련한 주요사항들에 대하여 OOO준공영제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5) 버스조합이 제출한 운전기사 식대 비용처리 현황 관련 증거서류에 의하면, 기사식당 식사대금의 정산․지급절차는 아래와 같은 것으로 확인된다.
① 버스회사는 각 소속버스기사에게 운행시간에 따라 식권(운행노선 및 소속버스회사명이 기재되어 있음)을 지급하고, 소속버스기사는 운행 중 해당 노선의 종점 또는 회차지에 위치한 기사식당에서 동 식권을 제출하고 식사를 제공받는다.
② 식당운영자(청구인)는 월 2회 식권을 수합하여 버스조합에 제출하고, 버스조합은 월 1회 식권 매수에 상당하는 식사대금을 식당운영자에게 지급한다.
③ 버스조합은 OOO 버스운송업자 공동운수협정서」에 의하여 각 버스회사 소속버스기사의 이용도(회사의 상용차량대수)에 따라 각 버스회사별 식사대금을 산정, 동 금액을 각 버스회사에게 지급할 운송원가에서 공제 후 계산서를 발급하고, 버스회사는 동 금액을 인건비․복리후생비 등의 과목으로 경비처리한다.
(6) 2017.8.11. 쟁점식당 및 인근 버스회차지에 위치한 청구외 OOO을 현장확인조사 한바, (가) 쟁점식당은 OOO 사업장[5개 시내버스 노선(OOO)의 종점으로 사용됨] 내에 위치하였고, OOO 등 7개 버스회사 소속 버스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있으며, 동 식당은 OOO에 위치한 36개 기사식당 중 규모가 가장 큰(식수인원이 가장 많은) 식당으로, 2016.9.16.〜2016.9.30. 기준 1일 평균 약 240인분(버스기사 80명 × 3끼)의 식사를 공급하여, 1일 평균 OOO가량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고, 식당의 간판에는 ‘기사식당(담배판매)’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가게 외관에 메뉴표시나 별도 상호표기 등이 없어 일반식당과는 외관상 차이가 있고, 내부는 약 10평 내외의 규모로 4인용 테이블 6개가 비치되어 있으며, 청구인 외 주방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식당을 이용하는 기사들은 별도의 홀서비스 없이 주방에 식권을 제출하고 스스로 식사를 받아 식사를 하였으며, 주방내부에 담배를 비치․판매하고 있고, 담배 이외에 주류, 음료수 등 현금구매품목을 비치하거나 판매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동 식당을 방문한 버스기사들에게 질의한 바, 모두 해당 식당에서 버스기사 외의 자가 식사를 하는 것을 목격한 바 없고, 식사 제공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수령한 식권 제출 외에 별도의 현금구매(담배 제외)를 요구받은 바 없다고 진술하였다. (나) OOO 소재 작은 공터에 위치한 회차지(노선번호 OOO 등 회차지임) 한편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동 회차지를 운행하는 노선의 운전기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고, 동 식당은 기사 10명 정도가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소규모 식당으로, 컨테이너 내부에 홀, 주방 및 작은 휴식공간 등이 위치하였으며, OOO 직원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2016.9.16.〜2016.9.30. 기준 1일 평균 식사 약 84인분(버스기사 28명 × 3끼)의 식사를 공급하여, 1일 평균OOO가량의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었다. (다) 식당 운영자들은 공동배차제 시행(1990.1.14.) 이전(당시 기사식당들은 각 버스회사가 직접 운영하였음)부터 지금까지 운영방식에 실질적인 변화가 전혀 없었고, 공동배차제가 시행 후 20여년간 OOO, 버스회사 또는 관할세무서 등이 사업자등록 의무나 제세신고 의무에 대하여 전혀 언급한 바 없어, 스스로 개인사업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OOO와 버스조합 측이 식권가격 책정시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식재료비에 약간의 인건비를 가산한 정도의 수준으로 식권가격을 책정하여왔는바, 현행 식권가격으로는 재료수급이나 직원채용만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동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등 조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라) OOO 버스운영과 OOO 팀장은 기사식당 식당운영자들이 OOO 시민들의 발인 시내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오랜기간 공동배차제를 운영하여 오면서 기사식당 음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가 문제가 된 바 없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동 과세문제로 식당운영자들이 기사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OOO의 시내버스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게 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마) 버스조합 OOO는 버스조합이나 OOO는 식당운영자들을 소속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고, 고용노동부에 식당운영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OOO의 회신공문을 제출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버스회사 경영자들이 소속기사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여 하나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쟁점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조문의 규정 형식에 비추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는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속기사들에게 음식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구내식당에서 음식용역을 구매하는 소속기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이 건의 경우 버스조합 및 버스노조 단체협약서 제48조(급식)에 버스기사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운전자지정식당에서 버스기사들에게 급식을 무상제공하고, 무상제공된 급식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음식용역을 유상으로 공급하는 경우로 보기 어려우며,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소속기사들에게 무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등 기사식당 운영자들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은 것인바, 쟁점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소속기사들이 아닌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또는 버스조합이라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 대상 거래로 보기 어려워, 쟁점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8)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사업자라는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고, 처분청도 오랜기간 과세권을 행사하거나 사업자등록 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식당에서 담배를 판매하면서, 담배판매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행하여 왔음에도 쟁점용역 공급과 관련하여 장부의 비치ㆍ기록 의무,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의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등 소득세법상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 점,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