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773 선고일 2017.02.16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표자 및 신고인이 △△△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은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가 아니라고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6.8.11.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년 8월부터 OOO에 소재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2011.3.9.부터 최OOO과 동 사업장의 공동대표자(청구인 지분 49%)로서 동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2011.10.26.에 김OOO에게 동 사업장의 청구인 지분 49%를 양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나타나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에너지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고 보아 쟁점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이에 따라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8.1. 연대납세의무자인 최OOO과 청구인에게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한 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관련 필요경비를 불산입하여 2016.8.11.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0.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OOO과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2011.3.9.에 실제로 쟁점사업장을 양도하였으나, 최OOO의 양수대금 지급불이행 우려 및 서OOO, 김OOO 등에 대한 잔여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상 청구인의 지분 49%를 남겨두었던 것이고, 쟁점사업장은 이때부터 실제로 최OOO과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었던 김OOO이 운영하였던바, 이는 2011.10.26.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지분이 최OOO 51%, 김OOO 49%로 변경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또한,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김OOO이 납부한 사실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대표자 및 신고인이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결의서에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최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다른 거래처인 OOO주유소가 2011년 2월부터 3월까지 김OOO 명의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하고, 동 주유소의 세무조사 당시 대표자 서OOO이 확인서를 작성하면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를 김OOO으로 기재하였던 점, 그 밖에 최OOO의 녹취록, 김OOO의 확인서, 쟁점사업장의 다른 거래처 대표자들의 확인서의 기재내용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명의상으로만 쟁점사업장의 공동대표자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지방국세청장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재조사결정을 하였는바, OOO세무서장의 재조사 당시 최OOO과 김OOO에게 질의를 한 결과, 청구인은 2011.3.9.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금전적 문제에는 관여하였고, 매일 출퇴근은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에 2, 3번 출근하여 주유소 정산시스템의 매출을 확인하였던 것으로 나타나며, 2011.3.9. 이후에도 청구인 명의의 계좌에 쟁점사업장 관련 금액이 입·출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지방국세청장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OOO세무서장이 작성한 이의신청 재조사 보고서(2016년 9월)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2)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2011.7.25.)에는 대표자 및 신고인이 김OOO으로, 같은 과세기간의 결의서에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최OOO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김OOO(쟁점사업장)의 납세사실 증명원(2015.12.9.)에 따르면 동인은 2011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를 4건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

(4)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OOO은행) 거래내역 중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 <표2>와 같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은 2011.3.9. 이후에도 사업용계좌의 사용을 곧바로 중단할 수 없어 동 계좌를 김OOO의 급여 등을 정산하거나 쟁점사업장의 수입(카드결제 등)을 최OOO에게 송금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의견이다. OOO

(5) 청구인이 원고, 서OOO과 김OOO이 피고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 판결서OOO에는 서OOO과 김OOO이 연대하여 청구인에게 OOO원 등을 지급하라고 기재되어 있고, 판결서에 기재된 청구원인은 아래와 같다. OOO

(6)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자들의 사실확인서, 전화통화 녹취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김OOO은 OOO세무서에서 진술한 내용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상태에서 답한 것이라며 아래와 같이 청구인은 2011년 3월 이후 쟁점사업장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2016.10.25.)를 작성하였고, 2016.12.28.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 OOO (나) OOO녹취사무소가 작성한 청구인과 최OOO의 전화통화 녹취록(녹취일시: 2016.6.24. 13:04)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OOO주유소 대표자 서OOO이 OOO세무서장에 제출한 확인서에는 “2011.2.9.부터 2011.3.11.까지 김OOO으로부터 입금된 합계 OOO원은 매입자료를 받지 못한 쟁점사업장(대표 김OOO) 누락액을 경비처리 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OOO석유 대표자 임OOO의 사실확인서(2016.8.24.)에는 “OOO석유는 쟁점사업장과 유류거래를 2010.11.4.부터 2010.11.17.까지 하였으며, 청구인과 당사 직원의 사전인맥으로 거래하였으나, 2011년 3월부터 청구인이 주유소 실제 운영자에서 물러남으로써(유류매입권한 상실) 거래중지되었다”라고 각 기재되어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전 대표자인 서OOO과 직원인 김OOO에게 투자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4년 11월에서야 승소한 것으로 보아 동 채권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쟁점사업장의 지분 49%를 남겨두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설득력 있어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의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대표자 및 신고인이 김OOO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사업장의 거래처 대표자들이 2011.3.9. 이후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1.3.9. 이후에는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최OOO과 김OOO이 청구인이 2011.3.9. 이후에도 쟁점사업장의 운영에 관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동인들의 추측이나 생각을 기재한 부분을 제외하고 보면 최OOO은 “주유소 운영은 최OOO 및 소장인 김OOO이 하고, 세금문제 및 수입배분과 관련한 금전적 문제는 청구인과 의논하여 결정하였다”라고, 김OOO은 “쟁점기간(2011.3.9.∼2011.10.25.) 동안 청구인은 매일 출퇴근은 하지 않았으나, 일주일에 2, 3번 출근하여 주유소 정산시스템의 매출을 확인하고 갔다”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금전적인 부분에만 관여하였다고 되어 있고, 금전적인 부분과 관련해서도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 사업용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동 계좌가 2011.3.9. 이후에는 김OOO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최OOO에게 수입금액을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김OOO은 이후 잘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므로 위 진술을 번복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조세심판관회의에도 출석하여 확인서의 내용과 동일한 취지로 직접 진술을 하였던 점, 청구인과 최OOO의 통화녹취록에 의하면 최OOO은 쟁점사업장의 모든 세금이 자신에게 부과될 것을 염려하여 OOO세무서장의 조사 당시 청구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최OOO과 김OOO의 진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질대표자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중 49% 지분을 청구인의 수입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