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645 선고일 2017.03.16

청구인이 2015.11.5. 쟁점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사용승인’으로 신청하였고, 청구인이 2015.12.22. 총공사대금을 지급완료 한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4.15. OOO 근린생활시설(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에 대하여 OOO에 소재한 OOO(이하, “수급인”이라 한다)과 총공사금액 OOO원에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으로부터 2015.12.31. 계약금과 기성금 명목으로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2016.2.3. 나머지 공사대금 명목의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2016.3.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의 조기환급을 신청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조기환급 신고내용에 대하여 서면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2016.7.11.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OOO시장으로부 터 2005.11.10.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수급인 및 하도급업체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간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도급계약서”라 한다)에 기재된 공사일정보다 지연되었고, 수급인과 합의하에 사용승인에 필수적인 공사만을 선행하여 사용승인을 마친 후, 나머지 모든 공사는 2016.2.3. 완료하였기 때문에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인 2015. 11.10.이 아닌 실제 공사완료일인 2016.2.3.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이 2005.11.10.이고, 총공사대금 OOO원을 2015.12.22.까지 지급완료하였고, 쟁점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12월부터 임차료를 지급받은 점 등으로 보아 쟁점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1)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 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 이후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날을 그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영 제29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계약금을 받기로 한 날의 다음 날부터 용역의 제공을 완료하는 날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로서 그 기간 이내에 계약금 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4)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농어촌특별세법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제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기초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2015.11.10.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은 점, 2015.12.22.까지 수급인에게 총공사금액을 지급완료한 점, 쟁점건물의 임차인들이 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년 12월부터 임차료를 지급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이 2016.2.3. 수급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2016.4.4.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16.5.4.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지만, 2016.6.15. 불채택으로 결정되었다. (나)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하면, 수급인은 2016.2.3. 청구인에게 발행․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OOO원을 포함한 매출을 OOO원, 매입을 OOO원으로 하여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OOO원을 확정신고․납부하였음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수급인이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쟁점건물에 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부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당초 공사착공 예정일은 2015.4.30.이었으나, 골조공사 하도급업체가 예정한 날짜에 공사를 하지 않는 등 공사일정이 지연되었고, 2015. 5.7. 토공사를 시작하여 2015.9.4. 골조공사가 완료하였으며, 골조공사업 자인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사실 확인서<표1>, 도급계약서<표2>, 레미콘 공급업체인 OOO 합자회사의 판매원장<표3>, 현장작업일보 등을 제출하였다. (나) 수급인에게 석재를 공급한 청구외 OOO가 중국에서 석재를 수입하였으나, 외벽에 사용할 수 없는 불량석재가 반입되어 재차 발주하는 과정에서 외벽공사 기간이 3개월 이상 연장되어 다른 공정도 모두 지연되었고, 겨울철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면 하자발생이 예상되어 공사를 강행할 수 없었다면서 석재 수입 신고필증 2건(신고일 2015.7.29., 2015.8.28.)을 제출하였다. (다)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을 청구인 소유의 OOO 외 1필지를 담보로 대출받은바, 동 대출금OOO의 상환기일에 맞춰야 했고, 청구인의 친누나 OOO(이하, “청구인의 누나”라 한다)이 2015.10.31. 이전 임차주택에서 퇴거하여 쟁점건물 4층에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완료 전인 2015. 11.10.까지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누나의 주민 등록표등본(2015.11.17.전입)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2016. 1.15.~2018.1.14.)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게 되면, 담보대출을 받아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수급인과 약속하여 그 신뢰관계를 유지하고 특히, 마무리 공사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아래<표>와 같이 2015.12.22.까지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선지급 완료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마)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옥탑층 석재 두겁공사 및 실리콘 작업 공사, 옥탑층 방수공사, 지붕층 방수공사, 지상 1층 방수공사, 발코니 창호공사(지상 2층․3층․4층), 지상 2층․3층 복도 구획공사, 전 층의 철재문․목재문 창호철물 설치공사, 물 탱크실 창호공사 등 마무리공사를 2015년 1월말까지 완료하였으며, 수급인과 하도급업체 간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내역과 하도급업체 등의 사실확인서 등을 아래 <표1> ~ <표9>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자료 및 심리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내용 중에서 2015.11.5. OOO 시장에게 제출한 사용승인신청서를 보면, 신청구분란에 ‘사용승인’과 ‘임시 사용승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사용승인’란에 체크하여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쟁점공사의 골조공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수급인의 하도급업체의 사실확인서, 레미콘 공급업체 OOO의 2015.5.8.∼2015.10.7.기간 동안의 판매원장, 2015.12.1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 현장작업일보 등을 제 출하였으나, OOO 합자회사의 판매원장상 마지막 레미콘 공급일이 2015.10.7. 이고, 레미콘의 물량이 87㎥로서 많지 않아 골조공사에 사용된 것이 아니라, 쟁점건물의 주차장 공사에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 수급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당초 2015.7.29. 반입하였으나, 불량 으로 2015.8.29. 재반입하였다고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하였지만, 동 석재를 쟁점건물의 외벽공사에 실제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근거자료는 제시한바 없고, 재반입일로부터 사용승인일인 2015.11.10.까지의 기간이 70일 이상으로 외벽공사에 충분한 기간이므로 재반입한 사실만으로 석재공사가 2016년 1월에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처분청 심리담당 공무원이 OOO시청에 출장하여 수집한 건축물 사용승인신청서에 첨부된 1층 주출입구 및 주차장의 사진에 의하면, 주출입구 외벽에 석재판넬이 시공되어 있고, 측면 주 차장에 접한 건물에는 이미 벽돌로 마감되어 있으며, 동 담당공무원이 2016.6.1. 찍은 쟁점건물의 전경 사진과 동일한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용승인일 당시에 이미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라) 청구인의 친누나가 쟁점건물에 2015.11.17. 전입한 사실이 주민 등록표등본과 일치하지만, 이전에 거주했던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2015.10.31. 만료된다는 것 등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청구인의 누나가 쟁점건물로 입주하는 시기와 맞추기 위하여 공사완료 전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 (마) 청구인은 수급인이 하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임차인과 인근 주민의 사실 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사용승인일 이후에 마무리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지만,

1. 옥탑 층 석재 두겁공사 및 실리콘 작업은 위 (나)의 석재공사 에서 언급한 사용승인일 현재 외벽상태를 알 수 있는 당시 사진에 의해 주출입구와 주차장 쪽 외벽에 석재 판넬과 벽돌로 마감된 것이 확인되어 외벽전체가 사용승인일 시점에 완공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지상1층, 옥탑 층, 지붕 층 방수공사는 사용승인일에 모든 골조 공사가 완료되어 시공할 수 있었음에도 2016년 1월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하도급업체 OOO(미등록사업자)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방수공사를 2015.9.1.∼2016.1.31. 5개월간 했다는 것은 신뢰할 수가 없다.

3. 발코니 창호공사(지상2층․3층․4층)는 사용승인일 현재 주출입구와 주차장에 창호가 설치된 점, 건물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 등의 절감을 위해 단 기간 내에 동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사용승인일 이후 50일 이상의 시차를 두고 2016년 1월에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다.

4. 지상 2․3층의 복도 구획공사는 공사를 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공사를 했어도 2층․3층의 구획공사는 내벽 설치공사가 아니라 임차인 의 형편에 따라 여러 모양으로 변형될 수 있는 샌드위치 판넬의 가벽공사로서 구획공사 없이 임대했다는 것은 납득 하기 어렵다.

5. 철재문․목재문 창호철물 설치공사와 물 탱크실 창호공사에 대하여는 위 3)의 내용과 같다. (바) 사용승인일 이후 수급인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교부받은 매입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주요 공사내역을 살펴보면,

1. OOO의 2015.12.16.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레미콘을 공급한 것으로 OOO 합자회사에서 제출한 판매원장에 2015.5.8.∼2015.10.7. 레미콘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이는 사용승인 당시 주차장까지도 레미콘으로 포장되어 사용승인일 이전에 납품이 완료된 것이다.

2. OOO의 2015.12.17. 공급가액 OOO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사업주 OOO는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사용승인일 이전에 전기공사를 완료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 OOO의 2016.1.18. 공급가액 OOO 원의 세금계산서 1매는 설비공사를 한 것으로 사업주 OOO은 처분청과의 전화통화에서 2015년 9월부터 작업을 시작하여 사용승인 전 설비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용승인 후 추가공사로 2․3층 내부 인테리어 공사 중 변기, 난방설비공사 등을 하였으며, 1층은 임대 중이라서 추가 설비공사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4) 위와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시기와 상관없이 임의로 수수한 것이 대부분으로서 사용승인일 이후에 마무리 공사를 한 것으로 하여 이들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임대차계약서, 국세통합시스템 등에 따르면, 1) 쟁점건물 2층은 2015.9.17. OOO과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차기간 2015.10.20.~2017.10.20.(24 개월)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5.12.1.~2015.12.31. 월세 OOO원을 받았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는 2015.12.29. OOO의 사업자등록(개업일 2015.12.31.)을 신청하였다. 2) 쟁점건물 3층은 2015.9.14. OOO과 임차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 임대차기간 2015.10.20.~2017.10.20.(24 개월)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특약사항은 아래 <표>와 같으며, 2015.12.1.~2015.12.31. 월세 OOO원을 받았다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OOO은 20 16.1.8. OOO학원의 사업자등 록 (개업일 2016.1.8.)을 신청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 구인이 2015.11.5. OOO시장에게 쟁점건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임시사용승인’이 아닌 ‘사용승인’으로 한 점, 총 공사 대금을 2015.12.22.까지 지급완료한 점, 임차인들이 2015년 12월경부터 월세를 지급하였음이 청구인의 2015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의 부동산임대 공급가액명세서에서 확인되는 점, 사용승인 신청당시 첨부한 건축현황 사진에 따르면 외벽․창호공사 등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수급인․하도급업체 등의 사실확인서는 임의 작성이 가능한 것이라 그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 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