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담보가등기를 양수한 시점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가등기담보 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담보가등기를 양수한 시점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가등기담보 양수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OOO 前 이사장)은 OOO 잡종지 1,309m²(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을 1988.4.22. 취득하였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이하 “쟁점담보가등기”라 한다)를 1998.12.17. OOO(2006.9.30. 사망)에게 설정하였으며, OOO은 OOO의 상속인으로서 쟁점담보가등기를 상속받았다. 나.청구인은 쟁점담보가등기를 2006.11.30. OOO으로부터 양수하였고, 2013.2.14. 자신 앞으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OOO‧OOO(이하 “매수인”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2013.2.14. 실지거래가액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양도차손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 중 청구인이쟁점토지의 취득일자 및 취득가액을 임의 기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따라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쟁점담보가등기를 양수한 2006.11.30.로 하고,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16.7.18.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과정은 아래와 같다. (가) OOO은 본인과 그의 배우자인 OOO이 친척들에게 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자 대표인 OOO에게 1998.12.17. 쟁점담보가등기를 설정하였고, OOO는 이를 사해행위로 보아 쟁점담보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패소하여 쟁점담보가등기가 유효함이 확정되었다. (나)쟁점토지는 상수원 보호지구에 소재하여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OOO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은 OOO의 채권을 인수하여 채권자 대표 지위를 승계하였으며, OOO의 상속인인 OOO으로부터 2006.11.30. 쟁점담보가등기를 양도받았다. 그 후, 쟁점토지의 매수자를 찾게 되어 쟁점담보가등기를 청산하고,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OOO에 대한 채권액을 모두 정산하니 OOO원으로 나타나 OOO에게 지급할 잔여금이 없어 귀속청산을 하였다.
(2) 청구인은 OOO에 대한 채권자 대표 및 쟁점담보가등기권자로서 청산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등기상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13.2.14.이 취득시기이다. 청구인이 쟁점담보가등기를 양수한 2006.11.30.은 소득세법상 잔금청산일도 아니고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도 아니므로 이를 취득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각하여 OOO원에 달하는 OOO의 채무를 청산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채권의 존부와 분배내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채권자 대표의 지위를 승계하여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을 채권 정산에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쟁점토지의 취득시기 (가) 쟁점담보가등기는 OOO과 그 배우자 OOO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OOO의 채권 OOO원으로 쟁점토지 양도대가가 청산되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에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등기할 수 없었고, OOO의 쟁점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권은 쟁점담보가등기의 형식을 띄고 상속을 원인으로 배우자인 OOO을 거쳐 청구인에게 2006.11.30. 양도된 것이다. (나) 쟁점담보가등기와 관련한 OOO의 채무액은 OOO원임에 반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액인 OOO원과 채무액과의 차액을 수령한 사실이 없어 OOO은 최초 쟁점담보가등기가 설정된 1998.12.17. OOO에 대한 잔금청산이 완료되어 사실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는 쟁점담보가등기의 양수일인 2006.11.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심리자료로 제출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3.1.31.)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OOO원, 매도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
(2) OOO의 쟁점담보가등기 말소 청구와 관련한 민사소송 판결서OOO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가) OOO는OOO이 1983.1.31.부터 1998.8월경까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이사장 또는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부실대출 등의 불법행위로 OOO에 OOO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OOO은 OOO의 감사결과 1998.8.4.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으며, 자신도 1998.10.23. OOO로부터 형사고발이 된 사실이 있고, OOO은 위 OOO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1998.12.16. 처사촌인 OOO과 통정하여,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 OOO원에쟁점토지에 대한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쟁점담보가등기를 마쳤으므로이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OOO은 매매예약이 허위‧통정에 의한 것이 아닌 OOO의 처인 OOO에 대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OOO원의 대여금채권 및 다른 친정 친척들의 OOO에 대한 금전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형식상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쟁점담보가등기를 마쳤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법원은 OOO이 OOO 외에도 OOO, OOO에 대해 대여금채무를 부담한 적이 있고, OOO은 OOO과 다른 친정 친척과 함께 계를 조직하여 금전거래를 하여 계금을 주고받은 과정에서 금전채무를 부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매매예약의 통정허위표시 정황사실들만으로는 쟁점담보가등기를 통정허위표시 또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그 밖에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한 거래 증빙, 청구인이 쟁점담보가등기를 양수하면서 지급한 대가의 유무,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으로 OOO 또는 그 배우자의 채무를 청산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빙 등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라고 주장하나, (가)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에서 과세표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고 할 것이나,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쟁점담보가등기의 설정과 상속 및 청구인의 양수, 그로부터 6년 3개월여가 지나서 같은 날 이루어진 청구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와 매수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접수 등 쟁점토지의 양도경위 등으로 보건대,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관계가 가등기로 양수도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필요경비(곧, 취득시기)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인 OOO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다거나, OOO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는 이상, 청구인이 쟁점담보가등기를 양수한 시점부터 쟁점토지에 대한 실질적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시기를 쟁점가등기담보 양수일(2006.11.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