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납세고지서상 귀속연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615 선고일 2017.03.21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문을 각각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1.15. 이사회결의를 통하여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을 OOO'라 한다)로부터 취득하여 현재까지 자기주식으로 소유하고 있다.
  • 나. OOO장은 2012.9.20.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취득한 위 자기주식은 상법 제341조에 규정하고 있는 자기주식 취득요건을 결여한 무효인 거래이므로 양도자OOO에게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금원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동 금액과 관련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도록 처분청에 통보를 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3.1.2.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0 및 2011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거쳐 2013.9.1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결과, 처분청이 처분사유를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것으로 변경하여 최종 상고심(대법원2015두 53206, 2016.2.3.,이하 “관련 판결문”이라 한다)에서 기각으로 확정되었다.
  • 라. 이에 처분청은 위 관련 판결문에 근거하여 먼저 위 소송(2010년 및 2011년 귀속)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OOO를 2016.2.16. 청구법인에게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6.4.12. 청구법인에게 2010년 및 2011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각 경정ㆍ고지하였고, 위 판결문에 근거하여 2016.4.12. 2012년∼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2016.5.13. 2013∼2015사업연도 법인세 경정·고지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이 원천세 수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자 2016.6.15. 청구법인에게 2012년∼2015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OOO원을 각각 경정ㆍ고지를 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종합소득세와 같은 기간과세 세목의 경우에는 과세기간별로 과세단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뿐만 아니라 각각의 과세단위별로 별개의 처분을 이루게 되므로 귀속연도가 다르게 적용될 경우에는 전혀 다른 처분이 되어버린다는 점에서 귀속연도 적용의 잘못은 처분의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며, 대법원은 과세처분에서 정한 양도소득세의 귀속연도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당해 과세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대법원 2 005.5.13. 선고 2004두914 판결) 고 판시 함으로써 귀속연도의 구분이 중대한 위법사유임을 확인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부터 2015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OOO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면서 OOO가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과 무관하게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2011년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OOO의 근로소득에 귀속되었다는 전제 하에 처분을 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대한 인정이자가 OOO의 2012년도부터 2015년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됨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2013년도 부터 2016년도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처분을 함에 있어 OOO에 대한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한 점은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2016.4.8.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또한 2016.4.12. 청구법인에게 소득종류, 사업연도, 귀속연도, 소득금액, 소득자가 정확히 기재된 소득금액변동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정확한 과세예고통지서나 소득금액변통통지서를 확인하였으므로 불복청구 권리에 대한 아무런 제약이나 침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 그리고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원천세 결의서를 전산으로 작성할 때2012년 귀속분에 대한 경정을 할 경우 청구법인이 2013년 2월에 제출한 2012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를 근거로 결의서를 작성하므로 제출연도인 2013년이 고지서 귀속연도로 자동 표기된 것으로 보이며, 고지서상의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서는 정확한 (귀속)내용이 표기되어 있으며, 처분청은 2016.10.12., 2016.11.21. 귀속시기에 대한 오류를 정정하여 청구법인에게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의 귀속시기에 대한 하자는 치유되었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고지서상 귀속년도 기재에 오류가 있으므로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0~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2012~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2016.4.8.), 소득금액변동 통지(2016.4.12.)시에는 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경정․고지한 2010~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상 귀속연도를 각 2011~2016년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귀속연도가 2010~2015년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6.10.18., 2016.11.21. 청구법인에게 2012~2015년 귀속분 및 2010~2011년 귀속분 원천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 공문을 각각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인 2011~2016년을 2012~2015년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귀속연도가 잘못 기재되었고 세액산출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2010~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2012~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시에 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 016.10.18., 2016.11.21. 청구법인에게 2012~2015년 귀속분 및 2010~2011년 귀속분 원천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 공문을 각각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인 2011~2016년을 2012~2015년으로 정정하여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