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문을 각각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소득금액변동통지와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시에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공문을 각각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를 정정하여 통보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국세징수법 제9조(납세의 고지 등) ①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 2.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
(1) 처분청은 2010~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2012~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2016.4.8.), 소득금액변동 통지(2016.4.12.)시에는 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하였으나, 이후 청구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 수정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경정․고지한 2010~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 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상 귀속연도를 각 2011~2016년으로 잘못 기재하였으며, ‘고지에 대한 안내말씀’에는 귀속연도가 2010~2015년으로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2) 처분청은 2016.10.18., 2016.11.21. 청구법인에게 2012~2015년 귀속분 및 2010~2011년 귀속분 원천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 공문을 각각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인 2011~2016년을 2012~2015년으로 정정한다고 통보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의 귀속연도가 잘못 기재되었고 세액산출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나, 납세고지서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 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이미 모두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면,이로써 납세고지의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는 것(대법원 2001.3.27. 선고 99두803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2010~2011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통지와 2012~2015년 귀속 소득금액변동 및 원천징수예상세액의 안내 및 소득금액변동 통지시에 소득 귀속연도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은 2 016.10.18., 2016.11.21. 청구법인에게 2012~2015년 귀속분 및 2010~2011년 귀속분 원천세에 대한 ‘납세고지서 귀속연도 오류 정정통보’ 공문을 각각 발송하여 당초 이 건 근로소득세 고지서상 귀속연도인 2011~2016년을 2012~2015년으로 정정하여 통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