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1996년 12월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1994년 제2기부터 1996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을 운영하는 청구인으로부터 공급대가 합계 OOO(1994년 제2기 OOO, 1995년 제1기 OOO, 1995년 제2기 OOO, 1996년 제1기 OOO이고,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고도 OOO를 운영하는 OOO 외 1인으로부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OOO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4년 제2기분OOO, 1995년 제1기분OOO, 1995년 제2기분 OOO, 1996년 제1기분 OOO을 경정·고지(이하 “제1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1995년 매출누락과 관련된 수입금액 OOO(공급가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OOO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경정·고지(이하 “제2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OOO 1998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OOO을 경정·고지(이하 “제3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고, OOO에는 1999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무납부액 OOO을 무납부고지(이하 “당연경정고지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청구인은 OOO 제1부과처분의 부가가치세액 중 국세환급금 OOO으로 충당된OOO 후 남은 OOO과 제3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는 모두 납부하였으나, 제2부과처분의 종합소득세액 중 국세환급금 OOO으로 충당OOO되고 남은 OOO과 당연경정고지분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 마. 처분청은 OOO 독촉장을 발부한 후, OOO 위 체납을 이유로 청구인 소유의 OOO 대지 346㎡ 및 OOO 대지 2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압류하였고, OOO에 쟁점부동산의 공매를 의뢰하였으며, OOO는 OOO 청구인에게 공매통지서를 발송한 후 OOO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매각하기로 하는 공매처분을 하였고, OOO는 OOO 쟁점부동산에 이 건 공매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처분청은 OOO 위 공매절차에서 배분받은 OOO을 제2부과처분의 나머지 종합소득세 OOO과 당연경정고지분의 부가가치세 OOO에 각 충당하였다.
-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에서 위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과 같은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우리 원은 OOO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같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