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 2층에는 침실 및 화장실이 있어 주택의 일부로서 외관과 형태를 갖추었고, 청구인은 아마추어 서예가로 그에 따른 수입을 올린 적이 없는바 쟁점건물 2층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종친회 회장이자 집안의 연장자로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쟁점건물 2층에는 침실 및 화장실이 있어 주택의 일부로서 외관과 형태를 갖추었고, 청구인은 아마추어 서예가로 그에 따른 수입을 올린 적이 없는바 쟁점건물 2층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인은 종친회 회장이자 집안의 연장자로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볼 수 있음
OOO세무서장이 2016.7.1.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청구인은 예술활동을 하는 서예가로서 수십년간에 걸쳐 OOO 같은 대작에서부터 규모가 작은 작품까지 수많은 작품을 창작하여왔고, OOO에서 금상 및 대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인정받아 왔으며, 대구 지역 내에서는 OOO등으로 활동하여 왔다.
(2)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고 하나 청구인은 집안의 장손이자 손자․손녀가 10명인 대가족의 큰 어른으로서 집안의 대소사는 물론이거니와 평소에도 친척 및 식구들이 많이 왕래하였던 점, 청구인이 서예활동을 하는 예술인으로서 OOO같은 대작(가로 8m×세로 1.8m, 큰 병풍 10개 정도 크기)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2층과 같은 작업공간이 필요하였던 점, 2층에는 침실, 화장실, 서고 및 서실이 있어 주택의 외관과 형태를 갖추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건물 2층은 3층과 함께 하나의 주택임이 명백하다.
(1)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3층을 주택으로, 2층을 주택의 부수공간인 서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건물 양도 시까지 서예활동을 하였다거나 쟁점건물 2층을 서실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공부상 용도에 따라 휴게실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또한, 쟁점건물 2층을 청구인이 서실로 상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쟁점건물의 2층과 3층은 서로 독립된 공간으로 출입구가 3층과는 별도로 되어 있고, 2층에는 주방시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창작공간으로 사용된 사무실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 2층을 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1)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을 청구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인이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각 층별로 별도의 입구가 있어 독립적으로 사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영업용 회의실로 사용이 가능하며, 공부상 주택이 아닌 회의실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2016년 6월)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 대장(발급일: 2016.9.12.)을 보면, 1층은 영업장으로, 2층은 회의실(154.97㎡)로, 3층은 직원휴게실(164.43㎡)로 등재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 진술을 바탕으로 처분청이 작성한 양도 당시 쟁점건물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3층 사용현황 2층 사용현황 현관 현관 화장실 화장실 방1 거실 베란다 방1 방2 주방 방3 방4 화 장 실
(3) 쟁점건물 2층과 관련한 임대소득 내역은 별도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 1층은 청구인이 대주주로 있는 법인에게 주유소 사업장으로 임대해 준 것으로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건물 2층은 주택으로 청구인의 예술활동을 위한 서실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건물 3층이 청구인의 주소지로 등재되어 있는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고희기념 서전 표지 및 목차(93개 작품) 사본, 작품 사진, 상장 등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2016.11.3.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쟁점건물 2층을 서실로 활용하여 작품활동을 하였고, 작품을 판매하지 아니하여 보관할 장소가 필요하여 쟁점건물 2층을 별채로 사용하였으며, 주유소와 양조장에서 얻은 수입으로 생활하였을 뿐 작품을 판매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소득세법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정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조심 2012중4339, 2013.12.31. 같은 뜻임),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이상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대지도 1필의 토지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1누10367 판결,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건물 2층이 3층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건물 2층에는 침실 및 화장실이 있어 주택의 일부로서 외관과 형태를 갖추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 2층을 타인에게 임대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아마추어 서예가로 그에 따른 수입을 올린 적이 없는바 쟁점건물 2층이 청구인의 사업장으로 쓰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서예작품을 판매하지 아니하여 부피가 큰 서예작품들을 보관할 장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종친회 회장이자 집안의 연장자로서 가족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해 보이는 점, 처분청도 쟁점건물의 3층도 공부상으로는 원래 휴게실로 되어있으나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하고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양도 당시까지 쟁점건물 2층 별채로 두어 3층과 함께 하나의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