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20대 고객층에게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20대 고객층에게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을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개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④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이하 “과세유흥장소”라 한다)와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유흥주점ㆍ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제4조(과세시기) 개별소비세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반출, 수입신고, 입장, 유흥음식행위 또는 영업행위를 할 때에 그 행위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한다.
3.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유흥음식행위를 할 때 제11조(결정·경정결정 및 재경정) ① 제9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한다. (2)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용어의 정의) ③ 법 제1조 제4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함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한 유흥주점과 사실상 유사한 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3) 식품위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영업자”란 제37조 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법 제36조 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제21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시설"이란 유흥종사자 또는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설치한 무도장을 말한다. 제23조(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허가관청) 법 제3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영업 및 해당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제21조 제8호 다목의 단란주점영업과 같은 호 라목의 유흥주점영업: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5)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 고급오락장: 도박장, 유흥주점영업장, 특수목욕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⑤ 법 제13조 제5항 제4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4. 「식품위생법」 제37조 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청구인들(제OOO)의 사업자등록 이력은 아래 <표2> 내지 <표4>과 같다. OOO
(2)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쟁점사업장(OOO 2층 299.09㎡, 3층 185.98㎡)의 사업자등록 변경이력은 아래 <표5>와 같다. OOO (가) 이OOO은 2006.6.27.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호프·소주방을 개업하였고, 2008.1.10. 공동사업자 중 이OOO이 임OOO으로 변경되었다. (나) 2013.4.14.부터 2013.6.30.까지 쟁점사업장을 휴업신고 후 내부공사를 실시하고, 2013.7.23. 재개업하면서 상호는 ‘OOO’으로, 업종은 유흥주점으로, 공동사업자도 제OOO이 추가되어 3인으로 변경되었다. (3) 쟁점사업장에 대한 OOO청장의 영업허가 및 지방세 과세내역은 아래와 같다. (가) 2013.7.19.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제3항에 따라 식품접객업의 영업(영업의 형태: 유흥주점영업, 영업장 면적: 463.29㎡)을 허가하였다(영업허가증 2013-1호). (나) 세무과는 쟁점사업장의 허가된 영업형태는 유흥주점영업이나 실제 영업형태는 별도의 무대가 없는 소주방 형식으로 운영되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에서 정한 고급오락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규정을 적용하지 않았다. (4) 쟁점사업장의 2014년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월별 승인 건수 및 금액은 아래 <표6>과 같고, 건당 평균 결제금액은 OOO원이며, 접객원에 대한 봉사료 등 지급사실은 없다. OOO
(5) 처분청은 2015.12.2.∼2015.12.8. 쟁점사업장에 대한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였는바,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주된 고객 연령층은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이며, 주로 음료와 주류를 판매하고, 485.07㎡의 2, 3층 공간의 천정을 뚫어 중앙홀을 만들고 사이키 조명을 설치하였으며, 음악을 틀어주는 DJ부스와 테이블 50개 정도가 배치되어 있다. (나) 바(Bar) 형태의 주방이 있고, 주류 등의 판매는 카운터에서 선불로 이루어지며,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평균 OOO원이고, 접객원이 고용되거나 봉사료가 지급된 사실은 없다. (다) OOO구청의 영업허가관리대장에는 별도의 무대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업장 내 설치된 특수조명시설·음향시설 및 인터넷에 게시된 손님들의 방문후기들을 고려할 때 유흥행위(손님들이 춤을 추는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에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은 별도의 무대가 없어 재산세 중과 업소는 아니나, 사업장내 설치 시설, 인터넷 방문후기 등을 고려할 때,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과세유흥주점으로 판단하여 이 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과하였다.
(6)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2016.5.28. 22:00∼22:45 쟁점사업장을 현장방문하여 확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사업장의 메인 간판에는 ‘OOO’이라는 상호가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감성주점이라는 명칭 아래 트렌디 펍, 유흥주점 등의 표기도 함께 되어 있었다. (나) 건물 입구에는 신분증 검사를 위한 검사대를 설치하여 입장하려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검사하고 있으며, 입장을 위한 별도의 요금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 쟁점사업장이 위치한 2층과 3층 계단에는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물함 50개(보관료 OOO원)와 현금인출기 1대가 설치되어 있었다. (라) 사업장 내부구조는 2층의 천장이 뚫려있어 3층 난간에서 2층을 내려다 볼 수 있으며, 2층 대형 전광판 앞 DJ부스에는 2∼3명의 DJ가 공연을 하고, 부스 앞 13㎡정도의 공간에서는 댄스와 노래 등 공연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 내부시설은 테이블 70여개가 의자와 함께 바닥에 고정되어 있고, 대형 전광판, DJ부스, 미러볼 등의 특수조명, 고출력 앰프가 구비되어 있었다. (바) 쟁점사업장의 대표자 제OOO과 박OOO(쟁점사업장의 건물주이자 공동사업자 임OOO의 남편)는 처분청의 현장방문시 쟁점사업장에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대가 없는 점, 테이블 당 결제금액이 소액인 점,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닌 점 등을 다시 한번 진술하였다. (사) 일반 나이트클럽 등은 손님들이 춤을 출 수 있는 별도의 무대가 마련되어 있고 계속해서 춤을 출 수 있게 음악을 틀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반면, 쟁점사업장에서는 손님들이 흥에 겨워 테이블 옆 빈 공간 등에서 춤을 출 수는 있으나 중간 중간 흐름을 바꾸어 10∼20분 정도 느린 음악을 틀거나 공연 등을 진행하여 분위기를 전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이 건 관련 이의신청시 심리담당자가 OOO 세무과 및 위생과와의 전화통화에서 확인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OOO 세무과에서는 쟁점사업장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 제4호 가목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에 해당하지 않아 재산세 중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하였다. (나) OOO 위생과에서는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의 유무와 관련 없이 손님이 춤을 추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유흥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OOO 관내 감성주점의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하는 업소 중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는 한 곳으로 이곳에 대한 행정지도도 곧 시행할 것으로 확인하였다.
(8) 쟁점사업장에 대한 인터넷상 방문 후기 중 유흥행위(음주, 노래, 춤)와 관련된 주요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 (가) 2층으로 자리 안내받았는데.. 1층에서도 춤추고..테이블 옆에서 막 서서 추고..대단하다... 20대 초반님들 (나) 감성주점이라는 곳은 술집처럼 테이블을 제공하고 술 안주를 시키고, 테이블이나 무대에 나가서 춤추고 그런 곳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클럽+술집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게사람들이 크리스마스가 지났지만 산타복을 입고 DJ를 하고 있더라고요. (다) 타임되면 이렇게 앞에 스테이지에 나와서 노는데요.. 12시쯤 부터는 사람 터져나감.
(9)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이 재산세 등 지방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건당 평균 결제금액이 OOO원에 불과한 점 등을 근거로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장에서 주로 20대 고객층에게 주류를 판매하며, DJ들의 공연 및 고출력 앰프·특수조명장치 등의 ‘유흥시설’을 이용하여 유흥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였고, 고객들은 주류를 음용하며 테이블과 DJ박스 사이의 빈 공간 등에서 음악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유흥음식행위’를 한 사실이 고객들이 작성한 인터넷상 방문후기 등을 통해 확인되는 점, 개별소비세는 실제 유흥음식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결제금액의 고액·소액 여부와는 무관한 점, 지방세와 개별소비세는 과세대상과 과세방법을 각각 달리하는 별개의 세목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사업장은 실질적으로 나이트클럽 등의 무도유흥주점과 유사한 장소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을 「개별소비세법」상 ‘과세유흥장소’로 보아 개별소비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