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8.30. 심판청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처분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2016.8.30. 심판청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을 준용한다.
(1) 처분청은 2016.1.4.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4.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6.5.27. 처분청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 청이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세무대리인 OOO)에게 등기우편OOO으로 발송하였고 이를 회사 동료가 2016.5.27.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동 결정서 수령 일인 2016.5.27.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6.8.25.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 여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2016.8.30. 한 이 건 심판 청구는 청구 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 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 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