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d등은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수 및 이사 감사로서의 직위로 보아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ㅇ d등은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수 및 이사 감사로서의 직위로 보아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제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OOO장은 2014년 12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사업자인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해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받아 주주인 OOO와 각 OOO씩 분배한데 대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16.2.13. 및 2016.2.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2008~2009년 유일한 국내매출처인 OOO의 임원․주주구성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12. 개업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2.9.19. 폐업하였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는 OOO이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10.11.12.까지 이사, 그 이후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의 아들인 OOO은 2010.3.31.까지 감사, 2010.11.12.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OOO는 2010.11.1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 주주 변동내역 (나) OOO은 2004.1.15.부터 OOO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5.9.16.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개업일부터 2007.1.19.까지 OOO의 배우자인 OOO이고, 이후에는 OOO이며, 주식은 OOO의 가족(딸 OOO OOO, 아들 OOO OOO)과 OOO가 각 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제품 매입계약(공급가액 OOO원) 3건을 체결하였는바, 대금지급 조건은 선수금 OOO%, 나머지 OOO%는 납품 후 현금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2008.8.22. 계약분 잔금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쟁점제품 발주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쟁점매입처는 차명계좌(OOO 외 3명)로 OOO가 지시한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4회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입금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지급 및 쟁점금액 입금내역 (다) 쟁점매입처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작성한 아래 <표4>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발주금액과 견적가의 차이분을 지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매입처의 지출결의서
(4) OOO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복명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전 상무이사 OOO는 OOO 회장이 요구하는 쟁점계좌에 2008.11.6. OOO원 등을 입금한 기억이 있으며 이는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차액을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외 1개 업체에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를 통지할 때까지 OOO가 쟁점계좌를 통하여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발주서 사본 3매, 청구법인의 OOO 계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쟁점매입처에 송금함), 쟁점계좌 거래내역, 지체보상금 관련 서류(발주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산정함)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OOO가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가족과 OOO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아들 및 OOO가 이사․감사로 재직하는 등 두 사람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 등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전 상무이사 OOO는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그 차액을 쟁점계좌를 통해 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