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347 선고일 2016.11.03

ㅇ d등은 청구법인의 보유주식 수 및 이사 감사로서의 직위로 보아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7.11.12.부터 OOO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2.9.19. 폐업한 법인으로,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로부터 크레인 구조물 관련 부품(OOO 등, 이하 “쟁점제품”이라 한다)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5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장은 2014년 12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대표자인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지인인 OOO의 OOO 계좌(678-22-004****, 이하 “쟁점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4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주주인 OOO와 각 OOO을 분배한 것을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16.2.13. 및 2016.2.15.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8년 제1기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금액이 OOO와 OOO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각 OOO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8~2009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4.21. 이의신청을 거쳐 201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대법원 판례(2014.2.27. 선고 2013두19516 판결)에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에게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또는 환급을 받는다는 인식 외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그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을 제외하고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 납부하거나 또는 세금계산서상의 매출세액 전부를 신고․납부한 후 경정청구를 하여 이를 환급받는 등의 방법으로 그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는 것이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고,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는 등의 행위를 함으로써 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는 점은 납세자의 부과제척기간 완성의 항변에 대한 재항변에 해당하므로 그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한다 할 것(서울행정법원 2013.10.18. 선고 2013구합2488 판결)이다. 청구법인은 OOO 등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개인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황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쟁점매입처는 동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거래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지분 OOO%)이자 대표이사인 OOO가 인지하지 못할 리가 없는데, OOO는 쟁점금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OOO로부터 받은 사실이 없다. 또한, OOO와 OOO가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이 건과 관련이 없고, 기획재정부 예규(조세정책과-340, 2005.3.23.)에서 “당초 5년의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법인은 2011년에 2008~2010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은 다음 관련 세금을 추징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추후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증액경정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OOO와 OOO가 개인적으로 수취한 리베이트 금액에 대하여 이들에게 기타소득(사례금)으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별론으로 하고 청구법인에게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처의 상무이사 OOO는 납품단가를 조정하여 대금을 수령한 후 차액을 OOO가 지정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돌려준 사실을 인정하고 OOO를 회장으로 부르고 있는 점, 쟁점금액은 OOO와 OOO가 각 OOO씩 수취하였는데, 청구법인과 유일한 국내매출처인 OOO의 주주 및 임원 구성현황을 보면, OOO의 가족과 OOO가 청구법인 발행주식의 OOO%, OOO 발행주식의 OOO%를 보유하고 있고 청구법인에서 OOO의 배우자인 OOO이 이사, 아들 OOO이 감사, OOO가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등 OOO와 OOO는 청구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면서 유일한 매출처인 OOO도 경영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OOO 및 OOO가 개인적으로 수취한 리베이트가 아니라 이들이 대주주 및 임원으로 거래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돌려받고 매입세액을 과다공제받으며, 회사자금의 유출을 도모한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제품의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07.12.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2) 조세범처벌법(2007.12.31. 법률 제8829호로 개정된 것)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 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년 제1기부터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제품을 매입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매입대금을 손금에 산입하였고, OOO장은 2014년 12월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조사 결과, 청구법인의 실제사업자인 OOO가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계좌를 통해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받아 주주인 OOO와 각 OOO씩 분배한데 대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가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매입대금의 일부를 차명계좌를 통해 돌려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16.2.13. 및 2016.2.15. 청구법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국세청의 전산자료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2008~2009년 유일한 국내매출처인 OOO의 임원․주주구성 내역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7.11.12. 개업하여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2.9.19. 폐업하였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이사는 OOO이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OOO의 배우자인 OOO은 2010.11.12.까지 이사, 그 이후 감사로 재직하였으며, OOO의 아들인 OOO은 2010.3.31.까지 감사, 2010.11.12.부터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OOO는 2010.11.12.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표1> 청구법인 주주 변동내역 (나) OOO은 2004.1.15.부터 OOO에서 선박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2015.9.16. 폐업한 법인으로, 대표이사는 개업일부터 2007.1.19.까지 OOO의 배우자인 OOO이고, 이후에는 OOO이며, 주식은 OOO의 가족(딸 OOO OOO, 아들 OOO OOO)과 OOO가 각 OOO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3)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08년 3월부터 8월까지 아래 <표2>와 같이 쟁점매입처와 쟁점제품 매입계약(공급가액 OOO원) 3건을 체결하였는바, 대금지급 조건은 선수금 OOO%, 나머지 OOO%는 납품 후 현금지급하기로 되어있고,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제품을 수령하지 못한 2008.8.22. 계약분 잔금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OOO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표2> 쟁점제품 발주서 및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나) 쟁점매입처는 차명계좌(OOO 외 3명)로 OOO가 지시한 쟁점계좌에 쟁점금액을 4회에 걸쳐 아래 <표3>과 같이 입금하였다. <표3> 쟁점세금계산서 공급대가 지급 및 쟁점금액 입금내역 (다) 쟁점매입처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작성한 아래 <표4>의 지출결의서에 의하면, 발주금액과 견적가의 차이분을 지출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표4> 쟁점매입처의 지출결의서

(4) OOO장의 쟁점매입처에 대한 법인세 조사복명서(2014년 12월)에 의하면, 쟁점매입처의 전 상무이사 OOO는 OOO 회장이 요구하는 쟁점계좌에 2008.11.6. OOO원 등을 입금한 기억이 있으며 이는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차액을 돌려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 외 1개 업체에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OOO 외 5개 업체로부터 OOO원의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조세범처벌법제1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과세자료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의 주장과 증빙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에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정상적으로 지급하였고, 처분청에서 이 건 처분의 과세예고를 통지할 때까지 OOO가 쟁점계좌를 통하여 리베이트를 수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발주서 사본 3매, 청구법인의 OOO 계좌(****,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를 쟁점매입처에 송금함), 쟁점계좌 거래내역, 지체보상금 관련 서류(발주금액을 기준으로 지체보상금을 산정함) 등을 제출하였다. (나) OOO와 OOO의 사실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OOO와 OOO가 개인적으로 쟁점금액을 수취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OOO의 가족과 OOO는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OOO% 보유하고 있고, 배우자와 아들 및 OOO가 이사․감사로 재직하는 등 두 사람은 청구법인의 주주와 임원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 등이 수취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도 법적 조치를 취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매입처의 전 상무이사 OOO는 납품단가를 조작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그 차액을 쟁점계좌를 통해 OOO에게 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