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금액은 부친이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구-3336 선고일 2016.11.02

출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부친 이OOO는 경상북도 OOO 임야 89,473㎡ 토지의 지분 2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2002.6.4. 형수인 윤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가 2006.9.22. 쟁점토지 지분 OOO을 OOO원에 김OOO에게 양도하는 한편, 쟁점토지 나머지 지분을 담보로 김OOO로부터 OOO원을 차입하였고, 동 양도대금 및 차입금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김OOO가 윤OOO의 OOO계좌에 입금하였다가 2006.9.29. 현금(OOO원) 및 수표(OOO원)로 각 인출되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서 분할된 경상북도 OOO 26,304㎡ 토지가 2009.4.8. 임의경매로 양도된 이후, 윤OOO가 2012.1.2. 양도차익을 OOO원”으로 산정하여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한 데 대해 2013.6.10. 윤OOO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윤OOO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2015.8.26. 선고 2014구합21549 판결)이 쟁점토지의 실질 소유자가 이OOO라는 취지로 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윤OOO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는 한편, 이OOO 에게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고, 동 소송 판결서에서 이OOO가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하여 2016.6.28. 청구인에게 2006.9.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을 근 거로 증여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시 이OOO는 신용불량 상태로서 청구인 명의 계좌에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예치해 두었다가 본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 (가) 이OOO는 중기업,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한 소득으로 쟁점토지 등 상당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3자에게 명의신탁을 해 놓았다가 이OOO가 설립한 장산건설 주식회사의 부도가 발생하여 이OOO는 대표이사로서 동 회사에 연대보증한 채무 등으로 신용상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자녀인 청구인 명의로 사업을 지속하는 한편, 청구인 명의계좌를 사용한 것이다. (나) 쟁점금액은 이OOO가 서OOO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한 차입금 및 쟁점토지 일부 지분의 양도대가로서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이 증빙으로 제시한 서OOO, 김OOO의 진술서로 확인되고, 이후 이OOO는 동 차입금을 갚지 못해 쟁점토지에 대해 2009년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결과적으로 쟁점토지 소유권이 김OOO에게 이전되었는바, 고율의 사채로 빌린 자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경제적 관점에서 합리성이 결여된 점,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은 1달여가 지난 후 다시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이OOO가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다.

(2) 쟁점금액은 2006.9.29. 윤OOO 명의 계좌에 입금된 당일에 현금 OOO원, 수표 OOO원(OOO원권 1매, OOO권 2매)으로 각 인출되었고, 동 수표 중 OOO원이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나머지 OOO원권 2매는 김OOO, 서OOO이 각 배서인으로 배서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므로 OOO원은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OOO의 사업자금에 사용되었고, 단순히 청구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만으로 증여를 판단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나, 대구지방법원의 행정소송 과정에서 이OOO가 2015.3.27. 출석하여 진술한 법정 증언녹취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본인으로서 사채업자 김OOO로부터 차입한 자금과 부동산의 양도대금 합계 OOO원이 윤OOO의 계좌에 입금되었다가 출금되어 대부분 청구인과 그 관련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은 동 자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 내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쟁점금액을 이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은 윤OOO 명의 예금계좌에서 출금된 OOO원 중 수표의 배서인이 김OOO, 서OOO으로 기재된 수표 OOO원은 소개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해당 수표 중 OOO원권 1매는 서OOO의 배서를 거쳐 청구인의 처 이OOO에게 최종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등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쟁점금액은 부친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쟁점금액 중 OOO원은 소개비 등 명목의 수수료로서 증여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自力)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疏明)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라 실명이 확인된 계좌 또는 외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이 건 과세처분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부친은 본인 소유 쟁점토지를 당초 동생인 이OOO 명의로 취득하였다가 양도의 형식을 빌어 2006.9.22. 형수인 윤OOO에게 재차 명의신탁 하였는바, 쟁점토지 담보 차입금 및 지분 일부의 양도대금이 다음 <표1>과 같이 윤OOO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서(2015.8.26. 선고 2014구합21549 판결)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 <표2>와 같다. <표1> 윤OOO 명의 입금된 쟁점토지 관련 자금의 사용내역 (단위: 원) <표2>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서(2015.8.26. 선고 2014구합21549 판결)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신용불량 상태의 이OOO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를 이용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이OOO는 1990년경부터 골재업, 중기업, 건설업 등을 하였고, 개인적으로 본인 명의나 가족들 명의로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개발한 뒤 매도하는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1996년경 OOO 주식회사로부터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면서 장산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면서 급격히 사업을 확장하였다가, 무리한 사업확장 및 친구의 채무보증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급격히 나빠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며, OOO과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법정 증언 녹취서(이OOO, 서OOO), 사실확인서(이OOO, 김OOO) 등을 제시하였다. (나) 이OOO는 여러 곳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어느 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타 사업까지 영향을 받을 것을 우려하여 제3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을 하였는바, OOO 주식회사가 폐업하기 직전인 1998.9.21. 채무자로부터 대물변제로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동생인 이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가 이OOO의 건강악화 등으로 2002년 6월경 형수인 윤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해 놓았는데, 본인 명의로 소유권을 환원하지 못한 것은 OOO 주식회사의 폐업과 보증채무로 인해 신용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 이OOO는 OOO 주식회사 폐업 이후에도 OOO라는 상호로 중기임대업을 계속하였고, 명의신탁 부동산을 기초로 부동산개발업을 계속하던 중 부동산개발 사업비가 부족하게 되면서 2006.5. 4. 서OOO의 소개로 사채업자인 김OOO로부터 쟁점토지를 담보로 OOO원을 빌려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2006.9.29. 일부 지분 양도 및 추가 담보를 설정하여 김OOO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본인의 부동산 개발사업 사업비로 사용하였다며, 그 근거로 김OOO가 작성한 확인서를 제시하였는바,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쟁점금액 입금경위는 다음과 같다고 주장하며, 윤OOO 명의 계좌의 2006.9.28. 입출금거래내역 및 청구인 명의 OOO 예금계좌의 2006.9.2.~2006.11.20. 기간 동안 입출금거래내역을 각 제시하였는바, 주요 거래내역은 다음 <표3>․<표4>와 같다. <표3> 윤OOO 명의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표4>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 입출금거래내역 (단위: 원)

1. 2006.9.29. 김OOO로부터 윤OOO 명의 계좌로 OOO원이 입급되자 아들인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인출하라고 지시하였고, 청구인은 이를 인출하여 이OOO에게 교부하였으며, 이OOO는 그 중 OOO원은 소개비, 등기비 등 경비로 사용하였고, 나머지 OOO원은 청구인 명의 계좌로 입금하였다.

2. 2006.9.29.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돈은 2006.10.20.~2006.10.23. 기간 동안 청구인 명의 CMA계좌로 이체되어 보관(CMA계좌의 거래내역은 별도 제시하지 아니함)되다가 2006.11.1. OOO원, 2006.11.13. OOO원이 다시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으며, 이OOO는 이 돈을 사업비용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구체적인 사용내역이 나타나는 자료는 제시하지 아니하였다.

(3) 청구인은 예비적 청구로서 2006.9.29. 윤OOO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수표로 출금된 OOO원OOO원권 1매, OOO원권 2매) 중 OOO원권 수표 2매의 각 배서인이 김OOO, 서OOO으로 되어 있어 소개비로로 지급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윤OOO의 당초 이의신청서에 기재된바와 같이 김OOO과 서OOO의 배서를 거쳐 청구인의 처 이OOO에게 최종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OOO원 또한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의견인바, 2006.9.29. 수표로 인출한 OOO원의 배서 및 입금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4) 청구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부친 이OOO가 본인 사업자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윤OOO가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 소송의 대구지방법원(2015.8.26. 선고 2014구합21549 판결) 판결서에 의하면 쟁점금액은 대부분 청구인에게 지급되어 그 중 OOO원은 청구인 명의 부동산 취득에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사업이력을 보면 2007년부터 OOO, OOO 등의 상호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업초기 청구인은 28세로서 사업자금을 독립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이OOO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며 그 근거로 본인 명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출금액의 구체적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이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 중 윤OOO 명의 계좌에서 수표로 인출된 OOO원권 2매는 소개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OOO이 배서한 OOO원권 수표는 처분청 확인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일부지분 양도 및 담보대출 실행 과정에서 김OOO이 소개비 등을 지급받을 만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통상적인 상관행상 소개비 명목으로 OOO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 중 OOO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