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국외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에 비해 쟁점매출채권의 경우는 지나치게 지연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정상회수기일 산정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청구법인과 ○○은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의 국외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에 비해 쟁점매출채권의 경우는 지나치게 지연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의 정상회수기일 산정방식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1서0642
[주 문] OOO장이 2016.7.14. 청구법인에게 한 2011사업연도~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의 각 부과처분은
1. 2012사업연도 소모품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처분한 금액을 감가상각 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하여,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아 각 해당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범위액을 재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의 OOO판매점 OOO을 국외특수관계인으로 보고 OOO에 대한 매출채권이 지연회수되었다고 보아 정상가격과세 조정에 의하여 지연회수 이자를 계산하여 OOO원을 익금산입 및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2) 청구법인이 전액 출자한 OOO 현지법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지급한 선급금에 대해 정상가격과세조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을 계산하여 OOO원을 익금산입하여 출자증가로 소득처분하며,
(3) 청구법인의 OOO 직원이 연구업무를 전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OOO 직원의 급여를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OOO원의 세액공제를 부인하고,
(4) 청구법인이 국내 법인에 의뢰하여 OOO 사업장 내에서 제작하여 설치한 설비(이하 “쟁점설비”라 한다)가 OOO 당국에서 기계장치로 수입통관된 것이 아니어서 현물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자 그 비용을 소모품비로 계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 OOO에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2012사업연도 소모품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 요건을 보면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기술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담요의 디자인이란 그림형태의 디자인이 아니고 담요의 생산에 적용될 수 있는 필름형태로 별도 디자인하여야 하는 것인데도 OOO 직원의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가 되고 OOO 연구소의 직원 인건비는 동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다.
(4) 쟁점설비가 해외현지법인에 설치되었다 하나 OOO 정부 당국에서 현물출자로 인정해 주지도 않았고, 청구법인의 담요제품 생산에만 사용되고 있으며, 양도된 사실도 없고, 청구법인의 기계장치를 사용한 대가는 사용기간 중 임가공료와 정산하게 되므로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에 해당하므로 소모품비 처리를 즉시상각 의제로 보아 감가상각비 시부인하여야 한다.
(1) 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담요만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청구법인은 OOO의 대표 OOO의 개인계좌에서 OOO에 거주하고 있는 청구법인의 대표 OOO의 장남 OOO 계좌로 전액 이체하도록 지시하거나, OOO의 계좌내역을 매월 보고받아서 입․출금내역에 대한 검증을 하는 등 OOO의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계좌까지도 관리․통제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은 OOO의 신규발생 거래처를 포함하여 각 거래처에 관한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의 전표를 기록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고 매월 OOO을 기준으로 매출이익률을 분석하고 상품재고를 파악하고 있는바, 이는 OOO이 사실상 청구법인의 OOO 판매 지사로 볼 수 있을 정도로 공통의 이해관계하에 관리․통제되고 있다는 증거들이다. 청구법인은 OOO의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면서 특별한 담보도 받지 않았고, 국외 비특수관계사와는 연도별 연평균·채권회수기일이 33일~47일인 데 반해, 청구법인의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채권 회수기일은 최장 1,721일에 이르는 등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고, 외상매출금 지연회수 이자에 대한 정상가격과세 조정시 비교대상 기업은 외상매출거래가 일정규모 이상이고 외상매출금 회수기일이 가장 긴 거래처를 비교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다른 매출 거래처 평균 회수기일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연회수 이자가 낮게 산정이 되어 청구법인에게 유리한 방법이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상가격과세 조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익금산입된 금액이 반환이 되지 않을 경우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인 경우 배당으로 소득처분하고 내국법인의 자회사인 경우 출자 조정하며 그 외의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쟁점과 관련된 소득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법인은 OOO에게 장기간에 걸쳐 물품대금을 초과하여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고, 이러한 고액의 선급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면 이루어지기 어려운 거래이며, OOO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장기간 미회수한 거래는 금전 대여거래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무이자 자금 대여금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과세 조정하여 정상이자를 산정하여 익금산입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청은 세무조사시 OOO으로부터 OOO는 새로운 디자인을 고안하는 것이 아니라 담요에 염료가 착상이 가능하도록 1도(한가지 색)를 찍는 반복적인 작업을 하며, OOO에서 만든 디자인을 확대하고, 분판작업을 통해 도수별로 수개의 인쇄용 필름을 한 세트로 만들어 출력을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은 인쇄용 필름을 제작하기 위해 통상 인쇄 업종에서 흔히 발생하는 분판작업과 필름출력 과정들로 독립된 연구활동으로 볼 수 없고, 일련의 생산활동의 한 과정을 수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전담연구원이 영업활동, 생산활동 등 연구 외 활동을 수행한 경우에 해당되어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못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설비를 양도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감가상각대상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쟁점설비는 현물출자과정에서 OOO 당국으로부터 현물출자를 인정받지 못하여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의 소모품비로 변칙처리 한 것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설비와 관련하여 청구법인과 OOO 간에 작성된 기본임가공계약서와 쟁점설비의 매입세금계산서만 제출할 뿐 양자 간에 쟁점설비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바 없고, 결산서에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고 소모품비로 계상한 것은 소유권을 행사할 의도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현재까지 쟁점설비에 대해 관리 통제를 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한 바 없고, 쟁점설비는 청구법인이 기존에 현물출자한 담요생산시설과 연계하여 건조기능을 하는 설비로 OOO가 기존 현물출자자산과 함께 쟁점설비를 자체 관리․통제할 수밖에 없으며, 청구법인이 현물출자로 인정받지 못하자 소모품비로 처리한 이상 청구법인에게 더 이상 관리통제권도 없다고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이 관리․통제하였거나 의도가 있었다면 OOO는 현물출자된 기계장치와 함께 쟁점설비를 청구법인이 의뢰한 담요를 생산하는 데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정상가액의 사용료를 지급받아야 하나 쟁점설비에 대해 사용료를 청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과 OOO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외상매출금을 지연 회수한 것이 정상가격과세 조정 대상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인에게 수시로 고액의 선급금을 지급한 것이 정상가격과세 조정 대상인지 여부
③ OOO 인력의 인건비가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④ OOO에 무상으로 이전한 기계설비를 청구법인의 소모품비로 처리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특수관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하며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 "국외특수관계인"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특수관계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정상가격"이란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가 제2조 제1항 제8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명백한 사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법인세법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의 세부기준】①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수관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로 한다.
4. 거주자ㆍ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과 비거주자ㆍ외국법인 또는 이들의 국외사업장의 관계에서 어느 한 쪽과 다른 쪽 간에 자본의 출자관계, 재화ㆍ용역의 거래관계, 자금의 대여 등에 의하여 소득을 조정할 수 있는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어느 한 쪽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다른 쪽의 사업 방침 전부 또는 중요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어느 한 쪽과 다른 쪽의 관계
1. 자산을 무상(無償)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2. 수익이 없는 자산을 매입하였거나 현물출자를 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4. 그 밖의 자본거래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3)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ㆍ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ㆍ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①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ㆍ인력개발비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제1호 및 제2호를 선택하지 아니한 내국인의 연구ㆍ인력개발비(이하 이 조에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중에서 선택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해당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 가.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가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나.해당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ㆍ인력개발비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25
(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법 제10조의2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으로부터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출연금 등의 자산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연구개발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2. 시장조사와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서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별표 6] <개정 2012.2.2>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8조 제1항 관련) 구분 비용
1. 연구개발
(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별표 6의 제1호 가목 1)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담부서등에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와 연구개발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전담요원을 말한다.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과 OOO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OOO은 청구법인이 생산한 담요만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OOO의 법인계좌뿐만 아니라 개인계좌까지도 관리․통제하고 있으며, OOO의 거래처의 상호, 소재지, 거래규모, 외상매출금 잔액 등 거래처에 관한 상황을 상세하게 보고받아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OOO의 전표와 재무제표까지 보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고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타방의 사업방침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과 OOO은 국외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의 국외 비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 평균 회수일이 연도별로 최장 44~66일OOO이나 OOO에 대한 매출채권의 경우는 회수일이 최장 1,721일까지 지연하여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 스스로 거래조건이 판매 후 수금방식이라고 하였으나, 매출채권 구성항목의 대부분이 이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이 비교대상 정상회수기일 산정시 매출규모가 지나치게 낮거나 회수기일이 단기인 국외 비특수관계자를 비교대상에서 제외하고, 연도별로 매출채권 회수기일이 가장 긴 거래처의 회수기일을 기준으로 지연회수일수를 산정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정상가격 산출시의 비교가능성과 합리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방식은 다른 매출 거래처 평균 회수기일을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연회수 이자가 낮게 산정되어 청구법인에게 유리하고,법인세법상 부당행위규정과 달리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쟁점매출채권 지연회수의 경우 정당한 사유의 존재 여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정상가격 과세조정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상가격과세 조정에 따라 내국법인에게 익금산입된 금액이 반환되지 않을 경우 내국법인의 주주이거나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이 아닌 국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배당으로 소득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아니며, 청구법인이 OOO에 대한 매출채권 지연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대상이 아니고, 배당으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선급금이 청구법인의 제품을 전량 생산하는 현지법인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임가공회사와의 거래조건을 정할 때 임가공비를 올려주어 수지를 개선시켜 주거나 선급금을 지급하여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관행 중 후자를 선택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건 해외현지법인은 현지국 법령에 의해 설립된 독립적인 법인사업자의 지위를 가진 법인격체이고, 수입금액과 상계·정산된 후 남은 선급금이 매 사업연도 누적 증가되어 회수되지 않은 경우 동 선급금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대여금의 성격으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현지법인들에게 무이자로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조에 근거하여 같은 법 제4조 소정의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서 선급금에 대한 정상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과세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642, 2011.11.29., 같은 뜻임). (다) 다음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살피건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에 전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별표 6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이라는 전제조건을 우선 충족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이 설명한 OOO 직원들의 활동은 새로운 필름기술개발이 아니라 OOO에서 개발된 대로 생산에 필요한 필름작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고, 조사청에서 제출한 문답내용에서도 OOO 업무내용이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며, 디자인개발과 관련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지도 않아 OOO 직원의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비용을 청구법인의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하고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④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점과 쟁점설비를 해외현지법인이 전량 사용하면서 대가 수수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점을 들어 사실상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였으나, 쟁점설비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게 된 경위가 현물출자 방식의 유상이전으로 확인되고, 해외현지법인 역시 쟁점설비를 자산으로 계상한 바 없으며, 기계장치를 해외현지법인에 설치하고 그 임가공업체가 해당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로서 당해 기계장치가 소유법인의 제품에만 사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감가상각자산이라는 다수의 해석사례 등에 비추어, 쟁점 소모품비금액을 감가상각자산의 기초가액에 가산하고, 즉시상각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인바, 2012사업연도 소모품비 OOO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