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327 선고일 2016.11.25

쟁점토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위성사진에서 20◇◇년부터 계속하여 임야로 나타나고 농지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나무가 자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임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하 “청구인 부친”이라 한다)는 상속받은 OOO리 301 전 843㎡ 및 같은 리 306 전 2,1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5.6.29. 양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김OOO는 2015.10.12. 사망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6.5.16.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양도 당시 사실상 임야(소나무 숲)로 농지가 아니어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6.7.11.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부친은 쟁점토지를 조부로부터 상속받아 수십 년간 계속 경작하였으나, 2010년 뇌경색을 시작으로 치매증상, 척추골절로 2013년부터는 중환자실 및 요양시설에서 투병생활을 하다가 2015.10.12. 사망하였는바, 쟁점토지는 2005년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어 매각이 어려웠고, 마을엔 노인만 거주하여 대리 경작인을 찾기도 힘들었으며 병환으로 인하여 일부 기간엔 일시적으로 휴경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점, 쟁점토지 중 OOO리 306 전 2,165㎡는 임야가 아니고 청구인의 모친이 계속하여 고추 및 상추 농사를 한 점, 처분청이 장기간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쟁점토지 진입로에서 확인된 폐목은 쟁점토지에서 나온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2015.9.25.경에 토지 정리작업을 한 것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양도당시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 부친이 2012년부터 병환으로 영농에 종사하지 못하여 일시적인 휴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16.5.16. 쟁점토지 현장확인일 현재 농지로 사용된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고 소나무 등의 임목이 조림 또는 자생하고 있는 임야로 확인된 점, 쟁점토지의 진입로인 OOO리 300 토지에 소나무 재선충 방재작업한 폐목이 쌓여 있어 장기간 농지로 사용되지 아니한 점, 인터넷포털 사이트 다음 및 구글의 항공사진상 2004년 6월부터 2014년까지 임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이OOO에게 매입당시 토지 현황을 문의하기 위해 유선통화를 시도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시적인 휴경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현장확인 당시의 사진과 항공사진상 보여지는 임야 상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 부친의 투병기간 동안 쟁점토지를 임대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2004년 6월부터 2016.5.16. 현장확인일까지 사실상 임야이므로 양도당시 농지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및 각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각 호 및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들OOO에게 연대하여 청구인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

(2)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수년생의 소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년, 2009년, 2012년 및 2014년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부친이 급성뇌경색, 골절, 치매 등으로 2012년경부터 입원치료하였다는 OOO병원, OOO요양병원, OOO요양병원, OOO병원 등의 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청구인 부친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년도까지 수십 년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OOO리 이장 하OOO의 확인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문, 2015.9.25. 및 2015.9.26. 쟁점토지 중 OOO리 306 소재지를 정비작업하였다는 확인서 및 장비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위성사진에서 2008년부터 계속하여 임야로 나타나고 농지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16.5.16.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나무가 자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임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