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위성사진에서 20◇◇년부터 계속하여 임야로 나타나고 농지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나무가 자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임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토지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상의 위성사진에서 20◇◇년부터 계속하여 임야로 나타나고 농지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현지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나무가 자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임야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조세특례제한법(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괄호 생략)·군·구(괄호 생략)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괄호 생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에 따라 설치된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의 읍·면 지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 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및 각 목 생략)
2.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각 호 및 단서 생략)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1)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이고, 자연녹지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 나타나고, 처분청은 아래 <표>와 같이 상속인들OOO에게 연대하여 청구인 부친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결의서 등의 심리자료에서 확인된다. <표>
(2) 처분청이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수년생의 소나무 등이 자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2008년, 2009년, 2012년 및 2014년의 위성사진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수목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청구인 부친이 급성뇌경색, 골절, 치매 등으로 2012년경부터 입원치료하였다는 OOO병원, OOO요양병원, OOO요양병원, OOO병원 등의 확인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청구인 부친이 조상으로부터 상속받아 2005년도까지 수십 년간 경작한 사실이 있다는 OOO리 이장 하OOO의 확인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공고문, 2015.9.25. 및 2015.9.26. 쟁점토지 중 OOO리 306 소재지를 정비작업하였다는 확인서 및 장비사용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라고 주장하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의 위성사진에서 2008년부터 계속하여 임야로 나타나고 농지 상태가 확인되지 아니한 점, 2016.5.16. 현장확인시 촬영한 사진을 보면 소나무가 자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그 크기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임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라고 인정하기 어려워 처분청이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