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285 선고일 2017.04.03

거래당사자간에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은 지속적으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 세무서장이 2016.7.25. 청구인에게 한 2015.7.15. 증여분 증여세 OOO원 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5.7.15.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OOO으로부터 쟁점법인의 주식 4,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장으로부터 비상장주식 고․저가거래를 통한 증여혐의자 사후검증자료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한바, 청구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1주당 가액 OOO원을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 가액을 산정하여 2016.7.25. 비상장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증여세 OOO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부사장으로 부임하여 기업가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배당을 요구할 지위에 있으며, OOO은 회사 설립당시 순수한 투자자로서 OOO원을 투자하였으며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지 않아 주식가치 상승과는 무관한 지위에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주로 참여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회사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에 OOO에게 적정한 가격에 주식을 양도할 것을 제안하여 거래하게 되었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쟁점법인은 해외투자자금의 부실화 및 해외수출로 인한 이익의 미실현 등의 상태에 있었고 청구인과 양도자인 OOO은 특수관계가 없는 자이며, 특별히 이익을 분여해야 할 상황도 없음에도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세법상 평가액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4,000주를 1주당 가액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취득하였으나, 이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OOO의 17%에 지나지 않고 그 차액이 OOO원에 달하여 특수관계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구인은 청구인과 양도인이 ‘각자 나름의 가치평가’를 기준으로 1주당 OOO원이라는 가격을 산정하고 거래했다는 상황을 진술할 뿐, 회계법인 등을 통해서 주식 가치를 평가한 자료 등이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실질적인 가격협상을 통해 정당한 매매가격으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합리적인 경제인으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대해 그러한 사정을 상당한 정도로 증명하기 위한 거래경위, 거래조건의 결정이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고, 쟁점주식의 시가와 거래가액을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자료들 즉, 쟁점법인의 현재 및 미래가치 평가나 공신력 있는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산 및 손익 평가에 의한 주가 계산자료 등을 제출해야 할 의무는 청구인에게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식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 다. 나목 외의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 및 제56조의2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 법 시행령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54조 제1항에 따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다.

1.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건으로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이 증가하는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

2. 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신고할 것

3.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작성일이 해당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일 것

4.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같은 연도에 속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5.7.15. OOO으로부터 쟁점주식 4,000주를 OOO원에 취득하였고, OOO은 쟁점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으며, 주식양수도 현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2016.3.15. ‘주식취득에 대한 해명안내문’을 받아, 2016.3.30. 주식 양도대금 결정과정에 대한 설명 등을 기재한 ‘소명서’ 1부(별첨), 주식매매계약서 사본 1부,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사본 1부, 쟁점주식 양도대금 입금영수증[2015.7.15., OOO원 계좌이체] 사본 1부 등을 소명자료로 제출하였다.

(3) 처분청은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쟁점주식 가액이 OOO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을 저가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

(4)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거래가격이 세법상 평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결정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가) 해외투자자금의 부실화 회사의 세법상 주당 가치가 고액으로 산정된 이유는 잉여금 OOO에 기인하고 있으나, 이 잉여금은 현금 형태로 사내에 유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해외투자에 묶여 있으며, 결국, 세법상 주식평가액을 증가시켰던 이월이익잉여금의 자금은 대부분 해외현지법인에 투자되어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정상화되지 않은 관계로 동 자금이 부실화되어 대손상각의 위험이 있다. (나) 쟁점법인의 해외수출로 인한 이익의 미실현 쟁점법인의 해외수출은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매출로서 해외현지법인은 한국본사의 해외판매기능을 하는 판매처이며, 현지법인은 한국본사에서 제품을 수입하여 현지에서 판매하고 이익을 취하여 이를 한국본사에 배당을 하여야 하나, 2014.12.31. 현재 판매의 저조로 해외현지법인의 유지비를 충족하지 못하여 적자가 나고 있는 상황으로 제품매입대금의 상환 연기, 한국본사로부터의 대여금 증가로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의 유지자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본사의 장부상 이월이익잉여금 OOO은 해외수출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으나, 이는 해외자회사에 제품을 수출함으로써 발생하였고, 수출함에 따른 이익은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해외자회사에 머물러 있을 뿐 실제 외부판매로 이어져 전액 이익을 실현한 상태가 아니다. 따라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면 첫째, 해외자회사의 적자부분에 따라 이월이익잉여금이 감소할 것이며, 둘째, 해외수출되었으나 아직 해외현지법인이 외부에 판매하지 못하여 내부유보되어 있는 이익이 감소되어 이월이익잉여금이 감소될 것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하나,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간의 거래에 대하여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해서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고 그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낮다 하여 모두 과세대상으로 삼기는 어려운 것인바, 이 건과 같이 비상장주식은 자유로이 거래하는 경우가 많지 아니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 OOO과 청구인은 세법상 특수관계자가 아니어서 거래가 액을 협상함에 있어 상대방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목적으로 시가에 미달 하거나 초과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법인의 2014.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출자금 및 채권은 OOO원이 있고 해외현지법인은 계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여 누적이월결손금이 OOO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움에도 단순히 쟁점주식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상증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청 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