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이 건 처분과 과세기초사실은 동일하고 과세기간만 다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확정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대표이사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않은 점, 이 건 처분과 과세기초사실은 동일하고 과세기간만 다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확정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판결은 청구법인의 방어권이 침해된 채 확정되어 이 건 심판청구에 적용할 수 없다. 청구법인이 관련 사건의 당사자이기는 하였으나 항소심 변론종결 직전까지도 쟁점금액이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되었고 처분사유변경 후에는 1회의 변론만 진행됨으로써 청구법인 등의 방어권이 침해되었다.
(2) OOO회사인 OOO는 존속기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주간계약서 제12조 제1항에서 OOO의 OOO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기존주주는 ‘기존주주의 보유주식과 OOO가 보유한 이 건 주식을 청구법인이 유상소각’하거나 ‘동일한 효과가 있는 다른 방법을 당사자들이 추후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병렬적으로 규정한 바, 이는 OOO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투자금 회수의 책임을 지우는 한편, 최종적으로는 청구법인이 유상소각을 통하여 반환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당초 OOO가 주주간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OOO에게 이 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였으나 OOO가 대금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제2항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유상소각을 위한 이 건 주식의 매수를 요구하였고 청구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와 달리 OOO가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OOO가 이 건 주식을 우선 매수하여야 한다거나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보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다.
(3)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판결에서 ‘OOO를 쟁점주식 매도인 중의 1인’으로 보는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였다. 즉, 쟁점판결의 이유 중 ‘처분의 경위’에서 OOO가 2007.12.26. 주식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에도 “OOO는 2007.12.26. OOO과 사이에 이 건 주식을 매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사실인정을 하여 OOO가 이 건 주식의 매도인 중 1인으로서 담보책임 유사의 책임을 부담한다는 편견을 낳아 쟁점금액이 OOO가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이라는 잘못된 결론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4) 쟁점거래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관리하여 온 반면, OOO는 이 건 주식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한 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이나 OOO에게 특별한 조세상 혜택이 발생하지도 않으므로 쟁점거래는 조세회피 목적의 가장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그 경제적실질 역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5)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의 양도인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의 소각 내지 자본의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의 해석문제인바(대법원 2013.5.9. 선고 2012두27091 판결), 청구법인은 주주간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유상소각을 위해 자기주식을 취득하였고 자본감소에 필요한 절차도 진행하였으므로 쟁점거래는 주식소각목적의 자본거래이고, 쟁점금액 역시 주주인 OOO에 대한 자본의 환급액일 뿐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다.
(6) 설령, 청구법인이 OOO를 대신하여 OOO에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실질적인 권리를 보유한 채 OOO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하지도 않고 그 수령을 적법하게 최고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동시이행관계의 법리상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이 건 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도 그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못한 OOO가 쟁점금액 전체를 무상으로 빌린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는바, 이 건 주식의 시가만큼은 OOO의 이익으로 귀속된 사실이 없으므로 가지급금으로 볼 수 있는 자금은 쟁점금액에서 쟁점금액 지급당시 이 건 주식의 시가를 공제한 금액으로 볼 수 있을 뿐이다.
(1)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매입하고 쟁점금액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OOO를 대신하여 주식대금을 지급한 것이며, 결국 법원의 강제조정에서 OOO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건 주식을 인수하고 쟁점금액을 상환하게 조정함으로써 실제 OOO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이 건 주식을 매입한 것과 동일 효과가 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2) 주주간계약서 제12조 제1항은 이 건 주식의 매수주체가 OOO이 명확하고, 제2항은 기존주주들의 의무로서 우선적으로 ‘유상소각’, 유상소각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 간의 협의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위 ‘당사자 간의 협의의무’를 해석함에 있어 동 계약에서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구법인이 계약당사자(OOO 및 기존주주)에 대하여 매수의무가 있다고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고, OOO는 위 계약체결 당시 청구법인에게 상법상 자기주식 매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음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며,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OOO로서는 약정매매가액에 이 건 주식을 매도할 수만 있다면 매수주체는 고려대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 주주간계약서 제12조 제2항의 ‘제1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방법이란 청구법인의 매수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이를 청구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을 정당화하는 근거 규정으로 해석할 수 없다.
(3) 경제적 실질을 판단하는 핵심은 주식의 향방이 아니라 돈의 흐름이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주식 취득으로 OOO는 OOO에 대한 이 건 주식의 매수의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것이 경제적 실질이며, 배당을 하지 않는 이상 이 건 주식을 누구의 명의(OOO 또는 청구법인)로 보유하더라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전권을 행사해온 OOO의 입장에서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다.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OOO가 동일한 의무를 이행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직접 투자받은 적이 없거니와 가사 기존주주들의 보유주식 인수를 법인에 대한 투자로 이해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재매수 등 투자금 회수에 대한 약속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이 건 주식 취득을 감행함으로써 OOO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바,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주식 취득대금(쟁점금액)을 회수하지 않고 이자 등을 지급받지 아니하면서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금지 규정을 회피하고자 소각절차 중 일부를 진행하는 것처럼 외관만 형성하고 적법한 소각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1) OOO는 기존 주주의 보유주식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청구법인 발행주식에 투자한바, 2007.12.26. 청구법인의 기존 주주인 OOO과 OOO 간에 체결된 주주간계약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주간계약서’의 주요 내용
(2) OOO는 2009.12.24. 아래 <표2>와 같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주주간계약서 제12조 제1항에 따라 OOO에게 이 건 주식 매수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표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건’ 중 발췌내용
(3) 청구법인은 2010.1.15.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 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그 의사록에서 나타난다.
(4) 쟁점판결에 의하면, OOO법원은 항소심 진행 중에 처분청에서 처분사유변경을 요청하자 “관련 처분에 대한 처분사유로서 청구법인(원고)이 OOO를 대신하여 OOO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함으로써 해당 법률행위가 무효로 귀속됨에 따라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회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회수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청구법인이 OOO에게 그가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취득자금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OOO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거나 간에, 동일한 금원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그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이어서 이를 통해 나온 과세표준과 세액 또한 동일하므로, 이는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의 처분사유 변경에 해당하여 허용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이 건 주식 취득대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OOO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OOO이 2007.12.26. OOO에게 이 건 주식을 매도하면서 2009.12.31.까지 이 건 주식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OOO가 OOO에게 약정매매가격으로 이 건 주식을 매수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이 건 매매약정을 체결한 사실, 그런데 위 일시까지 이 건 주식의 상장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가 OOO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이 건 매매계약상 매수청구의 상대방은 청구법인이 아닌 OOO이므로 OOO가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OOO를 대신하여 OOO에 주식매수 대금을 지급한 사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OOO나 OOO로부터 이 건 주식 취득대금의 회수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사이에 OOO가 존립기간 만료로 해산한 사실, 청구법인은 처분청으로부터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후인 2013.5.24.에야 OOO 및 OOO를 상대로 조정신청(OOO법원 2013머34637호)을 하였고, 2013.6.24. OOO법원에서 ‘OOO는 2013.7.31.까지 이 건 주식인도청구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반환채무 OOO원을 인수하며, 청구법인은 OOO가 위 매매대금반환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이 건 주식을 OOO에게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져 2013.7.30.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으며, OOO가 위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매대대금반환채무(쟁점금액)를 인수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 건 주식취득 대금(쟁점금액)을 반환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주식취득자금을 무상으로 대여하였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이 건 주식 취득대금(쟁점금액)은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라 할 것이다”고 판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청구법인은 쟁점판결에서 ‘OOO를 쟁점주식 매도인 중의 1인’으로 보는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쟁점판결의 판결 ‘이유’ 중 ‘처분의 경위(판결문 2쪽)’에서 “OOO는 2007.12.26. 청구법인(원고)의 주주인 OOO과 사이에, 원고의 주식 OOO주OOO를 1주당 OOO원 합계 OOO원에 매수하되, 일정한 경우 OOO가 OOO에게 약정매매가격으로 이 건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이 건 주식을 취득하여 유상소각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2010.11.24.자 및 2011.11.23.자 각 자본감소 공고 및 주권제출공고문 등을 심리자료로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이 건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OOO 및 OOO를 상대로 법원에 제기한 조정신청 결과 OOO는 이 건 주식 인도청구권을 OOO에게 양도하고 OOO는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주식매매대금(쟁점금액)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조정되었음에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OOO가 청구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지 아니한 점, 이 건 처분과 과세기초사실은 동일하고 과세기간만 다른 관련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쟁점금액의 성격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OOO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법인세법상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확정판결된 점, 청구법인은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처분청의 갑작스런 처분사유변경으로 인하여 청구법인의 방어권을 침해당하였고 쟁점판결에도 사실인정 등에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비록 항소심 단계에서 처분청의 처분사유변경이 있었으나 그 적법성에 대하여 항소심에서 판단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판결의 판결문(2페이지)에 ‘OOO가 2007.12.26. OOO 등과의 사이에 이 건 주식을 매수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같은 날 작성된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서의 내용을 포괄한 것에 불과해 보이고, 오히려 OOO가 취득한 매매목적물을 ‘원고의 주식 OOO주OOO로 표기하여 이 건 주식은 OOO가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임이 확인되므로 항소심에서 ‘OOO를 쟁점주식 매도인 중의 1인’으로 보는 중대한 사실오인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인 OOO에게 무상대여한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14.1.1. 법률 제12166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②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87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2. 주주등(소액주주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등의 사용인(주주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 제7호의2, 제8호 및 제8호의2에 준하는 행위 또는 계산 및 그 외에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3)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제127조[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4. 근로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제131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②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배당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 그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1.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
2.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일 또는 수정신고일 제135조[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④ 법인세법 제67조 에 따라 처분되는 상여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에 관하여는 제131조 제2항을 준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