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사건번호 조심-2016-구-3230 선고일 2017.06.26

청구인은 원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는 다른 업체로부터 수취하였다고 진술한 점,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배임행위의 협조자로서 가공거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라는 상호로 ㈜OOO(이하 “OOO”이라 한다) 등의 방적회사에서 원사를 매입하여 직물공장(원단 제조 등)에 판매하는 원사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 나. 청구인의 거래처인 OOO은 영업본부장이던 OOO 전무의 무자료 매출 및 저가 판매 거래로 회사에 대한 손해를 인지하여 OOO을 배임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OOO에서 OOO의 OOO에 대한 수사결과, OOO은 ㈜OOO(이하 “OOO”라 한다) 외 3개 업체에 2008년 5월부터 2014년 9월까지 OOO원의 가공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매출은 OOO 등에게 무자료 판매한 사실 등과 관련하여 OOO을 배임 및 사문서 위조 등으로 2015.9.22. 공소를 제기하였다.
  • 다.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위 사실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재화를 매입하고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한 행위 및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행위 등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제10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에 해당하여 2016.4.15. 범칙 실행위자인 청구인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청구인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로 매출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6.5.9. 청구인에게 <별지>와 같이 2009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OOO로부터 구입한 원사가 OOO로부터 출고되지 아니하고 OOO으로부터 출고되어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거래처에 직접 입고되었다는 사실에 기인하여 청구인과 OOO의 거래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원사공급업체인 OOO은 OOO에게 원사를 공급하고, OOO는 공급받은 원사를 청구인에게 공급하여 두 단계를 거치는 원사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였다. (나)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이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부가가치세의 성질에 비추어 이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대법원 1985.9.24. 선고 85누286 판결), 이 경우 ‘계약상의 원인’이라 함은 서면 또는 구두 등 형식에 관계없이 거래당사자간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서 이루어진 법률행위를 말하고,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그 소유권을 이전하는 일체의 원인행위를 모두 포함하며, 이는 민법상의 물건의 인도개념과 동일한 것으로서 이러한 인도의 범위에는 현실의 인도인 점유의 이전 뿐만 아니라 민법상의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가 포함된다. (다) 쟁점거래의 경우 거래당사자는 청구인과 OOO이고, 실물이전은 OOO에서 청구인으로, 거래단계와 실물이전단계가 일치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재화가 인도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할 것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에서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또는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재화가 인도된 것이다. (라) 이 건 거래당사자들이 쟁점거래를 통해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쟁점거래 대금의 수수 및 통상적인 금액 상당의 영업마진을 영위하였으며, 이러한 손익의 실질 귀속주체 임을 알 수 있다. (마)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 등의 부과처분을 당한 경우에 대한 심판례나 법원 판례를 보면 예외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으나, 청구인의 경우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 동기나 사유가 전혀 없었으며 처분청도 그 목적이나 사유를 지적한 적이 없다. 따라서 청구이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도 없었으며 이를 발행한 적도 없다.

(2)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각 단계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구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및 제22조 제3항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를 공급한 상대방의 인적사항, 즉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나 세무서에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도록 한 경우를 말하나, 그 기재내역이 다르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등에 의해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와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한 선의의 사업자의 경우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제도는 부가가치세 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확립되지 못하고 있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잘못된 관행에 효율적으로 쐐기를 박을 필요가 절실한 점 등을 고려하여 유지하고 있는 제도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재화의 거래단계를 축소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거래상대방의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도록 함으로써 조세를 포탈하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조세회피행위와 무관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바, 쟁점거래 과정에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된 사실이 없고, 조세를 회피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거래 단계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쟁점거래의 경우 공급하는 자는 명의위장사업자와 달리 조세회피의 추상적인 위험조차 없다.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명의위장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이는 위 명의위장사업자가 공급하는 자의 인적사항을 의도적으로 숨김으로써 공급하는 자가 납부할 매출세액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면, 공급하는 자에 관한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다고 하여 공급하는 자가 매출세액을 회피할 추상적인 위험조차도 없는 것이므로 더욱 쟁점거래 단계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부가가치세의 과세원인인 ‘재화의 공급’을 판례에 기초해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에 관한 민법 규정을 나열하며, 쟁점거래가 거래단계와 실물이전단계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거래당사자 사이에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또는 점유개정에 의한 방법으로 재화가 인도된 것이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하고 있다. 당연히 거래단계와 실물이전단계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실질로 거래가 존재한다면 이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이는 청구인과 OOO가 실질 거래당사자일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이나, OOO는 위장된 가공거래상대자일 뿐이지, 실질 거래당사자가 아니므로 가공거래가 성립되는 것이다. (가) 쟁점거래에서 단계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와 매매대금은 과세당국을 속이기 위한 위장에 불과하다. 청구인은 거래대금의 수수가 있었으므로 가공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에게 정상적인 거래관계에서 대금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OOO OOO의 사주에 따라 무자료로 이루어져 대외적으로 은폐해야 했던 OOO과의 거래를 위장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중간에 OOO를 끼워 넣어 OOO로 하여금 OOO에게 거래대금을 지불한 것이다. (나) 거래당사자가 쟁점거래를 통해 얻은 이득은 영업마진이 아니라, 불법을 저지르는 대가로 주어진 불법행위 수수료이다. 청구인은 OOO과의 무자료거래를 통해 첫째, 제품을 저가OOO에 매입하였고, 둘째 정상적인 거래였으면 부담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10% 중 5~7%만을 부담하여 차액을 이득으로 얻었다. 결국 거래당사자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거래를 숨기는 불법을 저지르는 대가로 불법이득을 향유했을 뿐이지, 겉으로 들어나는 영업마진은 실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서류상 숫자에 불과한 것이다. (다) 언급한 불법행위로 얻어지는 불법이득만으로도 청구인과 OOO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동기나 사유가 있다 할 것이고, OOO의 원사가 타사제품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다 보니 청구인은 OOO의 요구를 거절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더욱이 불리한 거래가 아닌 좋은 물건을 싸게 준다는 유리한 거래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불법행위를 할 이유가 뚜렷하다 할 것이며, OOO 또한 회사경영상 필요했던 매출을 올리는 동시에 OOO원의 수수료를 취득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뿐 세금계산서 발행이 누락되지 않았고 조세회피행위와 무관한 경우이기 때문에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의 대상이 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하나, 이는 공급하는 자에 관한 인적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은 공급하는 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일 경우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청구인의 주장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통칙을 오해한 것이고, 부가가치세법제39조에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불성실사업자에게는 징벌의 목적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선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선의에 의한 거래’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 등 객관적인 서류에 의하여 최소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하였는지 여부 등을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선의임을 주장하는 사업자가 그 입증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선결정례 및 판례 등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OOO의 배임행위의 협조자로서 가공거래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자라는 점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OOO가 OOO과 이러한 가공거래를 공모하였고, 청구인이 이러한 가공거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볼 여지가 있을 것이나, 청구인은 제품당 OOO원이라는 이득을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장기간 취득해왔으며 OOO과 더불어 이 가공거래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자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와 관련 있는 불성실사업자에게 매입세액공제를 불허하는 것은 조세질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징벌이라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거래가 가공거래라 하더라도 거래단계별로 수수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법 제32조에 따라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적혔으나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나머지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영업본부장 OOO 등 일부직원들이 OOO의 원사출하결재시스템 상 매출단가 조작 등을 통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쟁점거래를 발견하여 2015.1.30. OOO 등을 OOO장에게 고발하였고, OOO은 수사결과 OOO 등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으며, OOO 결과 OOO 등은 유죄가 인정되었다.

(2) OOO에서 OOO의 OOO에 대한 배임혐의 관련 수사내용에 따라 조사청에서는 OOO 및 청구인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세무조사 결과 조사청에서 2016년 3월 작성한 ‘조세범칙조사 조사서(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중 청구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에 대한 조사경위를 살펴보면, OOO은 OOO 외 3개 업체에게 2008.5.~2014.9.까지 OOO원의 가공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실제 매출은 OOO 등에게 무자료 판매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2016.2.2. 청구인에 대한 개인제세통합조사에 착수하였다가 2016.3.11.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였다. (나)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2009년부터 2014년까지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로 매입하고, OOO로부터 OOO원 상당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원 상당의 원사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다.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청구인이 2009.1.1.~2014.12.31. OOO로부터 재화를 매입하지 않은 채 거짓매입세금계산서 OOO원을 수취한 행위 및 동 건과 관련하여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