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149 선고일 2016.11.22

자회사가 모회사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모회사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한 점, 증여재산가액의 산정은 주식가치 평가액과는 관계가 없고 주식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것은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이 주식지분 44.85%를 보유한 주식회사 OOO(이하 “특정법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OOO(이하 “자회사”라 한다)의 주식지분 47.85%를 보유한 모회사로서 2013.12.31. 자회사로부터 OOO원의 차입금 채무를 면제받았다.
  •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4.14.부터 2016.5.11.까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자회사가 특정법인에 대한 대여금을 포기한 것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그 주주인 청구인이 OOO원의 이익(청구인의 지분율 44.8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이에 대한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6.7.5. 청구인에게 2013.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사청은 청구인에게 당초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입법취지와 다르게 적용하고 있고, 자회사는 자본잠식 상태라 부의 편법적 이전이 없었다(주위적 청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는 세법상 특수관계인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이용하여 조세부담 없이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주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특정법인과 자회사는 지분율상 모자관계이어서 현실적으로 주주들 간 부의 이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자회사는 자본잠식 상태이어서 편법적으로 이전할 부도 없었으며, 특정법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자회사에게도 나쁜 영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모회사인 특정법인은 자회사가 주식회사 OOO에 대하여 지급할 호텔건물 연간 임차료 OOO원(매년 1.5%씩 증액)에 대하여 무상으로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자회사의 채권포기는 경제적 합리성 측면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주주가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특정법인에 재산의 무상제공 등이 있으면 그 자체로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모법의 내재적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주위적 청구). 증여세는 청구인이 실질적인 이익을 얻는 경우에만 과세할 수 있으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증여이익을 얻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고,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을 주주 각자의 지분 비율만큼 주주가 받은 이익으로 의제하는 것은 법인과 주주가 준별되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법인이 얻은 이익과 주주의 지분가치 상승분을 동일하게 보고 있어 부당하다(모회사인 특정법인에 OOO원의 채무면제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법인이 소유한 자회사의 지분법주식도 동시에 감소).

(3)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은 자회사로부터 면제받은 채무 상당액에 대응하는 자회사 지분법주식 등의 자산 감소분, 자회사를 위한 연간 임차료에 대한 연대보증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 되어야 한다(예비적 청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서는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은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익의 산출을 정의한 바 없음에도 조사청은 채권 포기에 상당하는 금액 전액을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으로 하여 위법·부당하고,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에서는 채무면제이익에서 보상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특정법인이 소유한 자회사 지분법주식 등 감소액과 특정법인이 자회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연대보증한 15년간의 연간 임차료에 따른 최소 보증수수료를 산정하여 채무면제이익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4)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를 적용받는 특정법인과 같은 법 제42조를 적용받는 흑자법인의 차별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조세심판원의 유사한 선결정례에서 흑자법인의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 전후의 주식가치 평가액의 차이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특정법인에 해당되더라도 결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평가액의 차이로 과세된 사례(조심 2013중336, 2014.10.21., 조심 2012부4050, 2014.6.16., 조심 2011서1500, 2014.3.18. 참조)가 있는바, 동일한 상황인데도 수혜자가 특정법인 또는 흑자법인에 따라서 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이 달라지는 차별이 발생하므로 민법과 세법상 증여개념, 대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주식가치 평가액의 차이로 과세가 이루어져야 하고 채무면제 전후 동일하게 특정법인의 주식가치가 부수(-)인 상태에서 청구인에게 귀속되는 이익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특정법인은 자회사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을 당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고 자회사는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회사가 특정법인에 대한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청구인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규정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원 판례(OOO법원 2016.1.13. 선고 2015누49377, OOO법원 2015.6.11. 선고 2014구합74480 판결 참조)에서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은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고, 결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은 모법에 위임규정이 새로 생김으로써 더 이상 무효라고 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판시하여 청구인의 특수관계법인과 특정법인의 채무면제 거래를 통하여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 규정된 이익을 얻었고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규정에 따라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근거하여 적법하다. 아울러,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결손금이 있는 특정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그 증여가액을 결손금으로 상쇄시킴으로써 증여가액에 대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아니하면서 특정법인의 주주 등에게 이익을 주는 변칙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데 있는 점, 폐쇄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일반적인 상장법인과는 달리 주식의 공정가격 산정이 불가능한 점, 실제로 비상장법인의 주주들이 회사를 통하여 비용처리 등의 많은 무형의 편익을 누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채무면제 등을 전후하여 비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이 모두 부수인 경우에도 그 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채무면제이익에서 연대보증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서 차감하는 보상액을 이 사건에서는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채무면제이익 상당액 전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4) 2003.12.30.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서 증여이익을 ‘증가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에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하였던바, 1주당 평가액이 부수인 경우에도 산술적인 계산에 따른 증가액을 계산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한데 대하여 대법원은 ‘1주당 가액을 산정한 결과 그 가액이 증여를 전후하여 모두 부수인 경우에는 증가된 1주당 가액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이다’라고 판시(대법원 2003.11.28. 선고 2003두4249 판결 참조)하였

  • 다. 이에 따라 2003.12.30.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에서 증여이익에 지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도록 정하였으나, 대법원은 모법의 위임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판시함에 따라 다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조문이

2010. 1.1.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으로 개정되어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으므로 채무면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의 상당액에 청구인의 지분비율을 곱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에 따라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 위법·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4.1.1. 법률 제12168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6조[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래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거래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거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② 제1항에 따른 특정법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얻은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4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①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4.2.21. 대통령령 제2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

2. 사용인(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본인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본인이 개인인 경우: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과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임원과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포함한다]
  • 나. 본인이 법인인 경우: 본인이 속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해당 기업의 임원을 포함한다)과 해당 기업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 및 사업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및 그와 제1호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4. 본인,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의 임원이 이사장인 비영리법인

6. 본인,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 또는 본인과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공동으로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제31조[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1조 제1항에서 “특정법인”이란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법인(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이 경우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증여등에 의한 결손금 보전전의 것으로 하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증여등의 금액을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것으로 한다.

2. 증여일 현재 휴업중이거나 폐업상태인 법인

② 법 제41조 제1항 제4호에서 “유사한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다)중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한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당해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③ 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현저히 낮은 대가” 및 “현저히 높은 대가”라 함은 양도ㆍ제공ㆍ출자하는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재산에 대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을 말한다)와의 차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금전을 대부하거나 대부받는 경우에는 법 제41조의4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용역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한다.

⑤ 법 제41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법인의 최대주주등(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등을 말한다)과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⑥ 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결손금을 한도로 한다)에 제5항에 규정된 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으로 한다.

1. 재산을 증여하거나 당해 법인의 채무를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또는 그 면제ㆍ인수 또는 변제로 인하여 얻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특정법인 및 자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따르면 주주 명세는 아래 <표1>․<표2>와 같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결손금이 특정법인은 OOO원, 자회사는 OOO원이 각각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정법인은 2013.12.27.부터 2013.12.31.까지 4회에 걸쳐 자회사로부터 OOO원을 차입하고, 채권자인 자회사는 2013.12.31. 채무자인 특정법인에 대한 OOO원의 채권을 포기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자회사는 2013.12.26. 신탁업자(임대인) 주식회사 OOO(집합투자업자)와 OOO에 소재한 OOO의 책임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연간 임대료 OOO원(매년 1.5%씩 증액)의 지급에 대하여 주식회사 OOO, 특정법인이 함께 연대보증을 하였다.

(3)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서에 따르면 채권을 임의 포기한 자회사는 2013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채권포기금액을 대손상각비로 계상하고 손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자회사가 불가피하게 특정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부의 편법적 이전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자회사가 특정 법인에 대한 채권을 포기하여 특정법인에게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이익 중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이익을 얻게 되었으며, 동 이익은 자회사나 특정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 제6항이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주장하나,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제1항은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주주 또는 출자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는 결국 주주가 얻은 이익의 계산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하여도 대통령령에 위임을 하는 취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OOO법원 2015.6.11. 선고 2014구합74480 판결, 같은 뜻임)이어서 이에 대한 청구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청구인은 결손법인도 흑자법인의 경우와 같이 주식가치 평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여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의 주식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 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자회사가 특정법인에 OOO원의 채무를 면제함에 따라 특정법인의 주주인 청구인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고, 채무면제금액에 청구인의 주식 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였으며, 이 때의 증여가액 산정은 주식평가액과는 관계가 없어 채무면제 전․후 특정법인의 1주당 평가액이 반드시 양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법인이 얻은 이익 상당액에 의하여 증가된 특정법인 주식 1주당 증가가치는 1주당 평가액이 음수(-)인 경우에도 실질적인 증가치를 계산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이익 산정시 보상액을 차감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도 채무면제로 인한 이익에서 특정법인의 자산감소분, 자회사를 위하여 무상으로 연대보증한 수수료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서는 보상액을 차감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특정법인이 자회사에게 보상액을 지급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