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6-구-3117 선고일 2016.11.28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등에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3.5.7. 음파진동 운동기기 판매 및 체인점 모집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해피소닉글로벌(이하 “본사”라 한다)의 총판으로서 ‘해피달성시온총판’ 등의 상호로 기타의료기기 도매 및 상품중개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본사는 운동기기 및 의료기기 등(이하 “쟁점기기”라 한다)을 불특정다수인(이하 “구매자들”이라 한다)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총판 또는 대리점 소속으로 판매원(FC, 이하 “판매원”이라 한다)을 모집하여 기본급과 매출실적에 따른 영업보너스를 지급하고, 판매원이 일정기준의 매출실적을 달성하면 다음 직위로 승격하는 형태의 다단계 판매조직을 구성한 후,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판매함과 동시에 구매자들로부터 쟁점기기의 운영을 위탁받아 이를 총판 또는 대리점에 임대하거나 설치하고 임대료․이용료 등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다.
  • 나. 본사는 구매자들과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매자들에게 쟁점기기 구매금액을 초과하는 수수료를 지급(구매일부터 12개월에 걸쳐 매월 균등하게 구매금액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계약기간(1년)만료 후 구매금액의 40%∼50%를 지급하여 쟁점기기를 환매)하기로 하였는데, 본사가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구매자들은 본사 회장 등을 (방문판매 등에 관하 법률)․(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그 결과 본사 회장 등은 유죄 확정판결(대법원 2016.5.12 선고 2016도3208 판결, 이하 “이 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다.
  • 다. 청구인들은 2014년 제1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기기를 청구인들의 사업장에 설치하여 소비자들에게 일정금액의 요금을 받고 사용(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게 하였고, 본사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등(쟁점기기 렌탈수익금, 대리점수수료, 판매중개수수료 및 월 성과급)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대리점에 동 수수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2016.3.11. 처분청에게 쟁점거래와 관련하여 본사 또는 대리점과 수수한 매출․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들”이라 한다)와 관련된 용역은 청구인들이 실제로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금의 흐름만 있었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관련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위 수수료 등은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그 실적에 대해 판매수당을 수취한 것이므로 과세거래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6.5.1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6.8.8.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본사, 청구인들(총판), 판매원(FC) 및 구매자(투자자)들의 거래 형태는 총판과 대리점이 투자를 유치하여 총판이나 대리점이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자(투자자)가 본사에 송금을 하면, 본사는 구매자(투자자)로부터 받은 금액 중 중개수당 명목으로 총판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총판은 본사에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다. 청구인들이 구매자(투자자)들에게 쟁점기기의 매매 중개를 하여 판매수당을 받았다면 재화의 공급에 따른 알선 대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이 당연하나, 실제는 쟁점기기 판매나 매매 중개가 아닌 실체가 없는, 즉 재화의 거래로 둔갑한 서류와 자금 유통만 있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대법원은 재화의 공급으로 가장하기 위하여 매매 형식을 취하였으나 그 실질이 물품을 매개로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에 따른 투자수당을 지급한 것은 사실상의 금전거래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08.12.24. 선고 2006두 13497 판결)하였고, 일부 과세관청에서도 청구인들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해피수성총판 등 11개 사업자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환급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실제 재화의 거래가 있었는지, 아니면 사기행각을 위한 금전거래만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이를 거부하였다. 결국,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투자자가 본사에 송금한 자금의 일부일 뿐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들이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등 이 건 관련 계약의 주요내용으로 볼 때, 본사는 청구인들에게 쟁점기기를 특정 설치장소에 설치함으로써 인도하고, 청구인들은 이를 본사에 임대방식으로 위탁하며, 임대기간 종류 후 청구인들의 선택에 의해 일정금액을 추가 지급하고 영구소유하거나 중고가로 본사에 판매할 수 있는 “환매조건부 위수탁관리계약”을 맺은 것으로, 쟁점기기에 대한 통제권이 청구인들에게 있었음이 명백하므로 단순히 쟁점기기의 이동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본사가 청구인들에게 재화를 공급(양도 또는 인도)하지 않았다고 하거나 또는 청구인들이 쟁점기기를 사용․소비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청구주장과 같이 청구인들이 실제 거래 없이 투자 후 수당만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고 사업실적 또한 없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들은 사업장을 개설하고 쟁점기기를 설치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제로 운영하였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사실이 없으며, 광고비 지출, 전기 및 휴대폰 사용 등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에 비추어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기기 매매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 등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본사는 청구인들을 통하여 쟁점기기를 구매자들에게 매매하는 계약과 구매자들이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하는 계약을 각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은 본사 등으로부터 판매중개수수료, 대리점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입금 받은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기기의 매매계약서, 렌탈위탁계약서 양식 등을 보면 본사(매도인)가 구매자(매수인)에게 쟁점기기를 매매하고, 구매자는 다시 쟁점기기의 운영을 본사에 위탁한 후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운동기기 임대운영 약정서(대리점용)에 의하면 본사는 총판 및 대리점과 약정을 체결하여 대리점이 일정 수량의 쟁점기기 등을 월별로 판매하도록 하되, 총판이 대리점을 방문하여 쟁점기기 등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대법원 판결의 1심 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 판결)에는 사기 관련 범죄사실로 “본사는 쟁점기기를 판매하고 위탁받더라도 실제로 위탁받은 기기를 모두 설치하여 이용 수익을 창출하거나 임대료 수익을 창출하여 수익금 중 일부를 구매자에게 위탁수익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후순위 구매자로부터 유치한 구매자금을 이용하여 선순위 구매자들에게 원리금을 상환하는 방식의 구조로 운영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내용에 나타난 본사의 사업구조를 보면 먼저, 총판 계약이 체결되면 본사에서 총판에 운동기기를 설치하고, 총판 주변지역 주민에게 그 운동기기를 10분에 1,000원을 받고 사용할 수 있게 하며, 이를 사용하던 동네 주민들에게 1,000만원에 운동기기를 구입하여 본사에 다시 렌탈하면 13개월 만에 약 400만원의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구매를 권유하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사가 운동기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보유하고 있고, 운동기기의 원가는 200만원에 불과하나, 운동기기를 12개월 운영한 후 13개월이 되는 달에는 기기를 본사가 500만원에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므로, 투자자는 투자금 입금 후 12개월 동안 매월 70만원씩 지급받고(총 900만원) 13개월이 되면 다시 500만원을 지급받게 되어 결국 13개월 만에 400만원의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기기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어 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내용에 본사에서 청구인들의 사업장 등에 쟁점기기를 설치하고 주변지역 주민에게 이를 사용할 수 있게 한 다음 구매하도록 권유한다고 되어 있고, 쟁점기기의 매매계약 및 렌탈위탁계약에도 쟁점기기 구매 후 이를 설치하여 그 렌탈운영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구매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역 등에 청구인들이 본사 등으로부터 쟁점기기의 판매수수료 및 월성과급 등을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이 건 대법원 판결의 1판결서(전주지방법원 2015.9.24. 선고 2015고단802판결)에서 쟁점기기의 매매 또는 중개 등의 거래와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었다는 청구주장과 관련된 내용 등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기기를 판매하거나 또는 이를 중개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